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700 선고일 2023.10.17

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부친인 AAA은 1984.2.20.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의 주주 CCC, DDD(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은 2021.12.21.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들 주식 양수도 내역 (단위: 주, 원)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8.1.부터 2022.8.3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2022.11.1. 청구인들에게 2020.12.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기존 주주 EEE와 FFF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매도한 것이고, 쟁점주주들은 쟁점법인 경영에 일부 참여하였으므로 쟁점주주들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주주이다.

(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대금은 청구인들이 지인으로부터 개인교습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지인의 자녀들에게 수학, 미술, 영어 등을 교습하여 현금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현금을 AAA에게 전달하면 AAA이 다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청구인들과 청구 인들 배우자의 이력을 고려할 때 적은 금액이며, AAA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OOO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다.

(3) 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정당한 가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OOO원이다. (가) 청구법인의 당기 순이익은 OOO원에 불과하며, 쟁점주주들은 쟁점주식의 매도자를 찾지 못하여 AAA에게 쟁점주식 매수를 부탁하였으나, AAA은 직접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나) 처분청들이 제시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을 상회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재정상황, 업황,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도하므로, 제3자간 거래에서 책정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주주들이 AAA의 동생 GGG에게 이체한 금액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GGG 자녀의 결혼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GGG은 보험회사의 차입금을 변제한 후 이를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주주들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약 20년 동안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주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

(2) 청구인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을 재원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계좌에는 AAA으로부터 매월 OOO지점에서 각각 OOO원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쟁점법인과 가까운 은행에서 AAA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해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나)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들은 어린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과외를 하여 고액의 현금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식 양수대금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와는 거리가 먼 OOO지점에서 같은 날 일괄이체된 것이며, 출금전표는 전부 AAA의 필체로 작성되었다.

(4) 주식 양도대금은 양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2020.12.23.부터 2020.12.28.까지 GGG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증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들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주들은 법인 전환(1996년) 당시부터 EEE와 FFF이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식을 2000.6.30. 주당 OOO원에 각각 OOO주씩 취득하였고, AAA은 2014.8.1. 쟁점주식 OOO주와 OOO주를 각각 HHH와 III에게 증여(HHH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8.1. 증여분 증여세 약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0.12.21. 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양수하였는데, 쟁점법인 법인 전환 이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나) 청구인들은 2020.4.20. 쟁점주주들이 이메일을 통해 AAA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쟁점주주들이 이를 수락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주주들은 2020.12.23.부터 2020.12.28.까지 합계 OOO원(CCC OOO원, DDD OOO원)을 GGG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GGG은 이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데, 청구인들은 GGG이 자녀 결혼(2020.12.13.)으로 자금이 필요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었던 쟁점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 주식회사 JJJ으로부터의 대출내역 및 GGG이 2022.8.23. 쟁점주주들에게 자금을 상환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주주들을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주들은 쟁점주식 취득 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AAA의 자녀들이고, GGG은 AAA의 동생으로 2014.7.10.부터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주주들은 2000.6.30.부터 2014.7.10.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지는 않았고 청구인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AAA과 청구인들 간 자금이체내역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들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은 모두 2020.12.23. 쟁점법인의 사업장과 근거리에 위치한 OOO지점에서 이체되었으며, 처분청들은 관련 출금전표가 모두 AAA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AAA은 청구인들에게 매월 각각 약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이체내역은 지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교습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을 AAA을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AAA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개인교습 등을 통해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주들은 상당 기간(약 20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과 쟁점주주들은 쟁점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상당액이 GGG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들은 개인교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매달 현금을 AAA에게 전달한 후 이를 다시 입금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적정한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 이때 적용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