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85 선고일 2023.09.2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는 명의개서 당시 주식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배당금 역시 그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등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애견사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이라 한다)를 1994년 3월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8.5.18. 사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20.1.4. BBB(청구인의 숙부)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OOO주를, 2020.3.12. CCC(아버지의 친구)으로부터 AAA 발행주식 OOO주를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 총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조사2국)은 2022.9.20.~2022.11.24. 기간 동안 AAA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과 CCC이 소유하던 위 주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법인 설립시 등에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주식 OOO주의 평가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3.1.3. 청구인에게 2018.5.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그 주식에서 발생한 2017․2018년 귀속 배당소득 합계 OOO원을 AAA의 종합소득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2023.4.3. 및 2023.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주식 OOO주 중 CCC 소유의 OOO주에 대한 부 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3.31. 및 2023.6.1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CCC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이고,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AAA 설립시(1994년 3월)에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CCC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사실의 추정력이나 CCC 및 청구인의 의사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CCC의 소유였던 것이 확인된다.

(1) CCC이 쟁점주식을 증여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CCC은 미국에서 MBA과정을 거쳐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한 후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AAA와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였고, CCC이 반려동물 용품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조언하여 AAA가 AAA을 창업하게 되었다. AAA는 창업 초기에 경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CCC에게 감사와 자문 역할을 부탁하였고, CCC은 감사직을 맡고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AAA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2017년까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0년 가까이 적자였던 AAA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CCC은 AAA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부모를 모두 잃고 급하게 가업을 이어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인을 돕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뿐,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CCC이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의 취득 및 증여의 거래는 법적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CC은 자신이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현금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수표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회신하였고,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도 “피상속인과 오랜 죽마고우로서 AAA 창업당시, 사업관련 자문 등으로 법인설립에 도움을 주었음. 또한 AAA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함.” 등으로 회신하였다. (나) 위와 같이 CCC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였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둘 모두의 의사가 일치하는바, CCC의 쟁점주식 취득 및 증여는 법적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다) 처분청은 AAA이 2018.5.4.자 배당지급시 발행한 OOO원의 수표가 세무조사 당시까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여 CCC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CCC은 위 수표를 받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계기로 2023.3.17. 위 수표를 자신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CCC의 이름으로 한 AAA 설립 당시의 명의개서는 유효하여 주권의 점유자인 CCC은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가)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상법 제336조 제2항),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나) AAA이 설립된 1994년의 주주명부에는 CCC이 AA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CCC은 스스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CCC이 쟁점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위 내용 외에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CCC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1950년생인 CCC은 배당금을 수령할 때 68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세법을 잘 몰라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BBB과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한 CCC을 비교하여 쟁점주식도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두 사람의 주식 취득경위 등이 서로 다르고, BBB은 명의신탁 사실과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반면, CCC은 자기가 실질소유자임을 인정하고 배당금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바, 두 사람의 거래는 청구인에게 AAA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만 동일할 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명확히 다르다. 따라서 BBB의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CC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CCC은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주식의 취득 및 증여시기가 비슷한 BBB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사정 등을 보면, 쟁점주식은 AAA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AAA의 2018.3.18.자 배당결의에 따른 2018.5.8.자 현금배당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실질소유자로 보이는 AAA, 청구인, DDD, EEE는 모두 귀속자가 확인되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반면, 명의수탁자로 보이는 BBB과 CCC의 배당금 상당액은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되었고, 세무조사 당시인 2022.10.21.까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위 배당금지급업무를 한 관리이사 EEE에게 질의한 바, EEE는 BBB․CCC의 배당금과 관련하여 발행된 수표는 그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모두 FFF에게 주었다고 답변하여 CCC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CCC이 2018.5.8. 발행된 수표를 2023.3.17.에서야 발견하여 CC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수차례 배당금과 관련한 수표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종결일(2022.11.24.)까지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23.3.31.)하기 직전인 2023.3.17. CCC이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CCC은 2018년 이전에도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매번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 한번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바, CCC이 실제 주주로서 AAA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세무조사 당시 CCC과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취득 및 증여한 BBB은 자신이 AAA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조차 청구인이 증여를 요구한 때에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였고, BBB과 주식거래 소유 및 증여의 방법이 동일한 CCC 또한 명의수탁자로 보인다. (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BBB은 자신은 AAA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 및 그와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배당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등기이사로서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와 달리 CCC은 배당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약 OOO원에 불과한 그가 근로소득의 약 3배가 넘는 OOO원에 달하는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처마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CCC의 회신내용을 믿을 수 없고, BBB과 마찬가지로 AAA 발행주식을 명의수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실제 주식소유자로 인정된 AAA의 관리이사 EEE는 2018년에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자신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BBB과 CCC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였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AAA와 CCC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아버지의 사망(2018.5.18.) 이후에 AAA 발행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BBB․CCC으로부터 증여로 AAA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AAA 발행주식 취득내역 ㅇㅇㅇ (나) 2018사업연도말 AAA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사업연도말 AAA 주식의 주주현황 ㅇㅇㅇ (다) 제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AAA의 임원이자 주주였던 EEE는 2017년 및 2018년에 AAA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2019년 AAA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적정하게 신고하였고, BBB과 CCC은 2017년 및 2018년에 AAA 발행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은 BBB 및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AAA은 2018.3.28. 2017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현금배당 결의를 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배당하였는데, 실질주주로 보이는 AAA․GGG․DDD․EEE의 경우 각 주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으나, 명의신탁 주주로 추정되는 BBB과 CCC에 대한 배당금은 수표 2매(1매당 OOO원)로 인출되었으나, 금융거래 조사결과, 2018.5.4. 발행된 위 수표 2매는 2022.10.21. 세무조사 진행 당시까지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청이 위 수표의 원본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3> 2018.5.4. AAA의 배당금 지급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위 수표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EEE에게 확인한 바, EEE는 발행된 수표 2매 모두 명의상 주주인 BBB과 CCC이 아닌 AAA(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BBB과 CCC으로부터 주식관련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BB이 제출한 해명서에는 AAA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 및 그와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배당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등기이사로서의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AAA의 사망 후 청구인의 증여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주식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 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CCC이 제출한 해명서에는 배당 관련 수표를 보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수표를) 받은 기억은 나지만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절친한 친구 AAA가 AAA을 설립할 때 자신이 도와주었는데, 그 당시 AAA의 설립자문과 감사직을 맡는 조건으로 주식을 받았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구인을 도와주는 것이 AAA의 친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소유한 AAA 발행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CCC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한 배당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CCC이 배당금을 받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표4> CCC이 조사청에 회신한 배당금 수령내역 ㅇㅇㅇ (나) AAA이 1994년 3월에 작성한 것이라는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의 사본에는 OOO주 중 CCC이 OOO주(지분율 2%)의 소유자로 등재(당시 BBB도 주식 OOO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면 그 명의개서는 적법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CCC은 명의수탁자가 아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였다고 주장한다. (다) CCC 명의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23.3.17.(배당금지급일은 2018.5.4.임) 자기앞수표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그 수표사본에는 발행일자가 2018.5.4.로, 수표번호는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 수표번호는 AAA이 2018.5.4. 배당금 지급일에 발행한 수표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CCC은 감사의 직위에서 1996.31. 퇴임(최초 선임일자 미기재)한 후 선임과 퇴임을 반복하다가 2017.3.8. 최종 퇴임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BBB은 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직위에서 1997.3.10. 최초 퇴임한 후 2016.4.7. 최종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였던 CCC은 2022.9.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오랜 친구였던 AAA의 아들인 청구인이 부모를 잃고 가업승계에 어려움에 처해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어떤 주식이 주주명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달라 명의신탁된 것인지는 그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관계, 주식을 소유하고 이후 이를 처분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주식의 소유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주식에 기초하여 생기는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누가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CCC은 AAA의 감사직을 맡고 그 회사를 위해 자문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CCC은 조사청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AAA의 설립자문을 하고, 그 회사의 감사직을 맡는 조건으로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바, 그가 실제로 1994년 3월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명의개서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주식대금을 직접 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2018.5.4.자 배당금 지급내역을 보면, 다른 주주의 경우 배당금이 주주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반면, BBB과 CCC에 대한 배당금은 권면액 OOO원의 수표 2매로 발행되어 배당금 지급방식이 다른 주주와는 다른데, 두 사람에 대한 배당금만을 수표로 발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배당금이 명의상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CCC이 세무조사로 인해 2018년에 배당금을 수표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2023.3.17. 해당 수표를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가 CCC의 계좌로 입금된 2023.3.17.은 수표가 발행된 2018.5.4.로부터 약 5년에 가까운 기간이 흐른 뒤이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때(2022.11.24.)로부터도 약 3개월 후의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때이며,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청의 수표원본제시 요구에도 청구인측이 응하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AA의 임원이자 주주였던 EEE는 2017년 및 2018년에 AAA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2019년 AAA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적정하게 신고한 반면, BBB과 CCC은 2017년 및 2018년에 AAA 발행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이들은 EEE와 달리 배당소득을 수취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였던 CCC이 AAA의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직접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CC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CCC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