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69 선고일 2023.06.29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소유현황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11.2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3.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OOO의 위대한 철학사상과 OOO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OOO회관을 신축하고, OOO정론, OOO정론신문을 발행하는 등 공익적 문화사업에 53년간 활동하여 온 공익적 문화단체로, 청구법인들에게 개인보다 6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세평등 및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입법수단의 적절성도 없고 개인과 공익문화단체간의 법익의 균형성,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범위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등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어느 모로 보던지 시정되고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11.2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