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646 선고일 2023.06.26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년경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2022.4.28. OOO 및 같은 곳 OOO(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하여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11.25. 청구인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종전주택 대신에 1+1로 분양․취득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2주택 소유자가 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다른 방안이 없었던바, 장애인, 장기 1주택 보유자, 단독 세대주, 고령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재건축으로 인하여 2주택을 분양․취득하였다고 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의하면,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경우 관련 법령상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종전주택 대신에 1+1로 분양․취득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청구인이 장애인, 장기 1주택 보유자, 단독 세대주 및 고령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상 종전주택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1467, 2022.4.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라.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