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640 선고일 2024-0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대표자를 통해 반환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OOO의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OOO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인 법인으로, 2018.3.23. aaa, bbb, ccc, ddd(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OOO구역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7.부터 2022.9.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eee이 2018.4.10.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후 그 차액 상당인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회장 eee의 배우자인 fff 명의로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2.27.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eee,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AAA-주는 2000.8.29.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운3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 2009.8.21.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gg과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AAA-주가 자본잠식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OOO원이 ggg에게 몰취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ggg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가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양도인들이 2013.8.6.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주가 OOO구역 정비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새롭게 OOO 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업시행자로, OOO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i) 매매방식으로 취득하는 방안, (ii) 수용절차로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수용절차로 취득하는 경우 시세보다 낮게 취득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약 10개월의 수용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에 따라 OOO원이 넘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2.22. 이 사건 양도인들과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3.23. 매매대금 중 OOO원을, 2019.1.31.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다만 2018.3.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라) AAA-주의 업무를 총괄하던 eee(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님)은 AAA-주가 2009년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 ggg으로부터 몰취당한 계약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과 협상을 시도하였고, eee은 협상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용할 수 있었지만 수용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매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매도인들은 낙찰가 대비 약 2배 정도의 차익을 실현한 반면 AAA-주는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2009년 매매계약금 상당액(OOO원)을 지급해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8.4.10. eee의 요청을 받아들여 eee에게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은 2018.4.12. AAA-주에 입금되었다.

(2) 이 사건 양도인들은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게 eee 개인 또는 AAA-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4.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양도인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로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이 사건 양도인들은 적법·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구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반환조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이유는 전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eee은 AAA-주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양도인들과 별도 합의를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일 뿐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년 매매계약에서 AAA-주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eee의 요청에 따라 쟁점금액을 eee에게 지급한 것인바, 이 사건 양도인들이 eee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애당초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AAA-주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eee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을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과 합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설령 eee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eee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AAA-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건의 경우 eee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계약금 몰취의 손해를 입은 AAA-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다시 eee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쟁점금액은 궁극적으로 AAA-주에 귀속되어 eee이 사적으로 이익을 본 바도 전혀 없다. 쟁점금액은 2018.4.12. AAA-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eee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AAA-주가 아닌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후 AAA-주는 2018.7.31. fff에게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다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AAA-주의 채권자인 BBB은 이와 같은 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며(OOO 상고기각 판결), fff은 이에 따라 AAA-주의 채권자인 BBB에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AAA-주가 쟁점금액을 BBB에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AAA-주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송의 판결 이후 fff이 OOO원을 반환하여 AAA-주의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으므로 결국 쟁점금액은 모두 AAA-주가 자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AAA-주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구역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토지 매입금액의 일부가 반환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인들이 반환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도 이 사건 양도인들이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지 AAA-주의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2) eee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회장임을 표방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실질 경영자이므로 세법상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반환된 쟁점금액을 eee이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fff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eee을 청구법인의 경영주라고 특정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eee을 회장으로 표방하고 있는 점, eee이 법인 내 기안문 등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서 서명하는 등 실질적 경영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ee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eee은 2018년 4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고가매입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받았고, 이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거나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차·가감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fff 명의로 하여 AAA-주에 대여하였는바, eee이 청구법인에 귀속될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 2. 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서울특별시는 2006.10.26.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대를 OOO로 지정하고 2009.3.19. OOO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09.3.13. OOO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변경결정으로 위 OOO를 6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일대 사업면적 46,072.3㎡를 OOO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5년 7월경 OOO구역의 사업시행자를 AAA-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3. AAA-주는 2009.8.21. 당시 소유자였던 ggg으로부터 OOO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세입자 명도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ggg은 AAA-주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OOO원을 몰취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상속(2011.12.20., 상속인 hhh, iii) 및 임의경매(2013.8.6.)를 거쳐 이 사건 양도인들이 2013.7.9. OOO원에 낙찰받아 2013.8.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4.12.24.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OOO의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3월경 특수관계법인인 AAA-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2018년 3월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OOO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

6. 청구법인은 2018.2.22.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OOO 구역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197.0㎡)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3.23.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약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1.31.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임차인 명도비용 문제로 지연 지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인들의 이 사건 토지(지상 건물) 임차인 명도의무(기한 2018.3.30.) 및 매매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도유보금으로 유보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 등을 약정하고 있다. (나) eee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경위 및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1. eee은 2018.4.10.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금액(OOO원 자기앞수표 4매)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2021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의 경영주 eee 회장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통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 가격으로 사는 바람에 손해를 본 반면 매도인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대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반드시 돌려줄 의무는 없었지만 eee 회장의 말에 일리가 있어 2018년 4월경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표로 반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eee의 배우자 fff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ff이 AAA-주에게 2018.1.16. OOO원, 2018.4.12.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AAA-주로부터 같은 날(2018.4.12.) OOO원을, 2018.7.31. OOO원을 각 반환받았을 뿐 fff이 AAA-주 및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의견서에는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eee은 위 매도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익 중 일부인 OOO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매도인들은 이를 수긍하여 OOO원을 eee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들은 2018.4.10. 액면금액 OOO원의 자기앞수표 4매를 발행받아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OOO원(쟁점금액)을 eee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건은 2022.2.25.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3. AAA-주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가수금, 거래처: fff)에는 2018.4.12. fff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가 2018.7.31. fff에게 가수금 일부(OOO원)를 반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인들이 반환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양도인들은 임차인 관련 명도의무 이행지체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2019.1.31. 매매대금 중 잔액인 명도유보금 OOO원 수취)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측에 이전등기(2018.3.23.)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eee의 지속된 요구에 따라 2018.4.10.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2021년 12월)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주 eee 회장이 수용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 가격으로 사는 바람에 손해를 본 반면 매도인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대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표로 반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인들이 청구법인 실질 경영주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인들이 AAA-주의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AAA-주 또는 AAA-주의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달리 eee 또는 AAA-주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어떠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중 일부를 eee을 통해 반환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e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