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23.3.27.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등 탈루와 관련하여 취득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자, 이를 알게 된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던바,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가액 등 탈세제보) 피제보자는 2022.6.10.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건 매수인과 공모하여 영업보상비 OOO원 및 임차인 명도비용 OOO원을 별도로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또한 이 건 매수인에게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이 건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명시하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바, 이에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영업보상비 OOO원, 임차인 명도 비용으로 OOO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하였다
2. (취득가액 탈세제보) 또한 피제보자는 2002.3.6. 당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한 실거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바, 청구인은 위 취득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3. 이 외에도 당해부동산의 2022년도 귀속 재산세는 2022.6.1. 현재 소유자인 피제보자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재산세는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자료임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은 피제보자와 20년 이상 알고 지내며 여러 차례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고, 특히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과 양도에 모두 관여하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바, 2022년 12월경 청구인이 최초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자, 피제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며 탈세제보를 무마하려 하였고, 심지어 2023.1.20.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OOO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며 청구인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를 전액 반환하였다.
2. 2022.12.26. 및 2023.1.17. 두 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2.27.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피제보자는 당초 청구인의 1·2차 탈세제보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구인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자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던 것일 뿐으로 탈세제보가 아니었다면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피제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축소하고 취득가액을 부풀린 사실을 입증하는 합의서 및 실거래 계약서 사본 등은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제보 이후 피제보자가 세금을 수정신고·납부 하였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이를 악용하여 탈세제보가 접수된 이후 피제보자들이 수정신고·납부를 남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인바, 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매우 협소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청구인은 2022.12.26.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였고, 수차례 전화 등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간단한 확인만 하였다면 즉시 양도소득세 경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은 국민이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제라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인 및 피제보자, 수정신고서를 작성한 세무사 등에게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를 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는 세무서장 등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한 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등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 제보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지급 거절 사유가 명시된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두 줄에 불과한 포상금지급 거부통지서를 제보자에게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과세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우선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수정신고·자진납부를 권장하거나 과세예고 후 경정처분 등을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항 제1호 가목은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며 자료를 제출할 당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바 없고, 탈세자의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이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이든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확정되고 추징세액이 납부되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액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에 기인하여 수정신고·납부된 세액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의 탈루세액으로 보는 것이 탈세제보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각하대상이라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설령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거나, 청구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나) 또한 탈세포상금 지급은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고, 이후 지급신청 안내를 받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에서 임의로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발송한 것인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포상금 신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이 건 2022.12.26.자 탈세제보서(접수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증거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영업보상합의서(2022.5.16.자), 명도 합의서(2022.5.16.자), 합의서(2022.5.)를 제출하였고, 2023.1.17.자 탈세제보서(접수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2002.3.6.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한 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는 2023.1.3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3.1.31.자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피제보자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에서 실지취득가액 원(매입가액 원에서 취·등록세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임)으로 수정하는 등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피제보자의 수정신고 주요 내용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비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실거래가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 납부할세액 ***
(3) 탈세제보처리표(접수번호: OOO)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제보자가 2023.1.31.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제보내용이 정상신고 되었거나 기 경정결정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처분청이 2023.2.27.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1.1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접수번호: OOO)는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 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안내한다고 통지하였으나, 2022.12.26.자 탈세제보(접수번호: OOO)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2023.3.7.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26. 및 2023.1.17.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가 탈세제보한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 및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3.3.27. 청구인이 2023.3.7.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무마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24건)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탈세제보 이후인 2023.1.25.자 메시지에서는 청구인이 전화를 받아 줄 것과 청구자의 배우자 앞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23.1.26.자 메시지에서는 서로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자는 내용과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피제보자가 2023.1.20.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23.1.26.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aaa 명의 OOO은행 204040-52-33****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과 조실장(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라고 주장)의 2023.1.13. 통화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작성자: **녹취록속기사무소, 녹취일자: 2023.1.13., 의뢰일자: 2023.6.13.)를 보면, 조실장은 청구인에게 피제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으나, 2023.1.13. 세무사 사무실에 아들과 함께 방문하여 취득계약서가 사실대로 나온 이상 세금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다 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인 2023.1.31.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여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2022.12.26.자 탈세제보서(접수번호: OOO)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3.1.17.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탈세제보시 이 건 부동산의 거래 및 피제보자의 이 건 부동산 실제취득가액 등을 특정하여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약 20년 전 취득 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하였는바,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제보자가 2023.1.13.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취득계약서가 사실대로 나온 이상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다 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는 2023.1.20.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후 2023.1.25. 등에 청구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리며 서로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자고 하는 등 청구인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2023.1.26. 피제보자가 송금한 5백만원을 반환하자, 피제보자가 2023.1.31. 청구인의 제보 내용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였던바,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비록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제보자가 처분청의 조사를 예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2023.1.17.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