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법§89①1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89 선고일 2023.07.06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내역 등을 보면 별제권 행사 차원에서 쟁점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전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은 파산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30.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6.9.27. OOO 및 같은 리 168-6 토지 5,956㎡ 및 지상의 건물 53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채무가 없고 ㈜AAA(이하 “㈜-AAA”이라 한다) 대표 및 ㈜-AAA의 물상보증인이었다. ㈜-AAA은 2014.6.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재기를 위해 위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 OOO에 위치한 ㈜-AAA의 공장 건물 A동 및 B동, 기계, 시설장치에 더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혼합된 채로 법인의 담보채권자인 OOO에 의해 2014년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청구인은 2년여 동안 ㈜-AAA의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AAA의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2016.4.12. OOO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6.6.13.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 임의경매 채권자와 파산채권자는 동일하게 OOO으로 청구인의 물상보증 채권자였다. ㈜-AAA의 부동산, 기계, 시설장치류와 청구인 부동산이 혼재된 상태로 쟁점부동산만 파산재단에 귀속되었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의 속행을 신청하거나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경매를 중단한 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게 된다.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은 종국에 파산재단의 조속한 환가, 경제적인 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강제집행(임의경매, 강제경매)이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9.5. 파산재단의 조속한 환가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경매8계에 임의경매 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임의경매 절차라도 파산관재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련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후단을 보면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임의경매절차를 속행하여 파산재산에 절차ㆍ실질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속행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6.9.6. 이전에는 배당기일통지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2016.9.13.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AAA에게 송달되었다.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집회 1차 및 2차 보고서에서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은 없었다. 청구인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언급하는 판례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은 임의경매절차에 파산관재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사안이 다르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신청을 하였다.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의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 확보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경매 절차라도 파산관재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음에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근저당권자의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 방법으로 매각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매각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재산처분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판결). 청구인과 같이 파산선고 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382조【파산재단】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해 2016.9.27.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내역 ㅇㅇㅇ (나) 이 건 세액결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과세표준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고 속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쟁점부동산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기재됨).

1. 파탄시기 및 파탄원인 관련 ㅇㅇㅇ

2. 파산ㆍ면책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 ㅇㅇㅇ (라) 제2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속행 후 추가 조사한 내용 ㅇㅇㅇ

2. 파산면책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관한 의견 ㅇㅇㅇ

3.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채무자 청구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AAA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내역 등을 보면 별제권 행사 차원에서 쟁점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전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은 파산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채권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