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만약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된 역무가 모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여부를 따져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수행된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참조),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해 기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행위를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결론 내렸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이하 “SWIFT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는 외국법인인 A(A,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은행인 원고들에게 SWIFT 통신망(국제결제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해외은행과의 자금결제, 금융거래, 신용장 개설 등의 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장소가 다투어졌는데, SWIFT판결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 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고 판결하였다.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의 특성상, 전자적 수단이 설치되면 용역의 제공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전자적 수단의 설치 이후 뚜렷한 행위를 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장소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메시지 ‘전송행위’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나)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5282 판결)은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가 OOO카드가 운영하는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신용카드를 국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분담금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역무의 제공 장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부분에 따른다는 기존의 법리를 따르면서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구체적으로 위 판결은, 용역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OOO카드)의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인이 원고(국내 신용카드 사업자)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는 것이다. <표2> OOO카드 판결과 쟁점용역의 비교 구 분 OOO카드 판결 쟁점용역 용역 공급자 소재지 국외 (OOO카드) 국내 (청구법인) 용역 수령자 소재지 국내 (국내 카드사) 국외 (국외가맹점) 거래구조 OOO카드가 국내 카드사에 설치한 시스템으로 결제 정보 전달 국외가맹점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B 통해 결제 정보 전달 용역 공급장소 판단 국내 (용역 수령자 소재지) 국외 (용역 수령자 소재지) (다)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크게 ‘신규가맹’과 ‘결제대행’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먼저 ‘신규가맹’ 과정을 살펴보면, 국외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OOO)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청구법인을 통한 결제대행을 위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쇼핑몰 등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결제 연동을 한다. 즉, 가맹점의 웹사이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이하 “B”라 한다)를 스스로 설치하여 가맹점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입력한 결제정보가 청구법인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외의 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B 안내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서를 다운로드받아 이에 따라 직접 자사 웹사이트에 B 연동작업을 국외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의 PG시스템과 가맹점 웹사이트가 연동하도록 청구법인이 B를 개발하였으므로, 국외가맹점이 기술적인 문의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응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B를 연동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국외가맹점이 수행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술문의 응대를 하더라도 국외가맹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지는 않는다. 국외가맹점이 결제연동을 완료하면 청구법인은 결제대행 용역에 관한 사항을 청구법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운영계정을 국외가맹점에게 발급하고, 쟁점용역의 계약서를 신규 가맹점과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다.
3. ‘결제대행’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국외가맹점의 웹사이트에 방문한 국외소비자는 해외발급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품 구매 결정에 따라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주소 등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결제방법에 대해 선택하는데, 소비자가 결제방법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카드번호, 만료일, CVC, 성명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결제승인 프로세스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진행되고, 결제페이지 화면을 통한 소비자의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을 포함한 결제정보를 청구법인의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게 전송하여, 결제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외가맹점 웹사이트에 연동된 청구법인의 B 기능이다. (라) 위와 같은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 및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1. 쟁점용역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에 개발자 등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PG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보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결제정보 입력과 전송, 결제 당사자 및 결제수단은 모두 국외에서 해행해지거나 국외에 있다. 국외가맹점은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결제금액에 연동하여 PG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결제시스템, B를 개발하거나 이를 국외가맹점에게 연동하는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는 없다. 쟁점용역의 부가가치는 국외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수수료 정산방식에서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된다. 따라서 국외가맹점 결제대행 업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소비자가 국외 가맹점의 웹사이트에서 결제창을 실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며, 결제정보를 국외 금융회사에 대해 거래승인 요청을 하도록 전송하는 것이
- 다. 2) OOO판결에서는 해외은행 간 자금결제 등 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장소에 있어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진 국내점포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았다. PG는 말 그대로 결제(payment)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이 결제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용역 또한 본질적으로는 결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은행 간이 아니라는 점만 OOO용역과의 주요한 차이다. 따라서 국외소비자로부터 국외가맹점 웹사이트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B를 통해 국외에서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것은 OOO판결에서의 메시지 전송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3. 또한, 국외가맹점이 수행하는 청구법인 B의 웹사이트 연동 작업 및 B가 웹사이트상 정상 작동하여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행위는 OOO카드 판결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에 있어 고려한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및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는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하다.
(2) 처분청의 의견처럼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및 정산이라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가) 2015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 중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 대가의 정산 업무)를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신인 ㈜C는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년 7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였다.
1. 2017년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서 기타전문외국환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 중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 대가의 정산 업무)를 등록할 수 있고, 부칙에 따르면 종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청구법인의 전신인 ㈜C는 2015년 7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였으므로,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 사명을 ㈜C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타외국환업무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제서비스와 함께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제 및 정산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특히 결제대금 송금과 같은 외국환 지급과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쟁점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용역은 외국환 업무용역으로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 2018.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641호)됨에 따라 시행일인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취지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반영하고 유사용역 간 과세형평을 감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개정 전 금융회사(은행)의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업무 등) 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업무 등) 에 대해서도 유사용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면세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외국환업무 중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의 해석을 확인한 바 있다(법령해석부가-1220, 2018.5.23).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쟁점용역 등)}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외국환거래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타당한 해석이고,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르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청구법인의 2018.2.13. 이후 쟁점용역 공급분)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3)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상 제재이나(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헌법재판소 2005.10.27. 선고 2004헌가21 결정 등), 만약 납세자의 세무처리가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견해에 배치된다는 ‘결과’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가산세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1. 따라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은 “적어도 조세의 형태로 가해지는 제재에 상응하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즉,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3.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해왔다(조심 2016서2897, 2016.11.21., 조심 2015서5597, 2016.3.16. 등 다수). (나) 청구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외국인 결제 전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개시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가맹점에 대해 해외카드 결제대행을 전문으로 해 오면서 업계 관행에 따라 국외가맹점과 국외소비자 간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신고하여 왔다. 이 건 처분 이전에는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수감한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대해 국외가맹점 결제대행수수료 매출의 발생경위, 배경, 자금의 흐름 및 영세율 적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납세의무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관청은 쟁점용역과 같은 국외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에 관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건 처분 이전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사전 2018 법령해석부가-699, 2018.11.8., 서면 2021 법령해석부가-3720, 2021.6.22.)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의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은 없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신설(2018.2.13.) 이후 기간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ㆍ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서면 2022 법규부가-5177, 2023.9.19.)의 입장도 확인된다.
3.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일본결제중개업체와 국내결제대행업체 사이에서 결제대행 및 매입서비스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해 왔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같은 국외 가맹점 및 국외 소비자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이 외화획득 영세율, 국외 용역의 공급 영세율,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한 면세 모두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세법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이 건 거래와 유사한 국가 간 결제대행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도 생성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세법해석의 의의(疑意)를 인정하여 유사 사건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및 추가항변은 <별지2> 기재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국세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 등 또는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법령해석부가-3720, 2021.6.22.). (나) 청구법인과 국외가맹점 중 하나인 D 간 작성된 아래의 가맹점 서비스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수락하고 고객에 대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의무를 거래의 처리, 서비스와 관련한 송금액 지급, 가맹점 관리시스템 제공으로 정하고 있다. <D와 작성된 가맹점 서비스 계약서> 청구법인이 국외가맹점 ‘E’와 체결한 ‘F’에서도 ‘청구법인의 서비스’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로 정의하고 있고, 제11항에서는 거래 내용의 처리, 거래대금 송금, 판매자 관리시스템 제공, 환불 및 분쟁 처리, 환불 처리 보고,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자원 제공,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청구법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국외가맹점과의 계약서 일부> (다)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청구법인이 구축한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사업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카드이용자의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고, 그 대가를 정산 또는 매개하는 것이다. 전자금융법 제2조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고객의 결제 요구에 대한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제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복수의 PG / VAN사가 존재하며, PG사는 카드이용자의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및 정산 대행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표매입을 위한 매입사(신용카드사)와의 계약, 국내ㆍ외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 등을 수행하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이다.
2. 쟁점용역 역시 ‘전산시스템의 제공’, ‘카드거래 내용의 처리’, ‘매입은행 및 결제은행과의 연계’, ‘거래대금 수취 및 송금’, 환불 및 분쟁 처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제공되는 역무이며, 이는 결국 국외가맹점에 대금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산시스템 개발, 전표매입을 위한 매입사(신용카드사)와의 계약, 국내ㆍ외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 등을 수행하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국외가맹점에게 국내에서 개발한 B를 가맹점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외소비자가 가맹점의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전표 매입 수락, 매입전표 승인, 거래대금 송ㆍ수신, 환불 등 일련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청구법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이외 데이터 처리 등 기술지원 서비스, 가맹점의 분쟁 발생시 필요한 자원 제공 등 기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가맹점에 웹사이트,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결제서비스와 함께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Multi-Currency Acquring)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Dynamic Currency Conversion)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드이용자 및 가맹점에게 통화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쟁점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거래대금의 결제 및 정산 서비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국내 직원과 2010년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B를 개발하여 가맹점에 제공하고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B시스템, 카드매입사 및 국내외 가맹점 등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외가맹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PG사는 카드이용자가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구매시 이용하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에스크로 등 국내외 다양한 전자결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가맹점의 사이트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가맹점의 온라인사이트에서 카드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G카드와 H카드 등 카드사와 해외용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I페이, J페이 등 다수의 결제지급업체와 각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가 가맹점 사이트 내 설치된 후 카드이용자가 국외가맹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이용을 하는 경우 결제정산 및 결제서비스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전송하고, 카드정보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카드이용자의 고객정보를 매입은행에 전송하면서 승인요청을 하고, 매입은행은 다시 결제은행으로 승인요청하고, 결제은행이 승인된 거래대금을 매입은행으로 송금하면, 매입은행은 이를 청구법인으로 다시 송금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취된 거래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일련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부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공급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2>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공급 프로세스 (마)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OOO판결 및 OOO카드판결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1. OOO (A,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 는 각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단순히 거래메시지 전송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메시지 전송용역은 국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표준화된 코드’로 작성된 거래메시지를 입력 및 전송하면, 해저케이블을 통해 각국의 접속점(국내의 경우 금융결제원), 홍콩 등 지역통제소, 중앙통제소를 연결한 통신망을 통해 상대국으로 거래메시지를 전송하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 대법원은 메시지 전송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은행이 수행한 입력 및 전송활동으로 확인하고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국외가맹점에 청구법인이 구축한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쟁점용역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청구법인이 수취한 결제정보를 카드사 및 결제대행업체에게 재전송하고,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와 연동된 결제 및 정산과정을 거친 후에야 국외가맹점에게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및 정산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은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판단하여야 한다. <표3> OOO건과 이 건의 비교 구 분 OOO 청구법인 대상용역 전용통신망을 통한 표준화된 메시지 전송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및 정산서비스 제공 (국내) 메시지 입력 (국외) 메시지 전송, 제어 (국내) 결제 및 정산서비스 (국외) B 설치, 정보전송 (용역제공자) 국외 OOO (용역제공받는 자) 국내은행 (용역제공자) 국내청구법인 (용역공급받는 자) 국외가맹점 용역공급의 대가 메시지 분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 국내에서 수행한 거래메시지를 입력 및 전송 활동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 용역의 공급장소 국내 국내
2. 결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OOO카드사(공급자)와 결제네트워크 내에서 카드발급사의 지위를 갖는 국내은행(공급받는 자)간 발생한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다툼에 대해 법원은 주된 용역을 결제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용역공급자인 국외 OOO카드의 결제네트워크 설치 연결 등으로 역무가 실현되고,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은행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행위로 역무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행위의 장소를 고려하여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판단하라고 하였다. 먼저 OOO카드의 용역공급 프로세스를 보면,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은행은 결제네트워크 내에서 카드발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OOO카드사는 결제네트워크 설치 연결 등으로 역무를 실현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은행은 카드발급기관으로 카드발급, 신용공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등 결제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국내 점포에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카드이용자에게 당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당해 신용카드가 제공받는 자의 국내 네트워크에 이용 가능한 카드로 인식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해외 승인된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매입사와의 정산내역 등 관련 정보를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정보를 토대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등 중요한 행위를 수행한다.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프로세스를 보면, 용역을 공급받는 국외가맹점은 통합네트워크 밖에 위치하면서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무를 실현하고, 청구법인의 결제 및 정산 처리 과정을 통해 역무의 목적을 달성한다. <표4> OOO카드 건과 이 건의 비교 구분 OOO카드 청구법인 대상용역 국제결제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및 정산서비스 제공 (국내)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 정보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 달성 (국외)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치 연결로 역무 실현 (국내) 네트워크 구축, 결제정보전송, 자금정산, 송금, 환급처리 및 데이터 관리 (국외) B 설치, 결제정보전송 (용역제공자) 국외 OOO카드 (용역제공받는 자) 국내은행 (용역제공자) 국내 청구법인 (용역공급받는 자) 국외가맹점 용역공급의 대가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제공의 대가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 역무제공 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행위의 장소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결제 및 정산서비스 용역의 공급장소 국내 국내 (2) 쟁점용역은 정산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라고 정하고, 외국환 거래규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라고 정하고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에서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외이용자가 국외가맹점에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매입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국내로 수취하였다가 다시 국외가맹점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을 제공한 용역대가가 아니며, 국외가맹점에 대해 일련의 정산 및 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설령, 일부 외국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과세관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고 이에 대해 잘못을 경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령의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고 이에 대해 잘못을 경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령의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과세관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의견 표명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결제대행용역의 사업성격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표시한 예규(법령해석부가-699, 2018.11.8. 등)를 들어 국외가맹점에 대해 제공하는 결제대행용역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건으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사후적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들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두55740 판결)은 동일 업체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7회에 걸쳐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 없이 관련 세액을 환급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 채무의 확정 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오류 및 탈루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지우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별지3>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