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79 선고일 2023-10-05 조세심판원

[요지]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결정] 조심2014부4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웨딩사업부를 통하여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고 있고, OOO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등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의 꽃장식(이하 “쟁점꽃장식”이라 한다)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꽃장식이 면세재화인 생화(生花)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쟁점꽃장식에 대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0.부터2022.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꽃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꽃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3.1.9.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OOO원 감액경정하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꽃장식은 결혼예식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에 따라 공급되는 것으로서 그 과․면세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관행을 존중하고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거래를 주된 거래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수성의 판단은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공급자가 동일한지, 고객이 선택 가능한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가액이 구분되고 대가를 별도로 수령하였는지, 재화․용역이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자인 본점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구분되는 별개 사업장으로서,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되는 쟁점꽃장식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공급자의 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경위도, 예식장 대관 등에 대한 업무는 웨딩 사업부에서 진행하나 쟁점꽃장식과 관련한 상품 안내, 상담, 생화발주, 입고관리 및 상품진열을 위한 인력 관리 등 쟁점꽃 장식에 대한 거래의 전 과정은 쟁점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도 의료원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하였고, 국민주택 건설공사업자와 구분되는 다른 사업자 지위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납세자에게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점을 사유로 부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16.5.27. 선고 2016두34684 판결 참조). (다) 고객은 웨딩 계약 체결 시 꽃 장식 부문에 대하여 반드시 쟁점사업장을 거래 상대방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권한이 있는데, 청구법인과 고객의 웨딩계약서상 꽃장식은 외부에서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고객이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꽃 장식을 진행한 사례가 존재하여, 쟁점꽃장식이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및 ‘2013년 배포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부대시설 서비스 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식상품의 꽃장식 동반구입 관행을 바꿔 외부반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관련 당국의 정책적 입장에 비추어 보면, 쟁점꽃장식은 결혼예식용역과 종속적이 아닌 병렬적 관계에 있는 별개의 거래로서 구분하여 취급해야 한다. 대법원도 주택법 등에서 발코니 확장을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실제 고객이 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발코니 확장을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장의용역 공급에 음식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음식물 제공과 장의용역의 제공은 별개의 거래로 판단하였다(조심 2014부4512, 2014.11.19. 참조). (라) 웨딩계약서 및 고객영수증에는 쟁점꽃장식의 판매대가는 다른 결혼예식용역의 항목들(대관료, 식음료 등)과 구분하여 표시되어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고객편의를 위해 하나의 계약서로 일괄하여 처리한 것일 뿐 사실상 쟁점꽃장식에 대한 계약을 다른 결혼예식용역과 구분하여 체결하고 그 대가도 별개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과 그 실질이 같고, 계약서를 형식상 1개로 체결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별개의 사업 주체가 각자 독립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부분을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통상적으로 예식장에 방문한 하객들은 행사 종료 이후 제한 없이 꽃을 꽃다발의 형태로 가져가는 등 고객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쟁점꽃장식을 활용하므로, 쟁점꽃장식의 생화로 인한 심미적 가치, 정서적 안정 등 생화의 효용 가치는 예식장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소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생화는 예식장에서의 진열용도 외에 독립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결혼예식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도 온라인 강의와 이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나 학습용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나 학습용 펜을 강의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수된 재화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5.31.,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2019.10.18.).

(2) 쟁점꽃장식은 독립하여 공급된 것으로, 면세재화의 공급이고, 용역의 공급으로도 볼 수 없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꽃장식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서 취급해야 하고, 청구법인은 생화를 본래의 성질 및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장식에 용이하게 단순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예식 행사장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다만, 처분청은 꽃을 배치 및 진열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투입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자연력 및 권리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3157 판결 참조), 용역은 제공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져 소유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소비 또는 소유권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쟁점꽃장식에서 생화는 통상적으로 예식장의 장식용으로 사용ㆍ소비된 후 하객들에게 제공되므로, 생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없고 1차적으로 고객, 2차적으로 하객에게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 장식, 설치 등 역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웨딩 행사가 종료된 이후 생화를 모두 수거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활용하는 등 재화의 반환 행위가 있어야 하나 웨딩계약서에는 생화의 소유권 반환이나 처리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한 거래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이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25조 제2호는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생화 매입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생화를 행사장에 배치 및 장식하는 역무만 제공한 경우에는 인적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생화를 직접 발주하고 매입하여 이를 원시 가공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이윤을 얹어서 제공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를 때에도 쟁점꽃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꽃장식의 공급 시 생화의 진열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이 아니 면세재화인 생화의 공급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가) 통상적으로 생화는 판매할 때 꽃다발, 구조물, 화분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바, 일부 예식장에 진열하는 역무를 포함하여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꽃을 그 자체로 공급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 꾸며 가치를 높여 공급하는 것이 소비자의 목적에 맞는 것이기 때문으로, 생화진열용역은 생화라는 재화의 공급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함께 공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 진열 역무만 구분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 생화공급에 수반되는 진열용역은 그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생화공급 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꽃이라는 재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규도 생화를 꽃다발 및 꽃바구니의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하더라도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꽃구조물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쟁점꽃장식은 결혼식이라는 고객의 목적을 고려할 때, 꾸미는 것 없이 단순 배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발 혹은 구조물로 만들어 배치하는 등 진열용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생화의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의도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된 종속행위일 뿐 그 진열용역을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예규(부가46015-358, 1997.02.19.) 에서도 조형물 등 예술작품의 경우 그 재화의 특성상 설치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설치 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봐서 설치용역을 면세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쟁점꽃장식에서 수반되는 진열용역은 전문적 기술 등이 필요한 고급용역이 아니어서 쟁점꽃장식의 제공을 통해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진열용역보다는 꽃 자체의 효용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쟁점꽃장식에서 주된 부분이 용역에 있다거나 용역을 별도로 구분할 정도로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꽃장식에 필요한 인력은 주로 청구법인 소속 직원에 외부 아르바이트 인원(OOO)을 행사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들에게 특별한 전문자격이나 지식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의 쟁점꽃장식에 대한 구분손익을 보면 비용은 주로 생화매입(자재매입)에서 발생하며, 인건비도 발생하기는 하나 그 비율은 OOO 수준에 불과한 점을 보면 전문기술 등이 필요 없는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캔들, 조명, 캐노피 등을 활용한 화려한 웨딩 무대 장식은 쟁점꽃장식과 달리 전문기술 등을 갖춘 고급인력이 필요한 용역이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쟁점꽃장식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품목으로, 이러한 장식들은 웨딩계약서 및 고객영수증 상으로도 그 항목 및 공급가격이 쟁점꽃장식과 명백하게 구분된다. (마) 처분청은 다른 호텔의 유사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꽃장식만 면세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다른 호텔의 거래구조가 청구법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유사거래 처리방식과는 무관하게 쟁점꽃장식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로 판단할 부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본점 OOO의 웨딩플래너를 통해 쟁점꽃장식에 대한 계약 등이 진행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웨딩플래너는 개괄적인 설명만 할 뿐이고 상세한 설명과 상담은 쟁점사업장 소속 담당자를 통해 진행되고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꽃장식과 관련 사항도 쟁점사업장의 담당자가 본점 웨딩플래너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 또한, 처분청 답변과 달리, 대관료가 변동되는 것은 청구법인 본점 OOO가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쟁점꽃장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쟁점꽃장식의 가격은 인건비, 꽃 구매비용 등 해당 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꽃장식과 관련된 인력도 쟁점사업장 직원이 필요인원을 예측하여 쟁점사업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쟁점사업장 직원이 기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과 대금결제를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일괄로 진행할 뿐, 영수증 및 주문내역에는 쟁점꽃장식에 대한 가격이 구분 표시되어 면세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이를 수행하는 업체는 쟁점사업장임을 명시하여 다른 결혼예식용역과 쟁점꽃장식의 가격, 주체를 구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을 본점과 합하여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하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본점 OOO에 쟁점사업장이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부별로 회계를 구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쟁점사업장이 독자적으로 신고 하고 있는바 OOO와 구분하여 손익을 처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꽃장식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과 달리, 부수된 공급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업체와 거래실적은 무관한 것이고, 고객은 본점 OOO와 거래와 별개로 꽃장식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권한이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도 있으므로 본점이 제공하는 결혼예식용역과 쟁점사업장이 제공하는 쟁점꽃장식은 구분 가능한 거래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꽃장식의 목적이 예식장 분위기 연출에 있고 이에 수반되는 인력의 수가 많고 전문지식ㆍ기술이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라는 의견이나, 예식장은 꽃장식 외에도 조명, 양초ㆍ백월 설치, 무대 패브릭 장식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분위기를 연출되는 것으로, 분위기는 꽃장식보다는 타 무대장식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고 해당 무대장식은 본점 OOO와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때 꽃장식 외 무대장식은 예식 후 철거하여 업체에서 수거하나, 꽃장식은 하객이 행사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므로 생화라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무대장식과 꽃장식은 ‘용역’과 ‘재화’라는 차별점이 존재하고, 설령 쟁점꽃장식의 1차 목적이 예식장 연출에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고객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꽃장식은 생화를 예식장의 지정된 장소에 단순히 이동시키는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다. 쟁점꽃장식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대형 홀 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꽃을 진열해야 하는 이유로 인한 것이고, 웨딩행사별 건당 투입인원의 약 OOO 정도는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일반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외 청구법인의 직원 또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고 하위직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직원의 약 OOO를 차지하는 직영기간제 직급의 경우 계약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서 고부가가치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보다는 단순역무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며 대규모 인력 투입을 근거로 쟁점 거래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연출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실질과 크게 다르다. 한편, 2018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과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마진대비 매출액의 배수는 각각 OOO로 쟁점꽃장식의 마진율이 생화 소매업 영위 법인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 다른 업체와 비교과정 없이 재료비 대비 OOO의 수익이 발생함을 근거로 쟁점 거래가 고부가가치 사업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미비하다. (라) 다른 사업자가 꽃장식 매출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꽃장식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처분청이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 유사 사례를 청구법인에 적용하여 그 과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인데, 쟁점꽃장식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와 관련된 판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타 사업자의 세무처리 방식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단지 관례상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다른 호텔사업자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생화 공급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외부 생화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와도 상이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는 본점과 부가가치세법상 별개 사업장으로 본점의 사업과 구분되어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꽃장식은 업무수행과정, 대금결제 및 재무정산 등을 종합하면 결혼예식용역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가)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보면, 용역계약은 본점의 OOO의 웨딩플래너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웨딩플래너는 대관 및 식음료의 종류ㆍ가격, 꽃장식의 유형 및 분위기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데, 웨딩계약서에는 대관료의 정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식음료 및 부대사용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쟁점꽃장식은 독립적으로 값이 결정되지 않고 다른 항목의 수익에 따라 대관료도 변경되는 것과 같이 쟁점꽃장식의 수익이 오로지 꽃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 웨딩사업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OOO에서는 대관, 식음료, 꽃장식 등에 대한 담당부서 및 쟁점사업장에 스케줄과 내용을 전달하고, 대금은 본점 사업장으로 일괄하여 결제된다. (나) 쟁점꽃장식 관련하여, 웨딩플래너와 첫 상담 시 꽃장식의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담하며,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주기적 소통을 하며 쟁점꽃장식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쟁점꽃장식에는 준비에 장시간이 필요하여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필요인력의 요청은 청구법인 본점 OOO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신고도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도 본점과 통합하여 신고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조직구성, 업무수행 등에 청구법인의 한 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예식장 대관, 식음료 판매 등 결혼예식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여러 세부적인 재화ㆍ용역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의 준비과정에 발생되는 것으로, 대법원도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통상적 부수용역으로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쟁점꽃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혼예식용역과 분리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꽃장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실제 고객이 꽃장식만 별도로 계약하기 어렵고 고객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꽃장식을 공급받은 실적도 거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웨딩계약서 밑단에는 “꽃장식과 무대연출도 외부에서 반입이 가능하지만, 예식 이후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지정시간 이후 호텔측에서 철거나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본계약서에 이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대관, 식음료, 꽃장식 등을 나열하여 고객이 이 중 꽃장식만 별도로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에 더해 고객이 호텔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주요이유가 음식과 장식에 있는 점을 볼 때 호텔에서 제공하는 꽃장식을 선택하게 되고, 청구법인도 꽃장식의 수익률이 높아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꽃장식을 선택하게 하려 할 것이다. 더욱 청구법인의 OOO(지점)은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꽃장식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꽃장식을 공급하고 있다.

(3) 쟁점꽃장식은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소위 플로리스트 외 다수 인력이 동원되어 장식으로 예식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예식장을 장식하는 꽃은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해당 꽃장식을 통하여 예식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고객의 목적에 맞추어 구성되어 설치된 것으로, 이러한 장식을 위해 전문 플로리스트 여럿과 보조하는 다수의 인력들이 필요한데, 조사 당시 인터뷰에서 웨딩플래너는 쟁점꽃장식에 전문 플로리스트를 포함하여 OOO 내외의 인력이 참여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는 쟁점꽃장식의 공급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결혼식 후 하객들이 꽃을 가져갈 수 있기에 장식용으로 소비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고객이 쟁점꽃장식을 선택하는 것은 중 예식홀의 장식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지 하객들에 꽃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나 결혼예식과 관련된 사업에서 제공되는 꽃은 전부 ‘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꽃장식’을 공급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 예식사업을 하는 자들은 ‘꽃’이 아닌 ‘꽃장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업계관행으로 예식장의 꽃장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바, 쟁점꽃장식은 단순 ‘꽃의 공급’이 아닌 장식으로 꾸며 부가가치가 창출된 ‘꽃의 장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쟁점꽃장식을 위해 꽃을 매입하기 위해 약 OOO원을 지출한데 반하여 쟁점꽃장식 매출은 약 OOO원으로 매입액 대비 OOO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다)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청구법인 외에 면세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는 없다. 결혼예식용역은 대관(예식진행포함), 식음료 및 꽃장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한 사업자가 일괄공급하거나 이 중 일부를 외부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 일괄로 공급하는 법인 중 호텔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청구법인 외에 면세매출로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의 경우, 꽃장식을 외주 업체에 맡겼으나 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꽃장식을 공급하여 신고하고 있다.

(4) 청구법인 추가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꽃장식은 대규모 정렬을 맞추어 단순히 진열해 놓으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본점(웨딩사업)과 쟁점사업장(쟁점꽃장식 공급)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쟁점사업장 소속 담당자가 고객과의 미팅을 통하여 꽃장식 유형, 꽃필요 수량, 꽃 배치 위치 및 방식 등을 자세히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청구주장처럼 통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쟁점꽃장식을 위한 재료구매부터 꽃장식의 연출, 기획 등의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어지므로 쟁점꽃장식은 단순한 진열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꽃장식을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플로리스트 자체는 전문지식과 경험의 노하우를 보유한 자로서 관련 자격증 시험이 있으므로 아무나 쟁점꽃장식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플로리스트들을 통하여 쟁점꽃장식을 공급 하므로 이를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을 별도의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목적사업으로 예식장업, 도소매업 및 꽃소매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8.5.14.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종류의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생화, 화기 잡화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따르면 OOO의 OOO에서 웨딩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과 다른 OOO의 밑에 “OOO”라고 기재된 쟁점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직원이 고객을 상담한 일정표를 제출하였고, OOO명의 직원이 평균 주 OOO회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직원과 고객이 SNS를 통하여 상담한 내용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직원리스트에는 2018년에는 OOO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급은 OOO이며, 재직기간은 1년 미만 OOO명, 1년 이상 2년 미만 OOO명, 2년 이상 5년 미만 OOO명, 5년 이상 10년 미만 OOO명, 10년 이상 OOO명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웨딩계약서 샘플은 OOO과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OOO와 같으며, “OOO”로 되어 있는 항목이 쟁점꽃장식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이 금액을 면세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은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꽃장식을 외부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꽃장식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청구법인에 해당 꽃장식을 과세로 매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쟁점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의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2020.9.18. 개정) 제4조 제3항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ㆍ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ㆍ서비스ㆍ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 청구법인은 관련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7.1. 배포)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쟁점꽃장식과 관련한 구분손익 내역은 OOO과 같다. (카) 이외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직원이 아르바이트 인원 OOO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안서, 결혼예식에 필요한 쟁점꽃장식에 대한 상세 주문내역서, 아르바이트 일일 투입기준 및 쟁점사업장 임직원의 직급별 임금, 하객에게 쟁점꽃장식에 사용된 꽃을 포장하여 나누어 주는 사진, 외부업체(OOO)와 꽃장식과 관련되어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꽃장식을 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은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본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고, 쟁점꽃장식을 결혼예식용역과 분리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꽃을 예식장에 배치하였을 뿐 특별한 전문적 기능이 필요 없는 작업으로서 결혼예식이 끝난 후에는 이를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이 아닌 생화라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지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할 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쟁점꽃장식과 그 외의 결혼예식용역 모두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점, 일반적으로 결혼예식용역에서 예식장을 꾸미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쟁점꽃장식이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예식용역을 공급받는 고객들은 생화인 꽃 자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닌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을 사용하는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쟁점꽃장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 장식하는 행위가 쟁점꽃장식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꽃장식의 공급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약상 의무는 꽃을 고객에게 단순히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꽃을 가공․배치하여 예식장을 장식하는 역무의 제공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이 끝난 후 쟁점꽃장식에 사용된 생화를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혼예식용역이라는 쟁점꽃장식의 사용목적이 달성된 후 불필요해진 쟁점꽃장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꽃장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