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594 선고일 2024.06.26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594 (2024.06.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7715 / 조심2020서8145 / 조심2020서1325 / 조심2023구924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3월 설립되어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년 3월 폐업한 법인으로, 2016년 11월까지 매출이 없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매입을 신고하였다. <표1>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매출‧매입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 매입 2017년 제2기 OOO OOO 2018년 제1기 OOO OOO 합계 OOO OOO (단위: 공급가액, 원)
  • 나. AAA세무서장은 2019.1.11.∼2019.10.23.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및 2018년 매출 일부를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A는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1.9.28.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7715)을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21.11.3.∼2021.12.27. A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2017∼2018년 기간 동안 실제 송객용역 거래 없이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5.24.~2022.12.31.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이하 “금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B 등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앞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1.2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직전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16.∼2017.12.24.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이하 “직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직전조사청은 근무 중인 직원들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회사에 있는 모든 전산자료를 백업받아 갔고, 회사의 모든 서류 등 심지어는 금고까지도 열 람하여 모든 것을 체크하였으며, 영치조사를 실시하며 금융자료도 모두 확인하였는바, 금번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 청구법인은 여행사의 거래 흐름, 면세점의 수수료 관계, 종된 여행사에 다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직전조사는 매출‧매입이 모두 정상거래로 추가 고지 세금 없이 마무리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전조사 당시 동일 매입처 거래분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나, 금번조사에서 해당 매입처가 가공업체로 판정되었고, 금번조사 대상 기간의 거래가 직전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그 계약 및 거래형태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변경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금번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직전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동일한 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면세점 직접 거래 및 최상위여행사와 일부 거래)를 하였고, 직전조사청에서 당시에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기에 일선 세무서보다 상급기관인 직전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접하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인지하였다. 직전조사 당시의 거래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정한 결과가 존재하는데도 만약 금번조사에서는 가공이나 위장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해하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직전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2017년 제1기 세무조사 결과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의 허위성에 대해서 더욱더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입증책임의 전가는 있을 수 없다. (2) 매출처 가공확정 및 가공 대응원가 판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매출처인 A와의 거래 100%(OOO원)를 모두 가공매출로 확정하면서 A와의 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의 모든 매입을 100% 가공으로 확정해 버린다면, 2017년 제2기 매출액 중 정상거래로 본 면세점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은 OOO원이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A와의 매출을 부인하면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았는데, 추측하건대,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문제가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 맞추기식으로 매출처 거래액을 선택적으로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로 보인다. 가공거래 여부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상대방여행사가 체납을 하고 가공거래를 인정 또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송객용역수수료는 실제 관광객 모객 용역에 따른 수익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 또는 상‧하위여행사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역할(중국에이전트, 국내활동가이드로부터 직‧간접적 모객, 차량이동, 음식‧숙박제공, 면세점등록 및 쇼핑유도, 면세점매출에 따른 수수료 정산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행태에 따라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6명에 이르는 가이드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존재, 모객을 위한 위챗ㆍ카카오톡 대화내용, 고객을 운송하는 법인소유 7대 승합차의 차량등록증 존재, 면세점과 청구법인 간 또는 상‧하위여행사 간의 수수료율을 수시로 협의한 내용, 면세점 전산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각 여행사에 귀속되는 송객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는 정산서와 그 이체 증빙 등은 매출이 가공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위 자료들은 비록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동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4)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같은 여행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태도나 세부적인 경영행태가 다를 수 있다. 상‧하위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했으니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도 가공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선의의 거래상대방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5)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 다른 여행사와는 차이가 있다. (가)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당수의 여행사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거나 폐업자로서 거래증빙을 거의 갖출 수 없는 상황이나, 청구법인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해 왔고, 세무조사 대상 여행사의 거래상대방으로 조사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거래증빙들을 여러 번의 세무조사에 걸쳐 제출한 바가 있다. (나) 상기 세무조사 대상 여행사들은 대표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유령사장을 내세운 경우가 많아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인 경우가 흔하여, 세무조사 자체에 응할 수 없거나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청구법인은 두 명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해 왔다. (다)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한 도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 타 여행 업체의 경우 가이드들이 용역을 제공한 내역이 전혀 없어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도 거의 없으나, 청구법인은 226명에 총액 약 OOO원의 사업소득을 2017년에 지급한 내역이 있다. (라)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통장에 귀속이 불분명한 현금의 유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구법인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해 왔고, 통장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 불특정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이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매출‧매입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금번조사의 대상기간인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의 거래가 직전조사의 대상기간인 2017년 제1기의 거래와 형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 형태 및 매출처가 상이하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최상위여행사로서 2017년 제1기 및 2017년 7월∼9월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고, 하위여행사에게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다. 1) 2017년 7월∼9월 기간 면세점 매출에 대해 주로 하위여행사인 ㈜C, ㈜D 등으로부터 중국인 보따리상(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 등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알선용역을 공급받고 모객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017년 7월∼9월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거래흐름 > ㅇㅇㅇ (나) 그러나 2017년 10월∼2018년 4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중간단계 여행사로 상위여행사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여행사로 분배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다. <2017년 10월∼2018년 4월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거래흐름 > ㅇㅇㅇ (2) A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2018년 4월 기간에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상위여행사인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AAA세무서장은 A에 대한 조사 시 A가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면세점 등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를 기준으로 A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A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정산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가 대표자로 있는 ㈜E 직원인 B이 전담하였으며, A의 세금계산서가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한, A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된 청구법인, ㈜E, ㈜F 등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된 것을 감안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A의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있다. (다) 금번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A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제출된 바 없고, 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상품권 구입 또는 ㈜E, ㈜C 등으로 즉시 이체한 후 상품권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기간 직접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금번조사 시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바, 가공매출인 A와의 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표2> 매입처 조사결과 ㅇㅇㅇ (4) 정상거래로 인정된 2017년 제2기 확정 면세점 매출은 이전 과세기간 거래와 관련하여 사후에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대응매입은 이전 과세기간에 모두 비용으로 계상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금번조사 결과 201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 중 면세점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나, 같은 기간 매입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1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 중 면세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17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이전 면세점 거래와 관련하여 사후에 정산된 인센티브 관련 매출로,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으로 인정되었다. 1) 금번조사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2기 매출신고 금액 OOO원 중 가공확정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및 매입신고금액 OOO원 중 가공확정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면세점 거래관련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및 가공금액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신고금액 가공금액 비율 신고금액 가공금액 비율 2017.2기 OOO OOO 24.8 OOO OOO 24.6 2018.1기 OOO OOO 100.0 OOO OOO 99.0 합 계 OOO OOO 34.9 OOO OOO 32.1 2) 201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내역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8. ‘A’를 상호로 하고 여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3.1.17.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직전조사청은 2017.10.16.∼2017.12.24. 청구법인 외 6개 법인(G, F, H, D, I, C)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매입 거래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AAA세무서장은 2019.1.11.∼2019.10.23. 청구법인의 매출처 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매출 OOO원은 정상거래로, 매입 OOO원 중 매입 OOO원을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2018년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 중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A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한 결과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라) A에 대한 재조사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자료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2022.5.24.∼2022.12.3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ㅇㅇㅇ (마) 한편, A의 매입처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 매출처 주식회사 L는 A와의 모객‧송객용역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결과, 우리 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조심 2020서8145, 2021.5.12., 조심 2020서1325, 2020.12.29., 조심 2023구9249, 2024.1.9.)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2022.5.24.∼2022.12.3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내용

□ 조사법인 연혁 ㅇ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 후 2016년 11월까지 매출내역이 없다가, - 2016년 사업장을 충청남도 OOO으로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B(대표 C)로 변경한 이후, 국내에 방문하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보내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내용의 계약을 국내 면세점과 체결하였으며, - 2017년 3월 대표자를 D으로 변경, 2017년도 송객용역 매출액 OOO원, 2018년 1~4월 기간 OOO원의 용역매출 신고 - 2018년 5월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A로 변경한 후 매출실적 없이 2019년 3월 사업부진 사유로 신고폐업함

□ 대표자에 대한 조사 ㅇ 조사대상 기간 대표자인 D은 2022.6.23., 2022.12.29.(범칙조사) 두 차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A는 다른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17.10.16. 청구법인, ㈜F, ㈜H의 실제운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7년 7월~2018년 4월 D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A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8.1.16.~2018.1.18. 2회에 걸쳐 A의 해외계좌로 OOOUSD를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A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실행위자로 고발된 바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는 A이고, D은 A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조한 자임

□ 송객용역 수수료 거래에 대한 조사 ㅇ (2017년 7~9월 거래구조)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최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과 송객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며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객받고 모객수수료를 지급 - 청구법인은 2017년 7~9월 면세점 매출에 대해 주로 하위여행사인 ㈜C, ㈜D 등으로부터 따이공 알선용역을 공급받고 모객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접 따이공 모객활동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거래사실조회 시 청구법인에서 면세점에 실제 따이공 알선용역 제공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조사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부 거래처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해당 기간 주 매입처인 ㈜주C, ㈜D, ㈜M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7~9월 기간 일부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 및 이에 대응되는 하위여행사 매입 전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ㅇ (2017년 10월~2018년 4월 거래구조) 중간단계 여행사로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여행사로 분배하는 거래형태를 취함 -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2018년 4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상위여행사인 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AAA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A가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면세점 등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를 기준으로 A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A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및 정산업무를 A가 대표자로 있는 ㈜E 직원인 B이 전담하였으며 A의 세금계산서가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한, A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된 청구법인, ㈜E, ㈜F 등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A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있음 - A는 2015년 1월 개업하여 2016년 1월~2017년 8월 무실적에서, 2017.9.7. A 등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 구성을 변경하고 2017.9.22.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이후 매출이 2017년 9~12월 OOO원, 2018년 OOO원으로 급증한 사업자임 - 청구법인에 A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바 없고, 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상품권 구입 또는 ㈜E, ㈜C 등으로 즉시 이체한 후 상품권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기간 직접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 위치에 있던 2017년 10월~2018년 4월 기간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B 조사 시 ㈜B는 모객한 고객들이 청구법인 코드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에서 ㈜B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B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면세점 매출이 없어 소명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가 면세점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2017년 8월 개업하여 2018년 5월 직권폐업된 ㈜B는 2017년 용역매출액은 OOO원, 2018년 용역매출은 OOO원인 반면, 해당 기간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 OOO원의 국세 체납이 있는 등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 또한, 해당 기간 청구법인에서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로 지급된 금액은 즉시 다른 하위여행사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간단계 여행사로서 A와 하위여행사를 연결하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하위여행사를 도관으로 하여 송객용역 거래로 위장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됨 ㅇㅇㅇ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사)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수행의 증빙자료로 여행가이드로 보이는 자, 면세점 임직원으로 보이는 자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하위여행사 관련자로 보이는 자와 정산에 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공문, 관광객 송객 계약서, 가이드별 면세점 매출 목록, 2017년 226명에게 지급한 OOO원의 원천징수내역, 2018년 13명에게 지급한 OOO원의 원천징수내역, 중국인 여권 사본 및 해당 여권소지자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가이드 수수료 정산서,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다수의 가이드들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쇼핑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고객 운송용 차량에 대한 증빙으로 ㈜G 소유의 차량 4대와 렌트카 3대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며 ㈜E의 2013∼2021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3.2.16.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은 청구 법인 등의 혐의에 대하여 2024.3.18.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번조사의 대상기간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로 직전조사의 대상기간 2017년 제1기와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17년 제1기에 대한 조사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 제1기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거래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 등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정산자료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청구법인 외 ㈜E, ㈜F 등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 해당 자료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인지, 다른 사업장의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A, A가 실제 운영한 ㈜E 및 ㈜F, 청구법인의 매입처 ㈜C와 동일한 PC의 IP주소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수사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A에 대한 재조사 결과, A의 2017~2018년 매출 및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A의 일부 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번조사의 대상기간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로 직전조사의 대상기간 2017년 제1기와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17년 제1기에 대한 조사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 제1기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거래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 등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고객정산자료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청구법인 외 ㈜E, ㈜F 등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 해당 자료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인지, 다른 사업장의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매출처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A, A가 실제 운영한 ㈜E 및 ㈜F, 청구법인의 매입처 ㈜C와 동일한 PC의 IP주소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수사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A에 대한 재조사 결과, A의 2017~2018년 매출 및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A의 일부 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