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706 (2023.11.0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23.1.30. 이 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는 OOO(이하 “주민등록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8.3.1.경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BBB과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23년 1월말경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1.30. OOO세무서를 방문하였다가, OOO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영수증서(납세자용)을 교부하여 종합소득세 처분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다른 주민등록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이유는 청구인은 조명, 환기기구 설치 업무로 인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 수시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청구인의 지인인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 중이던 CCC로부터 주민등록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2014.12.15.부터 현재까지 OOO소재 공장에서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조명기구 금속성형 가공 업무’를 한 뒤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②) 청구인은 DDD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에 형식적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이나 주식을 받은 사실도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청구인은 2016년경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DDD’라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농식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DDD와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지인인 EEE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EEE을 믿고 DDD가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후 EEE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각종 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갔고 청구인이 2016년 3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DDD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청구인이 DDD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실제로 쟁점법인은 DDD가 100%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DDD는 쟁점법인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에게 이익 배당 및 주식 20% 배당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호이행확약서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은 회사 채무 및 공과금과 세금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DDD가 진다는 말에 이의 없이 도장을 날인해주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경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DDD는 청구인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배당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배당하여 주기로 한 주식 20%도 청구인에게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과거 보유(2013.7.25. 개업, 2015.8.6. 폐업)하고 있던 OOO의 명의를 FFF이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FFF을 형사고소(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 우려하였고, 이에 DDD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DDD는 2018년 10월경 GGG라는 사람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서 2018.10.20.경 청구인을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2018.10.25.자로 등기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2014.12.15.부터 현재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21.11.17.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23.4.27.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하였기 때문에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뿐만 아니라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독촉장까지 모두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데(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등의 경우 반송 또는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만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과세관청은 내부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존기한이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된 상황에서 처분청들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납세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연락처OOO로 국세체납액에 대한 안내문자 메시지를 2022.2.21. 및 2022.10.25. 발송한 이력이 있는바, 청구인이 고지내역 및 체납액에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13.8.26. 도소매/무역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개업한 후, 2016.5.10.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이전하였으며 동일날짜에 대표자를 DDD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한 사실이 OOO세무서에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정정신고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제출되었다. (나) 또한 2018.10.31.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GGG로 정정한 사실이 OOO세무서에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쟁점법인은 여러 차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9.11.26. 2018사업연도에 대한 (수정)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판매상(HHH 주식회사)과의 거래자료인 OOO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신고한 사실이 부속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기타사외유출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경정하고,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고 급여 및 배당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DDD와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상호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약서에 기재된 작성시점의 당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청구인에게 한 당초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쟁점법인은 2019.11.26. HH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18년 매입계산서 8매 OOO원이 가공자료(위장자료)로 확인되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실귀속자에 대한 증빙 등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경정하였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우편물발송 상세내역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21.11.17.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내역 등
(3) OOO세무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 기재된 청구인의 연락처와 같은 번호OOO로 2022.2.21. 및 2022.10.25. 국세체납액에 대한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을 제출하였다.
(4) OOO구청이 제시한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주소지에서 2021.11.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23.4.21.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에 2013.7.15. 전입한 이후 주소이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우편물발송 상세 내역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주민등록주소지에서 2021.11.17.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구청이 제시한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주민등록주소지에서 2021.11.17.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23.4.21.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에 2013.7.15. 전입한 이후 주소이전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세무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 기재된 청구인의 연락처와 같은 번호OOO로 2022.2.21. 및 2022.10.25. 국세체납액에 대한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