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중략)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중략)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1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중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 제2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영 제33조 제2항제1호 카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해당 용역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3.6.26. 이 건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해당 거래를 과세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청이 2023.6.8. 기획재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6.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 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중략)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에서의 운송용역계약서(쟁점용역, Domestic Trucking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 등의 방법(변경)신고서(2020.3.25.)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카목에서 그 밖의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카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르면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외화획득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일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의 거래대가를 원화로 지급하고 외국법인과의 채무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거래구조이므로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용역을 외화 획득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이는 점, 외국법인 국내대리점의 외국법인에 대한 채무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사실상 외화획득 거래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