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인 2022.3.28.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적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인 2022.2.15. 증여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OOO에서 감정평가한 담보물(OOO)의 감정가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증여부동산에는 청구인들이 인수한 증여채무 OOO원(위 대출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존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 관련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내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을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간이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저당 관련 감정가액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1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것이고,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근저당 관련 감정가액은 OOO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2)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 및 조사 시 제출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인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OOO의 소유자인 HHH는 동 빌딩을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동 빌딩에는 월세보증금 OOO원의 부채가 있다. (나) 청구인들은 부담부 증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증여당시 연령(10~18세)을 고려하였을 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가 불가능하고, 월세를 수령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감정가액을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내역 (단위: 원)
(2) 조사청은 2022.11.2. 위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쟁점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11.30. 쟁점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개정이유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의 채무도 인수하였다며, OOO의 금융거래확인서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건물주 HHH는 2022.2.15. OOO을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담보물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2>와 같이 OOO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임대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지나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대출관련 감정가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 감정가액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대출관련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채무인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단순히 채무자의 명의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