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23.2.23. 청구인에게 한 2016.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의무 승계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eee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에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고 쟁점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eee가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할 당시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eee는 각각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입금하고 통장원본에 그 내용을 각각 기록하였다. 즉, 피상속인과 eee는 2016.6.17.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인 OOO원(피상속인 지분 81%)과 eee의 지분(19%)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 합계 OOO원을 구분하여 입금한 후 그 중 OOO원으로 공동사업장의 은행채무(eee 지분 OOO원, 피상속인의 지분 OOO원)를 상환하였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2회에 걸쳐 작성하고 확정일자(2차 계약서)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지분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입금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 eee와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입금할 때 2016.6.17.자로 2016.12.31.까지 쟁점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의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eee와 피상속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O 외 10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쟁점부동산을 연말까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6.8.31. 휴업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주력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영화관으로 사용한 낡은 건물이라서 쉽게 매매되지 않아 당초 약정기한인 2016.12.31.까지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득이 2017.1.1. 상환기한을 2021.12.31.까지로 연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당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한 사실은 2019.7.3.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AAA 극장 매매”라는 게시글이나 “본 주차타워 부지 매매”라고 기재된 현수막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입금할 당시인 2016.6.17.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2차에 걸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차입’이라는 상호간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이미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사유 등 비본질적인 내용을 들어 채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부동산은 오랜 기간 매각되지 아니하다가 2021.3.12.이 되어서야 비로소 매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인 2021.4.12. 피상속인은 이미 췌장암 말기상태로 약 2년에 걸친 항암치료 등으로 위중한 상태였기에 쟁점금액을 상환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금액과 이자를 상환하기에는 매도대금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나, 상속인들은 궁여지책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OOO원을 eee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일인 2022.4.15. 채권자인 eee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으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사실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가) 공동상속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고액인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라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공제가 부인되어 상속세가 추징될 경우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부담도 있어서 공제받지 않기로 하고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조사청은 오히려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와 채권자인 eee의 재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모두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하게 되면 쟁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채권자인 eee 사망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면 쟁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국가입장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세수가 동일하고 상속인 입장에서도 상속세 부담액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공동상속인들과 eee 간에 협의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도 채무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않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도 채무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된 것이므로 채무로 공제하되, 협의분할시 사실상 채권자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일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eee가 2016.6.17.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eee에게 상환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eee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시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고액이고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부인할 가능성이 커서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상환해야 할 채무라면 고액이든 직계존비속 간의 계약이든 관계없이 채무로 신고하였을 것이다.
(3) 또한, 쟁점금액을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해당 채무에 대하여 생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채무를 상환해야 할 시기(쟁점부동산 매각)에도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는 등 경황이 없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동 매각대금으로 수차례 펀드가입과 해지를 반복하였고 여러 종목의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위 계약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고 고급자동차까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이 2016.6.17. eee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eee가 아래 <표2>와 같이 2016.6.17.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조사청은 위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eee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원천은 2016.5.31. 발생한 eee 소유의 부산광역시 중구 OOO 외 부동산 매각대금(OOO원)의 일부로 확인된다. <표2> 쟁점계좌 입금내역 ㅇㅇㅇ (나)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위 총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2008.4.3.)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쟁점금액 사용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2.4.1.부터 eee와 공동(지분율 81%: 19%)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AAA극장 및 BBB극장점 등을 운영하다가 2021.4.12. 영업 양수도를 원인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AAA극장의 2011∼2015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6.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장기차입금계정이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동 사업장의 장기차입금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eee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표5>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는 2016.6.17. 및 2017.1.1. 각각 작성된 것으로, 2017.1.1.자 계약서의 경우 2017.12.22. 확정일자(제2340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6.6.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ㅇㅇㅇ <표5> 2017.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ㅇㅇㅇ (라) 위 2017.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대여금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연 4.6%의 비율로 정하고, 이자지급은 원금 상환시 후불로 일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이 건 상속개시 전까지 이자지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21.10.14.(상속개시일) eee에게 2017.1.1.∼2021.10.14.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OOO원(25%) 및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마) 위 2017.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쟁점부동산 매각시에는 차용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81%) 상당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거나(OOO원) 상장주식 구입(OOO원) 및 대체지급액(OOO원)으로 각각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그 밖에 공동상속인들은 2022.4.1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분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명세 중 ‘부채 및 공과금 항목’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병 악화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쟁점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수차례 펀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과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eee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eee가 2016.6.17. 및 2017.1.1.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회에 걸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17.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eee는 당초 금전대여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eee와 공동(지분율 81%: 19%)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AAA극장 및 BBB극장점 등을 운영하다가 2021.4.12. 영업 양수도를 원인으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공동사업장인 AAA극장의 2011∼2015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6.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장기차입금계정이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eee는 2016.6.17. 위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OOO원, 피상속인 지분 81%)과 본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eee 지분 19%) 합계 OOO원을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은 그 중 OOO원으로 공동사업장의 장기차입금 전액(eee 지분 OOO원, 피상속인의 지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eee와 피상속인이 모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거래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eee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배우자 및 아들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8년 동안 2회의 단기상속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인 본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받았다가 이후 상속세 신고시 재차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등 상속세 신고의 번거로움 등을 우려하여 상속채무 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사실상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액에 큰 차이가 없어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ee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권자인 eee가 쟁점금액을 상환받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분할일을 증여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