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594 (2024.06.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7715 / 조심2020서8145 / 조심2020서1325 / 조심2023구924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조사법인 연혁 ㅇ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 후 2016년 11월까지 매출내역이 없다가, - 2016년 사업장을 충청남도 OOO으로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B(대표 C)로 변경한 이후, 국내에 방문하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보내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내용의 계약을 국내 면세점과 체결하였으며, - 2017년 3월 대표자를 D으로 변경, 2017년도 송객용역 매출액 OOO원, 2018년 1~4월 기간 OOO원의 용역매출 신고 - 2018년 5월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A로 변경한 후 매출실적 없이 2019년 3월 사업부진 사유로 신고폐업함
□ 대표자에 대한 조사 ㅇ 조사대상 기간 대표자인 D은 2022.6.23., 2022.12.29.(범칙조사) 두 차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A는 다른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17.10.16. 청구법인, ㈜F, ㈜H의 실제운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7년 7월~2018년 4월 D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A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8.1.16.~2018.1.18. 2회에 걸쳐 A의 해외계좌로 OOOUSD를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A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실행위자로 고발된 바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는 A이고, D은 A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조한 자임
□ 송객용역 수수료 거래에 대한 조사 ㅇ (2017년 7~9월 거래구조)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최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과 송객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며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객받고 모객수수료를 지급 - 청구법인은 2017년 7~9월 면세점 매출에 대해 주로 하위여행사인 ㈜C, ㈜D 등으로부터 따이공 알선용역을 공급받고 모객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접 따이공 모객활동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거래사실조회 시 청구법인에서 면세점에 실제 따이공 알선용역 제공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조사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부 거래처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해당 기간 주 매입처인 ㈜주C, ㈜D, ㈜M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7~9월 기간 일부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 및 이에 대응되는 하위여행사 매입 전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ㅇ (2017년 10월~2018년 4월 거래구조) 중간단계 여행사로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여행사로 분배하는 거래형태를 취함 -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2018년 4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상위여행사인 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AAA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A가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면세점 등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를 기준으로 A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A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및 정산업무를 A가 대표자로 있는 ㈜E 직원인 B이 전담하였으며 A의 세금계산서가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한, A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된 청구법인, ㈜E, ㈜F 등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A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있음 - A는 2015년 1월 개업하여 2016년 1월~2017년 8월 무실적에서, 2017.9.7. A 등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 구성을 변경하고 2017.9.22.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이후 매출이 2017년 9~12월 OOO원, 2018년 OOO원으로 급증한 사업자임 - 청구법인에 A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바 없고, 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상품권 구입 또는 ㈜E, ㈜C 등으로 즉시 이체한 후 상품권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기간 직접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 위치에 있던 2017년 10월~2018년 4월 기간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B 조사 시 ㈜B는 모객한 고객들이 청구법인 코드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에서 ㈜B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B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면세점 매출이 없어 소명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가 면세점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2017년 8월 개업하여 2018년 5월 직권폐업된 ㈜B는 2017년 용역매출액은 OOO원, 2018년 용역매출은 OOO원인 반면, 해당 기간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 OOO원의 국세 체납이 있는 등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 또한, 해당 기간 청구법인에서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로 지급된 금액은 즉시 다른 하위여행사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여행사로서 A와 하위여행사를 연결하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하위여행사를 도관으로 하여 송객용역 거래로 위장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됨 ㅇㅇㅇ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사)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수행의 증빙자료로 여행가이드로 보이는 자, 면세점 임직원으로 보이는 자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하위여행사 관련자로 보이는 자와 정산에 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공문, 관광객 송객 계약서, 가이드별 면세점 매출 목록, 2017년 226명에게 지급한 OOO원의 원천징수내역, 2018년 13명에게 지급한 OOO원의 원천징수내역, 중국인 여권 사본 및 해당 여권소지자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가이드 수수료 정산서,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다수의 가이드들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쇼핑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고객 운송용 차량에 대한 증빙으로 ㈜G 소유의 차량 4대와 렌트카 3대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며 ㈜E의 2013∼2021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3.2.16.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은 청구 법인 등의 혐의에 대하여 2024.3.18.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번조사의 대상기간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로 직전조사의 대상기간 2017년 제1기와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17년 제1기에 대한 조사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 제1기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거래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 등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정산자료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청구법인 외 ㈜E, ㈜F 등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 해당 자료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인지, 다른 사업장의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A, A가 실제 운영한 ㈜E 및 ㈜F, 청구법인의 매입처 ㈜C와 동일한 PC의 IP주소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수사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A에 대한 재조사 결과, A의 2017~2018년 매출 및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A의 일부 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번조사의 대상기간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로 직전조사의 대상기간 2017년 제1기와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17년 제1기에 대한 조사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 제1기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거래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 등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정산자료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청구법인 외 ㈜E, ㈜F 등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 해당 자료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인지, 다른 사업장의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A, A가 실제 운영한 ㈜E 및 ㈜F, 청구법인의 매입처 ㈜C와 동일한 PC의 IP주소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수사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A에 대한 재조사 결과, A의 2017~2018년 매출 및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A의 일부 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