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인정된 점, B의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에 대하여 우리 원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인정된 점, B의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에 대하여 우리 원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4049 / 조심2015중1236 / 조심2016서43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B가 운영하는 성일금속 등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런 와중에 A은 위 B로부터 알루미늄 제품 제조‧도매를 목적으로 A을 설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이사라는 C을 소개받았다. 이후 A은 금융권의 외화보증 한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괴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A은 C(A)과 협의하여 그 거래를 위하여 A(대표이사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3.21. 첫 거래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다수에 걸쳐 알루미늄괴 매입거래를 하였다. 또 A은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D의 소개로 B 담당자와 OOO 대표 E를 소개받아 B과 2건, OOO와 1건의 거래를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위 C, OOO 담당자, E와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실제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① A과 C, OOO 담당자 및 E 사이에 전화로 거래조건(수량, 단가 등)을 확정하고, ② 공급자 명의로 물품양도증이 작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와 관련된 양도서류[쟁점거래 이전단계에서 작성된 물품양도증, 물품매매약정서, 검사실적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HET),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COMMERCIAL INVOICE), 물건명세서(PACKING LIST) 등]가 교부되며, ③ 청구법인이 검사실적서 등을 통해 수량을 확인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④ 공급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⑤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청구법인과 공급자 사이에 쟁점거래를 통해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 서류들이 모두 존재한다. 다만, 쟁점거래 중에서 A과의 2012.11.8. 및 2012.11.14. 매입거래는 조달청 공급거래, 즉 ㈜E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A에 양도하고, A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이다. 그런데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증 작성 없이 조달청 공급업무를 주관하는 OOO의 물품공급확약서를 가지고 양도가 이루어지며, 위 물품공급확약서에 기재된 실수요자가 출고지시를 하여 최종수요자에게 물건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물건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알루미늄 유통업계의 관행이다. 따라서 위 두 건의 조달청 공급거래는 물품공급확약서와 계량명세서만 존재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모두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23.6.20.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2023형제8688호)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별개로 2016.8.10. 청구법인이 D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불복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부분의 세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530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면탈 또는 탈루된 조세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본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10년의 부과제척기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다만 가산세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이후 개정되어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되었으나 그 기본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 부분은 물론 가산세에 대해서도 이 건과 같이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관련 세금을 면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A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D 및 사주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A이 D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D은 유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6966 판결). ㅇㅇㅇ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A과 OOO(D), A과 청구법인 간 각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2022.6.7. 선고 2021누42155 판결), 상소각하로 2022.7.7. 확정되었다. (나)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바,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같은 일자에 이루어지고, 매출단가가 매입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B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8중4049, 2019.1.31.). ㅇㅇㅇ (다) C는 2011년 개업 후부터 D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L/G를 수취한 후, 원리금 상환 시 L/G를 반환하는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대표자 E는 해당 거래에 대해 D로부터 L/G를 통해 알루미늄을 양도받고 청구법인에 서류를 통하여 물품을 양도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L/G, 물품양도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아닌 D로 다시 반환되어 기존 담보조거래 형태와 다르지 아니한바, C는 직접 매출처에 대한 영업활동이나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D의 D과 청구법인 사이의 끼워넣기식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실제로 재화를 공급자의 명의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거래의 조작,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처 A은 신규사업자로서 알루미늄괴에 대한 거래가 전무하고 2013년에는 A의 대표자가 3번 이상 변경되어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은 고액의 선급금을 A에게 무담보로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성일금속의 실대표자 B가 A의 실제 운영자인 것을 알고 있어, A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8.13.~2013.12.2.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출하명세서, 물품양도증, Letter of guarantee,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및 검사실적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른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내역 ㅇㅇㅇ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3.13.~2014.1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D가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알루미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면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D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알루미늄괴를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할 관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화성세무서장은 2014.11.6. D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D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조심 2015중1236, 2015.10.29.), 법원은 D 및 그 실질적 사주 D에 대한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사건에서 A이 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교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9.27. 선고 2017노672 판결).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4월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9월부터 D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알루미늄괴를 D에게 판매하였고 2012년 1월부터는 알루미늄괴를 D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및 D의 대표이사와 동일인(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등을 도관업체로 넣어 실물거래 없이 물품확인증 등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 하여 관할 관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2016.8.12. 관련 매출 및 매입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로 보아 2016.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관련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있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결정을 하였고(조심 2016서4357, 2017.6.19.),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G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일부인용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1.24. 선고 2017구합72447 판결). (라) 김포세무서장은 A 및 B이 알루미늄괴를 거래한 사실 없이 D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17.2.17. A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7.6.13. B에게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A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6.7. 선고 2021누42155 판결), B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중4049, 2019.1.31.). 한편, 청구법인과 A 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은 청구법인과 A의 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8668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각 세무조사에 따른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8.29.∼2023.3.24.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처 거래금액 구분 소계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A OOO OOO OOO OOO 전액가공 B OOO OOO 일부가공 C OOO OOO 전액가공 합계 OOO OOO OOO OOO ㅇ A -A은 2011년 9월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6.5.31. 직권폐업됨 -역삼세무서장이 2014년 10월 실시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OOO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으로 확정하여 자료파생함 -A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C은 취임 이전에 가스충전소․기계식세차장 등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 연간 외형이 OOO원의 법인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도 A의 실질소유자는 대표자 C, 이숭이 아닌 OOO의 실소유자 B로 진술하고 있으며, -성일금속과 A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와 거래대금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한 점 -D 및 사주 D에 대한 특가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서 2022.11.13. D로부터 매입한 OOO원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교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서울고등법원 2022.6.7. 선고 2021누42155 판결에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매입‧매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A과 청구법인 간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등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A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17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함 ㅇ B -B은 전기접점소재, 그래뉼 은판 등 제조 판매업체로 김포세무서장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2012년 제2기 OOO원 중 일부 OOO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함 -매입처 D의 실행위자 D은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동 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자에 이루어지고, 매출단가가 매입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으로 종결됨 -청구법인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ㅇ C -C는 2011.4.19.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2013.5.28. 대부업과 관련 없는 도매/골재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16.3.31. 직권폐업됨 -2011년 개업 후부터 C는 D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L/G를 수취한 후, 원리금 상환 시 L/G를 반환하는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담보조로 받은 L/G가 효력 없는 깡통임을 알고 D의 실행위자 D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 -대표자 E는 동 거래에 대해 D로부터 L/G를 통해 알루미늄을 양도받고 청구법인에 서류를 통하여 물품을 양도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L/G, 물품양도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아닌 D로 다시 반환된 것은 기존 담보조 거래 형태와 다르지 아니한 점, -작성일은 동일자인데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더 이른 점, -송파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단순히 외형을 부풀리는 목적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확정된 건에 대하여 불복절차 없이 종결된 점 등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D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A이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인정된 점, B의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에 대하여 우리 원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C는 송파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되었고, 불복절차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는 제1호와 달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부정행위’만 있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행위‧거래의 조작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