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AAA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AAA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AAA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AAA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AAA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AAA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AAA(OOO)와 BBB의 합작법인으로서 1996.3.8. 설립되었으며 2008년 BBB의 지분을 인수하여 AAA 그룹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 및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은 국제 및 국내특급 우편물 송달업, 수출입 및 국내 항공화물 운송업, 관련 일반화물 운송ㆍ수거ㆍ배달, 복합운송주선업, 부동산 전대업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화물운송대행 및 상업서류송달 서비스업, 전대업이며, 개별기업보고서상으로는 소화물 일관 수송업이다. (다)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된 국제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AAA가 요청하는 소화물의 통관, 분류, 배달, 픽업 등 운송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고 되어 있다.
3. 고의적 위법행위 및 중과실이 아닐 경우 손상, 파손, 지연배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AAA가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국제운송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운송용역 제공 및 대금지급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ㆍ수입의 경우와 선불ㆍ후불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4가지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AAA와의 4가지 거래 구분> 거래구분 Prepaid(선불) Freight Collect(후불) Export (수출) 청구법인이 국내 수출자(송하인)와 직 접계약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취 후 국외구간에 대하여 AAA의 서비스 이용 후 Forwarding Fee를 지급함 국외 수입자(수하인)가 AAA와 계약 후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소화물의 국 내구간 운송요청을 받고 관련 비 용인 Pickup Fee를 지급 받음 (영세율 신고 부인) Import (수입) 국외 수출자(송하인)가 AAA와 직접 계약하고 물건을 보낼 때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소화물의 국 내 구간의 운송 요청을 받고 관련 비용인 Delivery Fee를 지급 받음 (영세율 신고 부인) 청구법인이 국내 수입자(수하인)로 부터 직접계약하고 전체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취 후 국외구간에 대하여 AAA의 서비스 이용 후 Forwarding Fee를 지급함 ※ 선불은 송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후불은 수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를 말함 (마)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처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한 경우는 수출과 수입 전 구간에 대하여 총액 매출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고, 반면 해외에서 AAA가 계약 후 AAA로부터 국제운송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국내 구간만을 위탁받아 픽업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쟁점운송용역)에는 원가 + Mark up 5%를 보상받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 구분에서 국제운송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AAA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운송용역인 “수입 선불 및 수출 후불”에 대하여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이 별개의 운송구간이 아니라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르면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AAA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AAA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AAA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