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75 선고일 2024.01.10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업무 보고 및 주간 회의록’에 따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 등 면세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직원 채용 공고 등 공통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3. 서울특별시 OO구 OOO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aa[구(舊) 주식회사 bbb,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및 2020년 제1기〜2022년 제1기 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42매의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1.부터 2022.11.3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해 서면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세액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23.1.11.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2019년 제2기 제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매입세액은 귀속이 분명한 과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다.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중 과세사업인 성형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상호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주식회사 bbb로 하였으며 매입내역도 마케팅 관련 지원이 대부분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업무 관련 보고서 및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성형 관련 후기 작성, 유튜브 등 SNS관련 마케팅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관련 홍보 내용 등을 검토해보면 이비인후과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으나 이는 성형 관련 홍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급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과·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사업장은 2020년부터 처분청과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쟁점매입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와 과세를 구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과세기간에도 면세 계산서 발행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처분청의 처분 내용은 이미 소명이 끝난 내용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의 환급검토 요구에 2018년부터 같은 내용을 소명해왔으며, 과세 없이 내용이 종결되어 과세관청의 견해에 신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온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존중하여 신고를 이행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제공받은 용역의 과·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가) 2018.8.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작성된 병원 관리 용역 계약서 상 용역의 범위에는 광고 관련 업무, 행정 업무, 병원 관리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으로 확인된다. 위 용역계약서 상에 용역범위는 코성형 관련 홍보 등의 용역뿐만 아니라 수술실·입원실 청소업무, 병원청사 관리업무, 세무·회계·노무 등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환자 해피콜 서비스, 약품·부자재 구매업무 등 공통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고,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의 광고 내용을 확인하면 코성형만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성형 치료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계약 상 제공받은 용역의 과·면세 사업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표2> 2018.8.1. 작성된 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 (나) 2021.2.1.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과·면세 용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에 의해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사업 관련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면세사업 관련 용역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제공한 용역 내용은 2018년 계약과 달라진 바가 없다. <표3> 2021.2.1. 작성된 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 (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의 ‘업무 보고 및 주간 회의록’에 의하면 비중격만곡증 수술·코막힘 수술·비염 수술 등 면세 용역에 대한 내용과 직원 채용 공고·타병원 CRM 조사 및 보고·친절직원 명찰 제작 등 공통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과·면세 용역이 각각 구분되고 있지 않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표4> 업무 보고 일부 발췌 (라) 광고의 경우 성형광고라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및 의학채널 OOO, 유튜브 등의 광고 내용을 보면 코성형 뿐 아니라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함께 광고하고 있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표5> 유튜브 광고내용 일부 발췌 <표6>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일부 발췌

(2) (쟁점②)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0.2.4.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2020.3.16. ‘인용 불가 결정’이 있었고,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면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관련하여 2021.2.24.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이 되었으며, 2021.7.8.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이미 검토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는 2014.12.31. ‘주식회사 bbb’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의료기관 경영지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2.17. ‘주식회사 aaa’로 상호 변경을 하였다. 설립 당시 대표는 청구인이었으며, 2022.5.13. 청구인의 배우자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환급내역,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나) 환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8년 제2기는 2019.2.19., 2019년 제1기는 2019.8.15., 2020년 제2기는 2021.2.10. 각 환급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의 경우, 청구인이 환급세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이 되는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7.8. 기각결정하였다. (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처분청 현장 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 현장 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

(3)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42매 중 40매의 품목은 “MSO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매는 “용역료”, “관리용역료”로 기재되어 있다.

(4) 2021년 용역계약서 작성이후 쟁점매입처에서 발급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4매 OOO원, 2021년 제2기 6매 OOO원, 2022년 제1기 6매 OOO원으로 총 16매 OOO원이다.

(5)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은 마케팅 관련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관련 홍보 내용의 경우 이비인후과 관련 내용이 일부 있으나 이는 성형 관련 홍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급된 용역에 불과하고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8.8.1. 및 2021.2.1.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간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는 코성형 관련 홍보 용역뿐만 아니라 수술실 및 입원실 청소업무, 병원청사 관리업무, 행정업무(세무 및 회계·노무)에 대한 지원, 병원 코디네이팅 등 MSO법인으로서 대행해야 할 기타 업무 일체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및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코성형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내용도 함께 게재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의 ‘업무 보고 및 주간 회의록’에 따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 등 면세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직원 채용 공고 등 공통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2021.2.1.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합의에 의해 확정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사업 관련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면세사업 관련 금액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구분에 있어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 관련 용역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면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0.2.4.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2020.3.16. ‘인용 불가’로 결정된 점,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면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관련하여 2021.2.24.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1.7.8. 이의신청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3)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