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530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6.16. AAA과 BBB 외 4인(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사채 이자수입 약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OOO서장과 처분청은 2022.11.23.과 2022.11.10. 각각 청구인에게 피제보자들 중 관할 지역 대상인 AAA과 BBB에 대한 탈세제보가 각각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2022.12.30.)에 대하여 2023.1.10.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년 5월경 처분청에 피제보자 AAA, BBB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과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안내 및 중간회신을 하였다.

(2) 이후 처분청과 OOO서장은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위 각 통지서에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구체적인 지급거부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다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10.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지서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에 따라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에 따라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다수의 탈세제보에 대한 피제보자들의 탈루세액이 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4) 또한 탈세제보 처리결과는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의 서면확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을 활용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6.16. 피제보자들이 사채 이자수입 약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OOO서장과 처분청은 2022.11.23.과 2022.11.10. 각각 청구인에게 피제보자들 중 AAA과 BBB에 대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2022.12.30.)에 대하여 2023.1.10.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피제보자들 중 처분청 관할 대상인 AAA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23.1.10. 아래 <표1>과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표1>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제출한 탈세제보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BBB, AAA, CCC, DDD, EEE, FFF 총 6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6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GGG의 여동생이며, GGG으로부터 위 6인에 대한 탈세정보를 취득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탈세제보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및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