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83 선고일 2023.10.31

이 건의 경우 우체국등기우편조회에의하면해당고지서는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우편물류과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추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24.(OOO 등기우편조회에 따른 고지서 송달일 기준)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2.11.24.(OOO 등기우편조회에 따른 고지서 송달일 기준)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 등기우편조회(OOO)에 의하면 해당 고지서는 2022.11.24. 청구인(수령인: AAA님-기타)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23. 출국하여 2022.12.23.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20.6.21. 출국한 이후로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우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쟁점토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22.6.1.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0.12.4. 기존건물을 철거한 뒤 2021.1.21. CCC(이하 “CCC”라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2021년 8월 O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쟁점토지에 공사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 등기우편조회(OOO)에 의하면 해당 고지서는 20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를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에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의 송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 등기우편조회(OOO)에 의하면 해당 고지서는 2022.11.24. 청구인(수령인: AAA님-기타)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관실에서 해당 등기우편물의 배달을 담당한 OOO에 등기우편조회 처리현황란에 기재된 ‘기타’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취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23. 출국하여 2022.12.23.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20.6.21. 출국한 이후로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4. 기존건물을 철거한 뒤 2021.1.21. O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쟁점토지에 공사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설계용역계약서(2021.1.21.), 용역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2021.1.14.), 건축허가서(2021.8.27.), 쟁점토지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제출된 설계용역계약서(2021.1.21.), 용역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2021.2.1.)에 의하면 청구인은 DDD의 대표이사로서 2021.1.21. CCC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금융증빙에 의하면 DDD 계좌에서 2021.2.1. CCC에게 OOO원 및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구청장은 2021.8.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상에 OOO 규모의 업무시설(OOO),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2021년 7월 OOO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우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해당 고지서는 20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23. 출국하여 2022.12.23.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20.6.21. 출국한 이후로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OOO는 ‘당시 담당집배원이 해당 우편물을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수취함에 투입하였고, 이는 평소 해당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이 장기간 출국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