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나) △△세무서장이 2022년 4월경 작성한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7> △△세무서장이 작성한 aaa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최종 입금된 fff(OOO원)은 ccc의 대표자로 보이며, ggg(OOO원)가 누구인지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aaa 대표자 ddd에 대한 2022.3.29.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아래 <표8>의 내용이 확인된다. <표8> aaa 대표자 ddd에 대한 2022.3.29.자 심문조서 (라) △△세무서장이 2022년 3월경 작성한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7.8.2. bbb㈜와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9> 청구법인과 bbb㈜의 공사계약서 (나) 준설공사 견적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준설공사 견적 내역 요약 (단위: 천원) 처분청에 따르면, 실제 저수지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청구내역은 OOO원이고, aaa 및 ccc과의 거래 금액은 OOO원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산출근거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공사비용 산출근거 (라)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장비대’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8.2.12. 거래와 관련한 입금확인증의 비고란에는 ‘OOO저수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2> 입금확인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준설공사의 재하도급을 ccc 및 aaa에게 주었고 2017.10.31.까지는 ccc이, 이후 시기는 aaa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단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ccc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aaa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ccc과 aaa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ccc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2017.11.16. 후인 2017.11.17. 및 2017.11.19.에도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사진>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 대표자 ddd에 대한 2022.3.29.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ddd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덤프트럭을 빌려주고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준설공사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aaa이 행한 자료상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과 aaa 간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준설공사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aaa이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aaa을 실제 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3.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