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안분액이 쟁점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쟁점안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안분액이 쟁점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쟁점안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인터넷서비스 등 및 상품권의 제공은 하나의 계약에 용역의 공급(인터넷서비스 등의 제공)과 재화의 공급(상품권의 제공)이라는 두 개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외형적으로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지급이라는 단일의 대금수령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품권(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 제공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고객의 ‘서비스 신청서’에 따른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은 하나의 계약으로 용역의 공급(인터넷서비스 등의 제공)과 재화의 공급(상품권의 제공)이라는 두 개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대가)에는 상품권(재화)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목적상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지급의 명목이나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서비스신청서 계약의 체결 배경,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서비스 등의 요금에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는 고객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들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의 이용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최소 1년간 이용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지, 단순히 청구법인의 인터넷서비스 등을 가입하는 사실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고객이 1년 동안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법인에게 반환금(상품권 가액에서 1년 중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대가)에는 상품권(재화)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2개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하나로 지급된 경우 각 공급가액은 시가로 안분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인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인터넷서비스 등의 용역과 상품권의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고객이 1년 동안 그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에서 1년 동안 매입가격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인터넷서비스 등(용역)과 함께 상품권(재화)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대가에는 상품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상품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정당하며, 그에 반하는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고객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품권을 구입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바, 쟁점계약에 쟁점상품권 공급계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고객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계약은 인터넷서비스 등 용역제공에 대한 단일거래 계약이고, 쟁점상품권 공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인터넷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과 관련된 일정한 이용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상품권이라는 사은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계약이 하나의 계약에 용역의 공급(인터넷서비스 등의 제공)과 재화의 공급(상품권의 제공)이라는 두 개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각 공급가액을 시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는바, 쟁점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인터넷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쟁점상품권의 가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가액 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쟁점상품권가액만큼 요금이 할인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1)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업무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청구법인의 인터넷상품에 가입할 때, 지류(종이)상품권을 선택하면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해당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모바일로 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이를 지류상품권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월에 상품권 업체와 사후정산을 한다. (나)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통신용역의 이용료 및 할인에 대한 약정은 ‘서비스 신청서’ 내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 항목에 OOO 등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액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는 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OOO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홈서비스 신청서에는 OOO와 같이, 사은품 관련 ‘특약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 항목으로 할인액 반환금 등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인터넷상품 관련 인터넷 서비스 약관상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 인터넷상품 외에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안분액이 쟁점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지 않고,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3) 유선통신상품 요금제의 신고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제1항,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금을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고객간의 ‘서비스신청서’에 따른 계약은 하나의 계약에 용역의 공급(인터넷서비스 등의 제공)과 재화의 공급(상품권의 제공)이라는 두 개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외형적으로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지급이라는 단일의 대금수령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품권(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 제공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이용약관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된 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과 고객들 사이에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쟁점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안분액이 쟁점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쟁점안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