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655 선고일 2024.03.25

청구인들이 甲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일과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날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인 점, 甲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기 4일 전인 잔금일에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가액에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甲에게 양도하는 등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합병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c·b·d(이하 각각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청구인4”라 하고 “청구인1·2·3·4”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8.12.3.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61,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잔금청산일은 2019.1.10.)한 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 원)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부터 2022.5.16.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1·2·3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f의 전 대표이사인 g의 배임 등 사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선고 2020고합53 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f와 쟁점법인의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금인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는 한편,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1·2·3은 세무조사 도중인 2022년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10. 해당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삼성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3.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한편 수정신고를 거부한 청구인4에 대하여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동수원세무서장을 거쳐 수령한 동작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2”를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2.11.8. 청구인4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이의신청(청구인4)을 거쳐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합병 관련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거래인지, 아니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자본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선결정례들을 분석해 보면, 거래유형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발행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식발행법인이 합병 등 우회 취득과정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재매각한 경우에는 당초 주식취득거래를 자산거래로 보지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식취득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게 된다. (나) 한편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발행법인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다만, 이 경우에는 합병당시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즉, 제3자가 당초부터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합병결의일 이전에 주식양수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주식의 양수도를 완료한 후에 주식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식의 양도자는 합병당시 주주가 아니므로 당초 주식거래는 자산거래(이하 “C형 자산거래”라 한다)가 되고, 주식의 양수도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자인 제3자가 주식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주주는 당초 양도자이므로, 당초 주식거래도 사실상의 자본거래로 보게 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f가 이사회에서 합병결의(2019.1.14.)를 하기 이전인 2019.1.10. f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전부 완료하고 양도대금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동 주식거래는 위의 C형 자산거래에 해당하고, 이 건 합병등기일인 2019.4.3. 현재에는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서 합병교부금(= 의제배당소득)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위 C형 자산거래와 관련된 최근의 법원의 판결 내용(서울행정법원 2020.9.11. 선고 2019구합64068 등)을 보더라도, 합병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할 목적으로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타법인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나중에 합병하는 이른바, “선 주식양수도 후 합병방식”으로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초 주식 양수도 대가를 합병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이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거래 완료후 주식의 양수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합병할 것을 양도자들이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 조사청은 f의 대표자였던 g의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쟁점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 g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h간의 이면합의 내용, 즉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f가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f가 쟁점법인의 종전 주주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은 사실상 합병교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과 같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가 타법인 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방식으로 주식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거래의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거래 완료 후 주식 양수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합병할 것을 주식의 양도자들이 당초 거래 전에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당초 거래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

(7)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완료된 날(2019.1.10.) 이후에 합병법인의 합병결의(2019.1.14.) 및 합병등기(2019.4.3.)가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2019.4.3.자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금(의제배당소득)이 아니라, 2019.1.10.자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일부터 합병승인일까지의 지분 이전 행위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율(38%)의 과세를 회피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저율(20%)의 세율을 부담한 조세회피행위로서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f의 대표이사 g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i의 자녀인 h과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2018.12.3.) 이전에 이미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2018년 10월)하였다.

1.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2018년 10월 g과 h은 이미 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상태인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상 대금지급은 계약금(10%)은 현금으로, 잔금(90%)은 합병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모회사채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바, 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한 것임이 명백하다.

2. 따라서 쟁점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f는 양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기에 쟁점주식 양수도의 실질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나) 경영권의 양도(2019.1.9.) 및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2019.1.10.), 합병결의(2019.1.14.) 절차가 불과 5일 만에 이루어졌고, 주식평가 및 주식양수도계약, 주식매매이사회 결의가 모두 동일한 날짜(2018.12.3.)에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쟁점거래가 양 회사를 합병하기 위한 의도로 주식매매형식을 취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 h은 2018년 10월 경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g과 합병을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를 결정하고, 2018년 11월 f는 쟁점법인의 합병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후, 그 주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OOO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다.

2. f는 이미 주식 양수가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고액의 자금을 들여 회계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즉 f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최대한 낮은 가액으로 사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인데, 2018.8.17. 쟁점법인의 주식이 액면가액(OOO원)으로 양도(h→㈜j)된 사실이 있어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합병법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주당 11배 가량 되는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겠다고 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회계법인의 주식 평가 회신일, 주식양수도 계약일, 이사회 회의일자가 모두 동일(2018.12.3.)한 것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동일한 날짜에 이사회 회의를 거치고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의 잔금일은 2018.12.6.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잔금일은 2019.1.10.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합병승인 당시에 계약한 쟁점거래는 합병과 관련한 양수도임이 명확하다. (다)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이득을 취하였고, 청구인들의 거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1. h은 2018.8.16. 청구인3에게 ㈜j의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2018.8.17. 쟁점법인의 주식을 ㈜j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는데,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동 주식은 11배가 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다.

2. h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f의 대표이사인 g과 2015년부터 알고 지냈기에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와 쟁점법인이 f에 합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주식이 양도되기 4개월 전에 h의 쟁점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하루 전에 청구인3에게 ㈜j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다.

3. 또한 청구인1·2·3의 주식매매대금은 청구인3에게 모두 이체(OOO원)되었고, 다시 ㈜j로 이체(OOO원)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j로 이체된 사실만 보더라도 h이 합병을 위해 주식 양수도 거래의 형식만을 취한 것임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1·2·3은 위와 같은 단계별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6∼38%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한 것이다. f와 쟁점법인이 주식양수도계약도 하기 전에 합병에 대하여 결정한 점, 주식양도대금을 f의 회사채로 받은 점, h이 ㈜j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2018.8.17.)하였는데, 양도 하루 전날 ㈜j의 주식을 청구인3에게 양도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힘든 점, 청구인1·2·3의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3에게 입금되어 재차 ㈜j로 입금된 점,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닌 h이 합병 결정 등 모든 결정을 한 점, 청구인1·2·3은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의 이익을 보았으나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하고 저율의 양도소득만 신고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양도대금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고 이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4는 합병 전인 2019.1.10. f로부터 지분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합병등기일인 2019.4.3.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서 배당소득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는 2019.1.10.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 형태로 취득한 후 2019.4.3. 무증자 합병의 형태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각하였고, 모든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이 양도가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한 합병법인의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21.5.4. 선고 2020구합58939 판결), 쟁점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f는 쟁점법인의 주식양수를 통해 양 회사를 합병하기로 하였기에 쟁점주식의 양도의 실질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가 타법인 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방식으로 주식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거래의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거래 완료 후 주식의 양수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합병할 것을 양도자들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당초 거래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은 비록 f로부터 분할되어 설립한 법인은 아니나 g이 f의 렌즈사업 부분을 h에게 매각하였고, h은 인수한 렌즈사업 부분을 쟁점법인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6.10.12.부터 2019.4.15.(쟁점법인 폐업일)까지 f와 쟁점법인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 두 회사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제3자가 타법인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4는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출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인4와 동일한 일자에 주식 매도계약을 맺고 주식 매도를 행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1·2·3, ㈜j 모두 h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 양도는 합병을 제외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바, f와의 합병 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단서 생략)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4)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18.12.3. 아래 <표2>·<표3>과 같이 f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f에 양도(쟁점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년 8월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1과 f와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 일부 <표3> 쟁점거래의 내용 (단위: 주, %, 원) <표4>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들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f는 2019.4.3.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방식으로 100% 자회사가 된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나고, f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f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 일부 (다) f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f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양수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 총 7인과 2018.12.3.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수대금은 총 OOO원으로, 계약금은 계약일에 OOO원(1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1.10.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양수대금의 85.12%)은 사모 회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2022.2.22.부터 2022.5.16.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1·2·3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6>의 쟁점판결문을 근거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f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대금이 사실상 2019.4.3.자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는 한편, 청구인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6> 쟁점판결문의 내용 일부 (마) 청구인1·2·3은 2022년 5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10. 해당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1은 2023.2.23. 이를 거부하였고, 처분청2는 2022.11.8. 수정신고를 거부한 청구인4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합병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합병 관련 사실관계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2018.12.3. f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8년 10월경 f의 대표이사인 g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h이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일과 f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날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2018.12.3.)인 점, f의 이사회에서 2019.1.14. 합병을 결의하기 4일 전인 2019.1.10.(잔금일)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가액에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약 10%, f가 발행하는 사모 회사채 약 90%)으로 f에게 양도하는 등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잔금일: 2019.1.10.)하기 전에 합병절차(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결의일: 2018.12.3., 대표이사 등의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일: 2019.1.9.)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