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692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구지점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성격이 외국본점이 한국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로 보아 청구지점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거래당사자는 외국본점이 아닌 청구지점(국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 타이어 제조․판매업체 “OOO”의 OOO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이하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을 “외국본점”으로, 국내사업장은 “청구지점”이라 한다), 그룹계열사인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지점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청구지점이 아니라 외국본점이 되어야 한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3.1.19.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지점이 법인세법상 사업장임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지점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사업장으로 각종 납세의무를 포함한 사업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소이다. 만약 청구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지위가 부인되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 추정 하에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용역 거래의 계약당사자 지위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민사법상 계약당사자의 지위는 사업장(장소)이 아닌 인격으로, 청구지점 또한 청구법인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의 인격에 해당하는 점, 쟁점용역의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되, 계약서 전문에 청구지점도 동시에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그 부분 의견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간주된 사업장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바(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채, 매입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실제로는 쟁점용역이 청구지점이 아닌 외국본점에 공급되었는데도, 청구지점이 공급받았음을 전제하여 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 특히, 쟁점용역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계약당사자)은 청구지점이 아닌 외국본점임이 확인되고, 쟁점용역의 성격 또한, 한국 내 사업근거가 없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신사업을 위해 시장 및 경쟁사 정보 수집, 마케팅, 세무서비스, 구매주문, 샘플타이어(통관, 배송, 재고 등) 기타 서비스, 하청업체에 대한 송금 업무 등]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은 쟁점매입처가 외국본점에게 공급한 것이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4.1. 별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한국 내 고정사업장인 청구지점을 설치하여, 청구지점이 한국 내 타이어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장소라고 주장하나, 청구지점에서는 쟁점용역과 관련된 매입만 발생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는 “OOO”의 한국현지법인으로, 2005.7.1. 청구법인(외국본점)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한국 내 고객관리, 입찰/발주, 구매주문, 인보이스 발행, 공급망 관리 등을 대행하는 판매지원 용역을 공급하면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용역대가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돌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공급받는 자를 변경(외국본점→청구지점)하여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 중 바로잡을 부분과 추가할 부분을 먼저 언급한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지점을 가공의 사업장소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지점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2004년 12월경 한국에 직접 설치한 사업장소로, 그간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를 수행하는 등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지점이 법인세법상 사업장임은 인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지위는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청구지점이 수수한 다수의 세금계산서 중 유독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부인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세금계산서들은 문제 삼지 않았는바, 청구지점이 가공의 사업장소라는 처분청의 판단 자체에 모순됨이 나타나는 점, 외국본점과 청구지점은 모두 청구법인이라는 동일인격을 구성하는 사업장으로, 쟁점용역 거래의 계약당사자 지위(인격)나 계약이 체결된 장소 또는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매입․매출액의 비율 등을 이유로 청구지점을 가공의 사업장소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한국지사(청구지점)의 한국 내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언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밝히듯, 쟁점용역의 성격이 한국 내 사업근거가 없는 외국법인(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신사업을 위해 시장 및 경쟁사 정보 수집, 마케팅, 세무서비스, 구매주문, 샘플타이어(통관, 배송, 재고 등) 기타 서비스, 하청업체에 대한 송금 업무 등]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기에 앞서, 국내사업장인 청구지점을 먼저 설치한 이상,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로 보아 청구지점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지점이 가공사업장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문 생략)

  •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