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호 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관련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20.1.6.)]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 신설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 단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 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 일(대책 발표일 다음날)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 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2020.1.6.)>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보 유 자 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 한 단축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 택 취득 시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이 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 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였는데, 제ㆍ개정이유서에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보증금 OOO원, 임대차 기간: 2020.2.27~2022.2.26.)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2020.8.31.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2.3.30.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등록 전입요건을 둔 것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임대차 계약기간: 2020.2.27.~2022.2.26.)하고 있었으므로 2020.8.31.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OOO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0.8.31.~2022.3.31.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2022.2.26.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주택의 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종전 임차인이 2022.2.25. 신규주택에서 전출하게 됨에 따라 그 날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2022.3.29. 마쳐진 사실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22.3.30.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2022.2.26.)까지 해당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현실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2022.2.26.) 하루 전인 2022.2.25. 신규주택으로의 입주자명부 등록을 마치고 신규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이 날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