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680 선고일 2023-12-04 조세심판원

[요지]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그에 상당하는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등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부1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당시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주주로 발행주식 7.91%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14.부터 2022.12.13.까지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인 AAA가 2017.8.30. 및 2018.8.31. 주-AAA에 대한 가수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함에 따라 주-AAA에 쟁점채권 상당액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2023.2.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는 주-AAA의 채권금융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주-AAA는 2013.10.11.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는데, 2017.3.21. 당시에도 OOO원의 채무로 인하여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하나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은 주-AAA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개선 요구를 하면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AAA에 대하여 쟁점채권의 포기를 종용하였다. 즉, 쟁점채권의 포기는 AAA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워크아웃 주체들의 요구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비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결손법인을 통하여 부를 이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함이지, 이 건과 같이 워크아웃인 상태에서 곧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채권단협의회가 AAA로 하여금 주-AAA에 대한 쟁점채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까지 부의 이전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는 없다.

(3) 가수금의 포기란 사실상 사업이 망하여 사주의 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사주의 채권포기로 인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이 망하는 단계에서 기업을 살려보고자 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처럼 파산 및 결손보전에 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의 포기와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해 법인의 주주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역시 쟁점채권의 포기가 위 조항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친이 주-AAA에 대한 쟁점채권을 포기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주-AAA의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주-AAA의 주주변동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는 1973년 5월에 설립되어 OOO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용 학습참고서와 검정교과서 발행 및 출판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잔액은 OOO원 및 OOO원이고, 2015사업연도 이후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AAA 각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ㅇㅇㅇ (나) 주-AAA의 채권금융기관은 2013.10.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AAA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주-AAA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간 2017.3.31. 체결한 ‘주-AAA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추가약정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은 주-AAA의 자구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주-AAA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추가약정서 주요 내용 ㅇㅇㅇ (다) AAA는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에 합계 OOO원(쟁점채권)의 채권을 포기하고, 주-AAA는 이를 영업외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아래 <표4> 및 <표5> 참조)하였다. <표4> 주-AAA의 손익계산서 ㅇㅇㅇ <표5> 주-AAA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AAA가 AAA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당해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증여의제규정인바(조심 2020부1813, 2020.12.14. 등 참조), 주-AAA는 쟁점채권에 관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가운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가 쟁점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AAA에게 그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AAA는 쟁점채권에 관한 채무면제이익의 발생 등으로 유동성이 개선되어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주-AAA의 주식가치 증가로 주-AAA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