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aaa은 1991.6.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1.5. 사망하였으며, 종전주택은 2017.9.1.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 나. 상속인 bbb·ccc·ddd·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fff은 2018.11.5. 피상속인의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승계하였으며, 종전주택은 2021.9.17.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로 재건축되었다.
- 다. 상속인들은 2022.2.25.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세율(3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6.8.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하는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22.12.13.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2023.1.26. 및 2023.2.22.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21.9.17.이고, 그로부터 양도일인 2022.2.28.까지는 1년 미만이므로 단기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1991.6.26.)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고, 양도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건축된 신축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이를 상속승계함으로써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피상속인은 1991.6.26. 종전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2017.9.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2) 청구인들은 2018.11.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조합원인 피상속인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하였으며, 신축주택은 2021.9.17. 재건축(사용승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1년 미만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는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7.9.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2018.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인 점,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