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였으므로 2015년 쟁점주택 취득 당시 피상속인이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은 사실과 다르다. (가) BBB는 보건소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1976년 4월 당시, 산아제한 가족계획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전국 실적 1위를 달성하여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고, 이에 대한 부상으로 1개월간 해외연수를 가기도 하는 등 우수하고 능력있는 보건공무원이었다. (나) 피상속인의 수입은 교사로 근무한 것이 전부로서, 피상속인은 1991년 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평생 교사로서의 수입 이외에 어떠한 수입이 없었고, 자녀를 위해 연금도 미리 받았기에 은퇴 후에 수입이 없었으며, 본인의 동생들까지 부양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에 힘썼고, 피상속인 부부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인 BBB가 한 것이다. BBB의 이력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배우자인 BBB의 이력 ㅇㅇㅇ (다) BBB는 장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OOO로 상경하여 피상속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피상속인 부부는 OOO와OOO따로 살았고, BBB는 삼남매의 육아와 함께 OOO에 살던 친척의 소개로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상속인보다 훨씬 많은 월 OOO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라) 또한 BBB는 1975년 보건소 동료들의 권유를 받아 OOO 소재 국군묘지 3필지를 분양받았는데, 인근 지역이 OOO시청이 이전해오는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OOO)과 BBB 명의의 상가(OOO)를 매입하였다. 이 후 BBB는 1985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사회경험과 인맥으로 피상속인보다 높은 수입을 받았다. (마) BBB가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며 매입한 것이 OOO 단독주택(이하 “화곡동주택”이라 한다)으로 비록 피상속인 명의로 샀지만 그 취득자금은 배우자인 BBB 기여분이 더 컸고, 해당 주택의 매입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다. 피상속인 부부는 2015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자금 여유가 없었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매입하였고, 쟁점주택 매입 당시 BBB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었다. 오히려 실질적인 증여는 1995년 화곡동주택 매입 당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가 컸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 부부는 1990년대에 이미 은퇴하여 20∼30년이 지난 현재 과거의 금융자료를 요구하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대부분은 청구인이(배우자와 그 자녀) 이룬 것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1/2 지분)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2.28.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BBB에게 2015.8.24. 증여한 증여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결정 내역 ㅇㅇㅇ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5.8.24.를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공제세액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 BBB가 2015.8.24.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2022.2.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CCC가 100분의 33, 청구인 DDD가 100분의 17의 각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BBB의 경력증명서(OOO 생명보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BBB가 1977년부터 OOO에서 거주한 것을 보여주는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유지에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의 기여가 컸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BBB 등에게 생활비 등으로 입금한 예금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830조 제1항 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있어 배우자 BBB(청구인)의 기여가 컸으므로, 당초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증명서 만으로 BBB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피상속인은 사립학교 교사로 30년간 계속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택은 화곡동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화곡동주택의 등기명의자 역시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BB는 2015.9.1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1/2지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