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1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이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 있으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인지 사무소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앞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BBB, CCC, AAA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개인에 불과할 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의나 과실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더욱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심 2015서979, 2015.4.27.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