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분할합의서나 약정서 등이 미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지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의 단순오기라 주장하나, 쟁점지분과 동일자에 이전된 기타부동산의 등기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단순오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지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분할합의서나 약정서 등이 미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지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의 단순오기라 주장하나, 쟁점지분과 동일자에 이전된 기타부동산의 등기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단순오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배우자 AAA와 1988.11.13. 결혼하여 아들 BBB과 딸 CCC을 두고 있었고, 별거를 시작한 이후 2008년경 배우자 AAA가 본인의 사업장인 OOO 소재 23㎡ 건물(이하 “기타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2017년경 청구인과 AAA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합의하였는데 AAA 명의의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아들 BBB 명의의 기타부동산을 AAA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3)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약 2개월 앞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 이유는 배우자 AAA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었고, 등기부등본에 ‘증여’로 등기원인이 기재된 이유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재산분할과 증여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실수 때문이다.
(4) 쟁점지분(배우자 AAA→청구인)과 기타부동산(아들 BBB→배우자 AAA)이 동일한 이전등기일(2018.1.24.)에 이전된 점을 보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이 명백히 나타나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였다는 점도 감안할 때 증여를 원인으로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지만, 조세법에 지식이 없던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재산분할과 증여의 세법상 차이나 효과를 구분하지 못해 단순하게 증여계약서를 이용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이며 이 때 이혼으로 인해 AAA에게 반대급부를 동시 이행함으로써 기타부동산을 AAA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은 증여가 아닌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하지만 등기접수 당시 위임한 법무사가 조세법에 지식이 없어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접수를 했다는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임을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담당 법무사가 작성한 세금산출자료에도 ‘증여’를 등기구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 목적의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AAA가 쟁점부동산의 반대급부로 받은 기타부동산은 이혼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당시 이미 성인인 아들 BBB(당시 만 27세) 명의의 부동산이므로 아들 BBB의 부동산이 AAA에게 증여된 것이 이들 부부의 협의이혼과 관련된 반대급부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의 주장은 재산분할의 입증자료로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서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루어진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도 ‘재산분할협의 내지 재산분할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OOO 판결)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이혼 신고서와 OOO의 확인서 등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18.1.2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혼신고가 접수된 점, 청구인이 2018.3.30. 협의이혼 서류접수 당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이 재산분할협의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조정 내지 심판에 따라 정해진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항을 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