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697 선고일 2023.09.2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인 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4.10.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OOO 소재 밭 9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2.6.24. 양도하고, 2022.8.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차가감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2.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1992.4.10.〜1997.2.13.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1973.3.2. 취득한 쟁점농지를 1992.4.10. 사망할 때까지 19년 이상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OOO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1997.2.13. OOO로 이사가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약 25년 전에 경작했던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득이하게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노모와 함께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와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던 다른 농지들을 2006년과 2015년에 양도하고,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경정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에서 이미 청구인의 다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주었는바,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이 동일한 쟁점농지에 대해서만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식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직접경작 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1992년부터 1997년으로 2006.2.9. 신설된 법령을 적용하여 직접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에 적용된 구조세감면구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쟁점기간 동안은 농지원부 제도가 없었으므로 농지원부를 근거로 경작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 농지원부의 작성을 규정한 농지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었는바, 쟁점기간에는 농지원부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부인의 근거로 들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구체적인 경작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다수 판례 및 심판례에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설시하고 있으며, 이 건과 유사한 조세심판례에서도 ‘인근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조심 2021서6947, 2022.2.9.)한바 있다. (나) 2006년에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분까지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2022년에 양도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OOO)가 아닌 OOO에 위치한 AAA㈜ 서울사무소(이하 “AAA”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들을 상속받아 총 2,516㎡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다른 직업이 있던 청구인이 해당 농지들을 경작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에 문의한바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지원부는 1973년에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은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 면적(1,000㎡) 이상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농지들을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2010.12.30.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법령은 20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3) 주민등록등본 전출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OOO 등 청구인의 직장 인근에서 거주하였는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OOO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곳에 실제 살았는지도 의문이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 다른 상속농지에 대해서도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가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2006년, 2015년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경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 ㅇㅇㅇ (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은 1992.4.10.(쟁점농지 상속일)부터 1997.2.23.(OOO 전입일)까지의 기간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상속받은 다른 농지에 대해서도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었던 4명(BBB, CCC, DDD,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이 OOO청장에게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OOO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역(2022.12.30. 작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청장의 회신내용 ㅇㅇㅇ

(4) 1972.12.18.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원부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원부 관련 내용 ㅇㅇㅇ

(5)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쟁점감면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상속받은 농지 관련 쟁점감면 개정내용 ㅇㅇㅇ

(6)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서 ‘자경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는데, 개정 당시 개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되어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재정경제부에서 밝힌 개정 내용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 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조심 2016부791, 2016.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인 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자경사실은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을 통해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에 위치한 AAA에서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4.4.13. 재정경제부령 제19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