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BBB는 쟁점주식이 양도될 당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AAA 주식을 OOO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 주-AAA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AAA 주식거래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의 제시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의 산정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과 주-BBB 간의 단순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 주식평가와 관련한 근거는 없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BBB는 청구인들과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OOO)과의 차액(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주-BBB는 2021.7.30.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각각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과세관청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주식회사 BBB)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경정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납세자권익보호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경정청구권은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최종적인 귀속 주체는 청구인들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광3822, 2013.11.21.,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이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기타소득)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종합(기타)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주-BBB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OOO임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하여 주-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반면, 같은 해에 거래된 CCC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BBB에게 주-AAA 주식을 양도할 당시 CCC과 주-BBB는 주-AAA 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각 목 등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BBB가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고가양수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