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한참 뒤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매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관련 주요 사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 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비용 지출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쟁점비용 외에 창호공사비 OOO원을 ㈜BBB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비용(OOO원) 관련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견적서상 주요 공정별 공사금액을 아래 <표5>와 같다. <표4> OOO에서 작성한 견적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5> 견적서상 주요 공종별 공사금액 ㅇㅇㅇ
2.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4. OOO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영수증을 보면 2011.3.29.부터 2011.10.18.까지 OOO원을 B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가구비용(OOO원) 관련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AAAOOO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OOO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OOO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영수증을 보면 2011.4.14.부터 2011.5.30.까지 ㈜AAA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 및 BBB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조명비용(OOO원) 관련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3. 청구인(도급자)과 OOO(수급자)이 2011.4.23.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날인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OOO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영수증을 보면 2011.5.2.부터 2011.5.30.까지 OOO원을 AA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그 밖의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5.18.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여 2021.5.18. 소유권취득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6.1.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였을 종합부동산세(OOO원)와 실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OOO원)의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 2, 3년 이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ㅇㅇㅇ (나) 국토교통부에서 2010.12.24. 고시(제2010-985호)한 내역을 보면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 표준건축비는 1㎡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의 아파트 매매사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 ㅇㅇㅇ
(5) 청구인이 처분청 답변에 대해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OOO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내역은 아래 <표14>의 심판청구대리인과 매수인 간의 문자내역에서 보듯이 ‘마루, 벽지, 천정 보수’, ‘도어 설치’, ‘난방조절장치를 전자식으로 개량한 보일러 교체’, ‘에어컨 설치’이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매수인은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덕분에 약간의 보수공사만한 후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이 10년이나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표14> 심판청구대리인과 쟁점아파트 매수인 간의 문자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해명자료를 제출받는 때로부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2년 7월 21일까지는 5개월이 지나 과세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던 것은 과세를 안 하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처분청의 감사 마무리 등과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업무가 지체되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에 지나지 않는 청구인이 그런 사정을 인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런 지출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들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중 먼저 쟁점공사비용(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중 OOO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해 확인되는 오크 원목마루 공사, 천연무늬목 마감공사, 천연 황토벽돌 등의 지출금액이 큰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그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거주환경 개선 또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의 공사라 할 수 있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기초적인 설비와 관련된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상 세부 공사내역 및 지출항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가구비용과 쟁점조명비용의 경우 가구와 조명은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개량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제출받고 몇 달 뒤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경정이 일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