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614 선고일 2024.01.10

처분청은 단지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ㅁㅁ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ㅇㅇ건설과 ㅁㅁ건설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ㅇㅇ건설에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제출한 (사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ㅁㅁ건설이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ㅁㅁ건설을 실제 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1.31.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8.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O소재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7.8.1.∼2017.12.31.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bbb㈜로부터 경기도 OO시 OOO저수지 제방 및 산책로 조성공사(이하 “저수지공사”라 한다)를 OOO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저수지공사 중 준설공사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등에 재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31. aaa로부터 ‘장비대’ 품목의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손금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22.1.18.부터 2022.4.28.까지 aaa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23.1.10.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공수취 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aaa이 행한 금융거래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위 저수지공사 중 준설공사를 동일 장소인 경기도 OO시 △△구 OOO에 사업자등록한 ㈜ccc(업종: 운수업/덤프트럭, 이하 “ccc”이라 한다)과 aaa(업종: 건설업/일반토목공사, 대표이사 ddd)에 맡겨 완료하고 공사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법인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하였으며, 2018.1.31.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준설공사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나) aaa 및 ccc 관할인 △△세무서장은 2022년 1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두 업체와의 거래는 저수지 준설공사로서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음에도 ccc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aaa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송금액이 되돌아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도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유형(유형⑥)”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중 사실관계 또한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사실관계 중 금융거래 관련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사실관계 중 금융거래 관련 내용 즉 청구법인이 송금한 공사대금은 입금받은 회사에 귀속되고, 공사대금 송금전표상에도 ‘OOO저수지’로 표시하여 저수지공사대금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aaa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분류하여야 마땅하다. (다)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ccc 및 aaa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는 재하도급금지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않는 관례(경험칙)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발주자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동 청구시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표4> 기성고에 따른 청구내역 (나) 외부토를 반입하여 준설토와 혼합 후 반출하는 준설공사는 계획단계부터 하나의 공정으로 당시 촬영한 아래 <사진>을 보면 ① 세금계산서상 ccc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료된 2017.10.31. 후인 2017.11.7.에도 준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② ccc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2017.11.16. 후인 2017.11.17. 및 2017.11.19.에도 준설공사가 진행 중인 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금의 전부를 주지 않는 일반적인 관례를 고려해보면, ccc과 aaa에 공동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준설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즉 ccc이 행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부분은 aaa이 수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aaa이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되었다. <표5> 기성고 및 사진촬영일자 <사진> 저수지공사 진행사진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와 관련 없는바, 적어도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aaa이 행한 금융거래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자료상과 가공거래하는 경우에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때문에 준설공사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aa 대표자 ddd은 ccc의 실사업자 eee의 권유로 ccc과 같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eee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대금은 ccc의 대표자 fff(실사업자 eee의 부)의 계좌로 당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aaa의 조사대상기간(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중 총매출액 관련 거래의 98.71%(OOO원 중 OOO원), 총 매입액 관련 거래의 94.62%(OOO원 중 OOO원)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을 볼 때 aaa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ccc 및 aaa에 공동으로 하도급을 주어 준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aaa 및 ccc 모두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공사대금 송금내역과 공사현장 사진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ccc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aaa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에 따른 재하도급금지 조항 등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 증빙으로 계약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세무서장이 작성한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은 차량운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량운반 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답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aaa이 차량운반 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aaa 및 ccc의 실질주주간의 기여도나 투입원가 등 내부사정에 따라 나누어 발행되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나) △△세무서장이 2022년 4월경 작성한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7> △△세무서장이 작성한 aaa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최종 입금된 fff(OOO원)은 ccc의 대표자로 보이며, ggg(OOO원)가 누구인지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aaa 대표자 ddd에 대한 2022.3.29.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아래 <표8>의 내용이 확인된다. <표8> aaa 대표자 ddd에 대한 2022.3.29.자 심문조서 (라) △△세무서장이 2022년 3월경 작성한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7.8.2. bbb㈜와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9> 청구법인과 bbb㈜의 공사계약서 (나) 준설공사 견적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준설공사 견적 내역 요약 (단위: 천원) 처분청에 따르면, 실제 저수지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청구내역은 OOO원이고, aaa 및 ccc과의 거래 금액은 OOO원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산출근거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공사비용 산출근거 (라)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장비대’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8.2.12. 거래와 관련한 입금확인증의 비고란에는 ‘OOO저수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2> 입금확인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준설공사의 재하도급을 ccc 및 aaa에게 주었고 2017.10.31.까지는 ccc이, 이후 시기는 aaa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단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ccc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aaa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ccc과 aaa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ccc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2017.11.16. 후인 2017.11.17. 및 2017.11.19.에도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사진>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 대표자 ddd에 대한 2022.3.29.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ddd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덤프트럭을 빌려주고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준설공사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aaa이 행한 자료상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과 aaa 간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준설공사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aaa이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aaa을 실제 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3.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