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23.3.2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21.11.16.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 벤처기업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3.30. 부여받은 보통주 22,134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한 이후인 2021.11.16.(이하 “제1차행사”라 한다) 및 2021.12.20.(이하 “제2차행사”라 한다)에 각 1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부여받은 보통주 중 17,034주(1차 10,000주, 2차 7,034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행사가액 OOO원을 공제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차 행사분 OOO원, 2차 행사분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2.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OOO원을 공제하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한 쟁점시가는 쟁점법인이 제시한 시가로 시가산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시가”라 한다)이 시가이고, 1, 2차 행사이익은 합계 OOO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기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시가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23.3.24. 거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8명이나 되는 매수인(비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쟁점시가에 매각하였으며, 이 금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먼저 제3자간 유사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즈음에 얼마에 매각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비상장법인이었기에 사실상 주식을 매수할 자도 거의 없었으며, 명동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들을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당 OOO원 정도이면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8명이나 되는 비특수관계인에게 쟁점시가에 주식을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과 쟁점주식을 매각한 시점 역시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시가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제3자간의 유사거래가액)라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가 OOO원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한 주당 OOO원(= OOO원–OOO원)을 얻는 동시에 주식매각에 따른 손실이 한 주당 OOO원(= OOO원–OOO)씩이나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곧바로 손해 보는 주식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인이 이렇게 곧바로 손해 보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주주들이 얼마에 주식을 매각하였는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으며, 갑자기 주가가 높아질 유인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이 주식을 매각할 당시인 2021년 11월경에 실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매출액은 약간의 성장이 있긴 하였지만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매년 당기순손실이 OOO원이나 되었고, 2021년도 말에는 자본의 증가가 있어 순자산이 늘긴 하였지만 그 이전에 순자산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년 결손금도 아래 <표1>과 같이 늘어나 2021년 기준으로 OOO원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재무상황은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쟁점주식의 가액이 갑자기 OOO원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1>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3) 쟁점법인과 최대주주가 되는 자와의 거래한 가격이 주식의 시가가 될 수는 없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21년 기중에 최대주주가 B(C 회장)에서 D(주)로 변경되었다. <표2> 2020년, 2021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주, %) 2020년 말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B (C 회장) 3,159,992 27.63 E(F 대표) 1,207,835 10.56 G 주식회사 746,741 6.53 기타 6,320,321 55.28 합 계 11,434,889 100.00 2021년 말 주주 주식 수 지분율 D㈜ 9,605,833 47.10 C㈜ 5,305,591 26.01 B 3,159,992 15.49 기타 2,324,343 11.40 합 계 20,395,759 100.00 그런데, 2021년경에는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었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B에서 D(주)로 변경되었는데,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는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D(주)가 신주를 인수할 때의 가격인 OOO원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B에서 D(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2021.12.21.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발행총수는 6,707,356주이며, 이로 인하여 납입된 주식대금은 OOO원(자본금 OOO원, 주식발행초과금은 OOO원)이었다. 따라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OOO원 + OOO원)/6,707,356주]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변동내역을 보면 B 회장의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E 및 G 주식회사의 주식이 매각되었으며, 기타 주주의 주식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D(주)가 유상증자수보다 많은 9,605,833주를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B가 회장으로 있는 C㈜가 2대 주주가 되었다. C(주)가 2대 주주가 되었다는 것은 D(주)와 C(주)가 합작하여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D(주)는 이러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D(주)가 취득한 주식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역시 대부분 D(주)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주)가 이들로부터 제3자 유상증자시의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오히려 Post Value로 D(주)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H 등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시가를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H 등 임원들이 매각한 곳이 D(주)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임직원이 아닌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매각한 자들 역시 주당 OOO원 정도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D(주)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D(주)가 자신들이 쟁점법인에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상황에서 지불한 주당 가격은 정상적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에서 제공한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법인이 제공한 자료에 나타나는 주식 매도인들은 전부 쟁점법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임직원이 아닌 I, J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매도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식을 매각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적투자자였던 G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도 D(주)와 C(주)에 주당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최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Post Value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할 시점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는 경우 쟁점시가와의 차액인 손실을 기타소득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임직원이나 기타 제3자의 경우 행사한 주식을 전부 2021년에 매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가 OOO원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행사시의 이익[(행사시의 시가–행사가격)×행사주식수]과 실제 매각시의 이익[(매각가격-행사시의 시가)×매각주식수]이 전부 소득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가 OOO원인 경우과 행사 당시의 시가가 OOO원보다 낮은 경우 모두 소득세 납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가 OOO원이라고 한다면 행사 당시의 주당 차익(OOO원–OOO원)이 이익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매각가격인 OOO원과 취득가액 OOO원과의 차액은 손실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청구인이 제3자와의 협상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동시에 쟁점주식을 힘겹게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시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많은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1) 소득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인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의 개념은 주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시가는 ①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야 하며, ③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상 기타주주(제3자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매수선택권 행사시기 1차(2021.11.16.)∼2차(2021.12.21.) 기간 동안 개인 기타 주주(I 외 다수) 및 법인 기타주주들의 주식 매각시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OOO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제3자간의 거래내역'을 봐도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 기간 동안 기타 주주의 1주당 양도가액이 일치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분의 1 이상 거래된 기타주주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한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표3>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 내역 주식 양도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양도일 양도 주식수 1주당 양도가액 비 고 I 1943.5.3. 2021.11.29. 5,000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2.22.) K 1968.12.3. 2021.11.29. 4,200주 OOO원 L 2021.11.29. 4,00주 OOO원 M 1967.7.12. 2021.11.29. 3,000주 OOO원 양도세 신고(22.2.22.) N 1969.7.23. 2021.11.29. 14,008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2.24.) O 1969.10.23. 2021.11.29. 4,00주 OOO원 P 1978.2.28. 2021.11.29. 2,000주 OOO원 J 1970.4.4. 2021.12.21. 15,959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2.25.) Q 1972.7.26. 2021.12.21. 23,939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2.28.) R 1971.6.5. 2021.12.21. 9,575주 OOO원 S 1973.10.27. 2021.12.21. 4,787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1.30.) T 1971.1.26. 2021.12.21. 20,747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2.20.) U 1966.8.12. 2021.12.21. 10,000주 OOO원 양도세 신고(2022.2.20.) V(주) 107-87 -28542 2021.12.21. 100,610주 OOO원 행사일의 시가로 봄 (다)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기 전 장외 거래시장에서의 얻은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주식 매각을 위해 산정한 양도가액(1주당 OOO원)으로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 W 외 7명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거래는 일시ㆍ우발적인 거래건별 지분율이 1%미만의 소규모 거래로, 청구인 본인이 매각시 산정한 양도가액이 주관적 요소가 배제되고, 그 행사시점에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2)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 제2항에서 회사의 설립ㆍ경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 받은 임직원의 개인 선택에 따라 맡겨져 있으며,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 볼 수 없고, 그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최종 22,134주, 행사가격 OOO원)을 퇴직한 후 2021.11.16. 및 2021.12.20.에 1주당 OOO원에 행사하였고, 이 시점이 행사이익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본인의 주식 매각시기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에 기타주주의 주식 양도시 그 양수인이 D(주)와의 거래라고 해서 그 매매가격 (1주당 OOO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려고 주식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장래 수익에 대한 기대는 매수자의 매수동기 중 하나임인 동시에 통상의 거래에서도 자산의 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택매수선택권 행사한 시기에 청구인 이외의 쟁점법인의 임직원(H 외 6명)도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들은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OOO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에 적용한 행사일의 시가이므로 청구인에게만 달리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산정시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 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법률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법률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법률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당시인 2018.3.30. 주주총회결의와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후 주식수와 행사가격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표4> 주식매수선택권 변동 및 행사내역 (단위: 주, 원) 구 분 일 자 주식수 행사가격 최초부여 2018년 3월 1,000 OOO 액면분할 2018년 5월 10,000 OOO 무상증자 2018년 10월 22,134 OOO (1차)행사 2021년 11월 16일 10,000 OOO (2차)행사 2021년 12월 20일 7,034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제1차행사 및 제2차행사로 받은 주식 17,034주 중 15,900주를 매수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식을 매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내역 순번 매수인 주식수 주당매도가격 매도계약체결일 명의개서완료시점 1 W 5,000 OOO 2021.11.01. 2021.11.18. 2 X 5,000 OOO 2021.11.02. 3 Y 1,800 OOO 2021.12.09. 2021.12.21. 4 Z 600 OOO 2021.12.09. 5 a 2,000 OOO 2021.12.09. 6 b 500 OOO 2021.12.09. 7 c 500 OOO 2021.12.09. 8 d 500 OOO 2021.12.09. 소계 8명 15,900 (단위: 주, 원) (다) 청구법인은 2021.12.21. 쟁점법인이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OOO원/6,707,356주)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주석 일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e(주)와 C(주)가 쟁점법인을 공동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관련 언론기사 내용(일부)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가인 OOO원은 제1차행사일(2021.11.16.) 전후 가장 가까운 날(2021.11.18.)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과 8명의 비특수관계인들 간에 거래된 가격이고,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2021.12.21.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거래가격인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제1차행사일 이후 쟁점법인은 유상증자(2021.12.21.)를 실시하였고, D(주)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차행사시와 달리 가격 차이를 초래하는 변동 상황이 발생하여 OOO원을 제1차행사시의 시가로 보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차행사시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쟁점시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한편, 제2차행사일(2021.12.20.)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2021.12.21.)에 청구인의 매도거래 외에 제3자간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한 건수보다 다수인 사실 등에 비추어,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인 OOO원이 시가관련 규정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또한, D(주)의 쟁점법인 주식취득 관련 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OOO원/9,605,833주)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처럼 OOO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행사시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