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의 구분은 소득유형에 따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 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매우 중요한바, 소득세법은 ‘사업’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소득이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은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으로, 쟁점법인의 자문요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고, 대학교 총장직 외에 어느 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바, 직업의 종류가 늘어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판례도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과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통상 기업이 사외이사, 고문 등을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정한 자문 용역을 제공받기 위함보다는 당장에 필요로 하는 용역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나 인맥 등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바, 매월 기업이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용역의 양과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자문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자문료를 받을 때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문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하면서 얻은 관련 노하우를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를 거치는 등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총장의 지위에 있게 된 이래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 왔으며, 처분청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자문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각종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고 쟁점자문료에 대하여 2017년 귀속분부터 2021년 귀속분까지 줄곧 기타소득으로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던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이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수차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국세청 서면1팀-1479, 2004.11.1. 등 참조). (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쟁점자문료와 같은 경영고문료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그 소득구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고, 처분청 또한 2023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쟁점자문료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자문료에 대하여 세법상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라)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대해 6년 동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가, 가산세가 극대화 되는 2023년에서야 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상속·증여세 신고 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과 국세청이 평가한 가액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듯,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판단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평가의 영역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자문한 바 없고, 오직 기업을 성공시킨 운영노하우에만 기초하여 자문한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전문 서비스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 내지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법과 소득세법에서 공히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영업 내지 사업의 판단지표로 내세우는 것도 “업”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의 자문내용은 스스로 경험하며 습득한 영역에 관한 자문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나) 쟁점법인과 청구인간 작성된 자문계약서를 보면, 계약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단절성,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존재하므로 계속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계속성·반복성이란 소득세법 과세기간에 따라 1년 내의 횟수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청 주장처럼 년 단위를 넘어서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할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인바, 5년 이상 장기간 자문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본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작년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올해 계속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1) 쟁점자문료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기업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단순한 외부자문료는 지급 업체별로 그 금액이 급여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의 성격으로 그 상위 분류인 71. 전문서비스업(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자문용역 계약을 형식상 1년마다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용역제공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고액의 연구자문료는 그 성격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쟁점자문료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문용역을 쟁점법인에 일시적·우발적 활동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쟁점자문료의 비교 ㅇㅇㅇ
(2)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확정신고 하는 신고납세제도이며,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득 명세는 수집된 지급명세서를 집계하여 안내한 것으로 제공받은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소납부했던 세액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