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599 선고일 2023.09.12

상증법령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뿐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8.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1/2(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2.3.14. OOO(OOO㎡, 거래일 2020.11.28., 이하 “비교아파트①”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5.10.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인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2.5.10.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2.4.9. 거래된 OOO(OOO㎡, 이하 “비교아파트②”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이므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보아 2023.2.10. 청구인에게 2022.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심의신청일 이후에도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된다’고 보면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심의신청일 당시에도 불확정적인 상황 하에 납세자가 아무 대비책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평가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인데,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다른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일 이후 평가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통합성의 원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형식적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고(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22.3.14.에 오직 증여세 신고를 할 의사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는바, 위 심의신청일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일로 보아야하며, 이 경우 2022.4.9. 거래된 비교아파트②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납세자는 심의 신청일 이후의 ‘유사재산 매매계약 체결의 존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내지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오롯이 납세자에게만 부담지운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허용한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중략)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심의가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포함되어 그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4) 비교아파트②의 계약일은 2022.4.9.이고, 쟁점아파트 증여일은 2022.2.18.인데, 그 사이 2022.3.9. 제20대 대통령선거라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의 경우, 2022.1.1.이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매매실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감이 반영된 대통령 선거 후 2022.4.9.에 OOO원, 2022.4.25.에 OOO원, 2022.5.24.에 OOO원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기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20일 전(평가기준일)에 증여한 물건과 해당 선거일로부터 31일(평가기준일로부터 51일)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물건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먼저 과세관청의 상위기관인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쟁점증여재산의 시가의 결정을 구함으로써 납세자 본인의 권익 보호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심의결과를 중대한 잘못 없이 신뢰‧수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분명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11.26. 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원(쟁점증여재산의 가액은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상위기관인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통지한 가격을 신뢰하여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22중7316, 2023.3.15.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으나 평가기간 내 2022.4.9. 유사한 다른 재산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있어 그 견해표명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기 힘들고,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을 판단하여 증여재산을 결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가치에 근접된 시가를 확인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결정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은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기간 내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평가기간 내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으면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결정액을 시가로 포함하는 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아파트②를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물건으로 보아 시가로 채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심의신청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가가 있는 경우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각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 다.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아파트의 쟁점증여재산 증여일 전·후 거래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 소재 아파트 단지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2) 청구인의 2022.3.28.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5.10. <그림>과 같이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림>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을 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교아파트①과 비교아파트②의 경우 모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교아파트①의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일부 차이가 있고, 비교아파트②의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 비교아파트②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②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3.14.에 오직 증여세 신고를 할 의사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는바, 위 심의 신청일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일로 보아야하며, 이 경우 2022.4.9. 거래된 비교아파트②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가능 시점을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일을 신고일로 간주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심의가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포함되어 그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매매등의 가액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아파트②의 계약일은 2022.4.9.이고, 쟁점아파트 증여일은 2022.2.18.인데, 2022.3.9. 제20대 대통령선거라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아파트②의 계약일은 2022.4.9.이고 평가기간 내에 속하므로,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상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결과를 중대한 잘못 없이 신뢰‧수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11.26.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가액인 OOO원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자와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먼저 청구인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평가기간 내에 속하지도 않고 아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시가로 신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다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보다는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이 실거래 신고된 날짜는 2022.4.29.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일인 2022.5.10.까지 다른 유사매매 사례가 있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비교아파트②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