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532 선고일 2024.07.02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미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전문가를 파견받아 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단가표는 용역대가의 산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근로자의 파견 및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및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소속연예인”라 한다)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의 제공을 하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이다. 나.청구법인은 전속 계약한 소속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미용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쟁점용역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2.7.25.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경정청구 세액 과세기간 경정청구 세액 2017년 제1기 OOO 2019년 제2기 OOO 2017년 제2기 OOO 2020년 제1기 OOO 2018년 제1기 OOO 2020년 제2기 OOO 2018년 제2기 OOO 2021년 제1기 OOO 2019년 제1기 OOO 2021년 제2기 OOO 합계 OOO
  • 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미용업체 등이 제공한 인력공급용역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상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가) 미용․성형수술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성형수술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통상 최종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를 최종소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법원은 웨딩서비스 업체가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웨딩서비스 업체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 즉,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웨딩서비스 계약의 상대방인 웨딩서비스 업체이고(제1거래), 미용업체는 웨딩서비스 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제2거래), 미용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소속연예인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을 비롯한 미용용역 등 제반 지원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미용업체 등을 선정하고, 미용업체와 협의한 바에 따라 촬영장 등의 장소에서 해당 업체의 미용사 등을 사용하여 소속연예인에게 미용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미용업체 등은 상기와 같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청구법인 소속연예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적은 없다. 즉,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소속연예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제1거래) 및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등 사이의 거래(제2거래)라는 2단계의 거래가 존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미용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미용업체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2)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소속연예인에게 제공한 미용용역 등은 소속연예인이 방송출연, 공연활동, 광고활동 등의 연예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소속연예인이 맺은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연예인은 청구법인에게 독점적인 매니지먼트권한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출연료의 수령뿐만 아니라 연예활동과 관련한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을 하고 있어, 소속연예인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음반․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의상을 매입한 것과 같이 미용용역이 필요하여 이를 제공받은 것이고, 이렇게 제작한 음반과 영상을 판매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다. 방송․광고 출연매출과 관련하여도 방송사, 광고주 등과 방송, 광고에 소속연예인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계약(이하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맺었고, 이에 따라 소속연예인이 방송 등에 출연할 때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용역이 필요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출연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모델료 등 대가도 전액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서 연예용역을 제공하면서 소속연예인을 지원하는 지위에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며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미용용역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결정하여 미용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미용업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미용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미용업체 직원의 판단하에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직원은 서로 협의하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미용업체 사업의 결과물로 홍보하고 있어 미용업체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시․감독하에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용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인력공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미용업체가 의뢰받은 업무의 범위, 용역대가, 지적 재산권 등 권리침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인서 제1조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내용에서 연예활동에 적합한 헤어 및 메이크업 시술, 스타일링 구성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 이는 미용용역 제공에 대한 확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확인서 제3조에는 “확인인은 상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제 권리(지적 재산권을 포함)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확인인의 비용 및 책임으로 귀사 및 귀사의 소속연예인을 면책시키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헤어 및 메이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란 헤어 및 메이크업과 관련한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유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미용업체의 책임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합의서에서도 헤어(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시술 업무 수행을 전제하고 있고, “미용업체가 고용하는 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미용업체 역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상호 확인하고 있으므로, 미용업체가 인력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쟁점판례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판례의 사실관계는 예식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제2거래), 고객과 미용용역 제공에 대한 사전 계약을 통해 예식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제1거래)한 두 개의 거래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소속연예인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거래에 있어 쟁점판례와 같이 두 개의 거래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용역과 관련한 거래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도해해 보면, 청구법인과 방송사와의 출연계약을 통해 연예용역을 제공한 것(제1거래)과 미용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미용용역을 제공받은(제2거래) 두 단계의 거래가 성립되고, 청구법인과 소속연예인 간 미용용역에 대한 거래가 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과 소속연예인의 일체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림> 쟁점판례 및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 비교 ㅇㅇㅇ

(4) 부가가치세법상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영수증 발행대상 용역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용용역은 거래상대방이 주로 최종소비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적 이용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높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소속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속계약상 청구법인은 연예활동 및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권한과 의무 및 소속연예인에게 그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000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두발 미용업’ 및 ‘피부 미용업’의 분류내용은 아래 <표2> 내지 <표4>와 같다. <표2>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분류내용 분류코드 75121 분류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Provision of temporary workers and day laborers 설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ㆍ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ㆍ단기 인력 파견업 ㆍ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ㆍ단기 간호 인력 공급 ㆍ모델 공급 ㆍ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ㆍ근로자 단기 파견업 ㆍ인력풀(pool) 공급 운영 ㆍ단기 사무 인력 공급 ㆍ연급,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분류코드 96112 분류명 두발 미용업 Hair beauty shops 설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미장원 <표3> 두발 미용업 분류내용 분류코드 96113 분류명 피부 미용업 Skin beauty shops 설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피부관리실 <표4> 피부 미용업 분류내용 (다) 청구법인이 광고주, 대행사 및 소속연예인과 체결한 광고 출연 모델 계약서 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소속연예인을 대신하여 소속연예인의 출연범위 협의, 모델료 수령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대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광고용역 대가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000 (라) 처분청이 제출한 미용업체의 홍보자료(인스타그램 등 SNS)에 따르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 소속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해당 헤어․메이크업을 담당한 자들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미용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서명한 확인서 견본은 다음과 같다. 000 (바)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미용업체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미용업체 및 미용업체가 고용하는 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미용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이 아닌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만 이 때에도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미용업체의 주된 용역은 소속 미용전문가를 청구법인에 파견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파견된 미용전문가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미용용역의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결정하여 미용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미용업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쟁점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미용업체 직원의 판단하에 구체적인 미용용역의 방식을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직원은 서로 협의하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업체는 청구법인 소속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해당 헤어․메이크업을 담당한 자들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미용업체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있는 등 미용업체 소속 미용전문가 등이 청구법인의 지시 및 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