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690 선고일 2023.09.06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故 AAA(2020.12.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10.2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2.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18.부터 2022.5.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11.12. 계약이 체결된 OOO의 매매가액(OOO원)의 50%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피상속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청구인 BBB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3.1.30.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23.2.1. 청구인 BBB에게 2020.10.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BBB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한 후 장기간 실거주하다가, 고령인 피상속인의 장기입원 등에 따른 노후자금이 필요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도 후 청구인 BBB 단독소유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자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국토교통부 공개 실거래가인 OOO원, 공시가격 OOO원, OOO부동산시세 OOO원을 참고하여 공인중개사 및 세무대리인의 자문 등을 거쳐 확인되는 시가 중 가장 높은 OOO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청구인 BBB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OOO원으로 상호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이라고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므로, 양도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양도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간을 신고일까지로 규정하였는바, 이를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에서의 신고일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BBB은 쟁점부동산의 저가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BB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저가양수에 따른 주관적 의사가 없었고, 계약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또는 청구인 BBB의 취득세 신고일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②)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 BBB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약 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시인결정을 한 것으로 신뢰되는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이익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헌법재판소 2006.6.26. 선고 2004헌바76 결정), 납세자의 계약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까지 보장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계약일과 잔금청산일을 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일을 신고일까지로 제한하게 되면 납세자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며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할 경우, 시가 평가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게 되고,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이란 같은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 BBB은 쟁점부동산의 저가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신고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3개월 이내인 2020.11.12. 계약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 (쟁점②)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증여세 무신고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2.2.7.부터 2022.5.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조사 미결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22.4.18.부터 2022.5.7.까지 양도소득세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상속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 BBB에 대한 2020.10.26.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표2>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3) 쟁점부동산의 평가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및 면적(전용면적 186.53㎡)의 2019∼2021년 매매사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토교통부 매매사례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2020년 OOO부동산시세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2020년 10월 일반평균가를 참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OOO부동산시세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의 2018∼2022년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공동주택가격 ㅇㅇㅇ

(4)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 적용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전·후 3개월로 볼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2022.5.7.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2022.10.17.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ㅇㅇㅇ

(5)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2010) 자료에 따르면, 2010.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ㆍ증여일 전 6개월(3개월)부터 상속ㆍ증여세 신고시까지의 가액만 인정한 이유는 상속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의 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였는바,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그 평가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BBB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20.10.26.) 후 3개월 이내인 2020.11.1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동이고,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함)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및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은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또는 청구인 BBB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간 자산양수도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이를 수정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