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12월〜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44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의 배달완료시점에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청구법인이 현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한 시점이 지급시기이지 해당 현물을 현금화할 때를 지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에게 OOO를 지급하면, OOO의 지배권한은 배달기사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통제나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바, OOO 지급시점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가 OOO 시스템 내 배달기사의 가상계좌로 들어오면, 배달기사는 OOO를 언제든지 시중은행 계좌로 이관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OOO시스템 내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나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배달기사의 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3) OOO는 온라인에서의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현금등가물이다. OOO는 1포인트가 OOO원으로 교환되는 점, 배달기사의 가상계좌에서 시중은행 계좌로 언제든지 이관이 가능한 점, 배달기사는 배달수수료를 OOO로 지급받으면서 반대로 자신의 이륜차 렌탈료를 OOO로 결제할 수도 있는 점, OOO를 현금화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ㆍ수수료가 없는 점, 심지어 OOO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는 증여나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의 지표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금융기관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과 다를 바가 없다. 소비자가 OOO, OOO와 같은 배달앱을 통해 상점의 음식을 주문하고, OOO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를 하는 것처럼, 주문을 받은 상점에서는 청구법인에게 배당대행을 요청하고, 배달비를 OOO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전자지급결제를 하며, 상점의 주문에 대해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완료하면 그 즉시 OOO시스템에서 OOO를 지급받는바, 이 또한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전자지급결제하는 것으로서 앞서 소비자, 상점이 결제한 것과 같다. 청구법인의 경우 제휴된 상점은 약 OOO 여개, 배달기사 수는 약 OOO 여명으로 각 배달기사들이 하루 평균 25건의 배달을 처리할 때마다 모든 배달 건별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청구법인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조차 없을 것인바, 이에 따라 OOO를 활용하여 배달수수료를 전자지급결제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배달기사가 금융계좌로 OOO를 출금하는 시점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경우 배달기사의 선택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시기 및 소액 부징수 적용여부가 임의로 변경되는 문제 등이 발생된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러한 자동확정방식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의 존재와 크기를 쉽게 알 수 있음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OOO 출금시점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의 존재와 크기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배달기사의 자의에 따라 원천징수시기 및 소액 부징수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나)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에게 OOO를 지급한 이후에는 배달기사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고, 배달기사는 OOO로 청구법인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배달기사에게 OOO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OOO가 반드시 현금화되는 것을 전제할 수도 없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득이 사라지거나 다른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용법령의 기준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국세우선권에 관한 법정기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세범죄의 기수시기가 되는바, OOO 출금시점을 원천징수시기로 보는 것은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를 오직 배달기사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고, 국세청은 배송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사업소득을 지급(사이버머니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포함)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소득세법제129조 및 제144조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곧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로서 대가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배달 완료 즉시 OOO시스템을 통해 배달기사에게 OOO 형태로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배달기사 간 계약에서 정한 변제방법이고, 청구법인은 이로써 채무 이행을 완료한 것이며, OOO 지급 이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배달기사가 채권자로서 협력해야 하는 의무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OOO에 조정 및 정산기능이 있어서 미수금, 손해배상액 등 잔존채무를 차감하여 잔여 OOO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배달기사의 OOO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양도나 환전이 불가능하여 담세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OOO 수취 시점에는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 간 배달비, 상품가액, 수수료 등 그 밖에 상호 지급해야 할 금원을 상계하고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은 OOO가 사용 주체 간에는 결제수단으로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오히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성숙ㆍ확정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868, 2020.12.21.)에서도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RCMS계좌(가상계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아 사업비계좌로 지출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으므로 해당 정부출연금의 귀속시기는 RCMS계좌로 입금된 날이라고 회신하였다. 또 다른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7.6.19.)에서도 광고주가 비즈머니라는 일종의 전자화폐(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및 재판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서 실물이 없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일종임)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이를 광고용역 결제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때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부가가치세 사안이나, 거래 당사자 간에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또한 환가가능성이나 범용성이 없는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소득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유사 플랫폼 사례의 경우 OOO와는 달리 포인트 지급 이후 반드시 지급하는 자를 통한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즉, 청구법인의 OOO는 지급 즉시 배달기사의 지배영역에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소득을 지급한 때가 되는 것이나, 유사 플랫폼 사례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조건 및 포인트 지급자의 현금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소득을 지급한 때가 되는 것이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와 OOO의 차이점 ㅇㅇㅇ
(1) OOO는 재산적 가치 있는 현금등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 지급을 사업소득금액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대금 결제의 편의를 위해 OOO시스템 상에서 개발한 OOO는 이용자(청구법인, 상점, 배달기사, 대리점)간 상호 지급하는 금원을 OOO시스템 상에서 포인트로 표시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 있는 현금등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교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OOO가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OOO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제 거래하는 등가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시스템 안에서만 설정된 하나의 정산 관련 포인트로서 시장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가 지급수단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고 배달기사의 계정에 표시된 OOO가 배달기사의 소유라면, 배달기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OOO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계좌로 인출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OOO의 현금 출금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OOO를 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OOO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전자화폐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발자가 발행 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OOO 시스템상 조정 및 정산 기능이 있어 미수금, 손해배상액 등의 잔존채무를 차감하고 잔여 OOO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배달기사의 OOO 사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OOO 포인트의 수취 시점에는 이를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의 수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배달기사가 OOO를 출금한 시기를 원천징수시기로 볼 경우 배달기사가 원천징수시기를 결정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적립된 OOO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과정은 배달기사의 일방적 확정절차가 아닌 배달기사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응하는 회사 시스템상의 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되고, 배달기사가 원하는 때에 현금 출금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련 시스템상 현금 출금 시기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3) 배달기사는 OOO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한 때에 비로소 담세력이 증가하므로, 이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간 연속 2교대를 운영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에 따른 복지로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를 ‘지급’한 시점이 아닌 임직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한 시점에 해당 포인트 사용액 상당액을 소득으로 취급하여 원천징수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법인 또한 포인트 ‘사용’ 시점에 포인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유사한 포인트 등의 형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유사 플랫폼의 경우,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실제 현금을 지급할 때’ 그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SNS 플랫폼으로, 특별한 기술·장비·비용 없이도 누구나 쉽게 개인용 PC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는 ‘OOO’이라는 사이버머니를 개발하였고, BJ의 개인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이 OOO 1개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소구매수량 10개)에 구입하여 시청료 형식으로 BJ에게 선물하면, BJ가 플랫폼 내 본인의 계정에서 ‘OOO 환전하기’를 신청함에 따라 OOO에서 60∼80%를 해당 BJ에게 배분한다. 이때 OOO는 배분된 OOO을 환전한 금액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등 현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있다. (나) 프로젝트 중계 플랫폼인 OOO 상에서 프로젝트 참여자는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사업자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필요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레이블링 작업을 하여,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용역을 제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획득하며, 프로젝트를 완료한 뒤 검수자가 작업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포인트를 지급받는데, OOO포인트 이상인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고, 이때 OOO 는 포인트를 환전한 금액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등 현금 지급시기를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로 보고 있다.
(5) 배달대행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OOO, OOO)의 경우,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생각대로, OOO와 같은 배달대행플랫폼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과 배달대행 대리점(파트너)은 프로그램 판매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 대리점이 직접 배달용역을 제공하여 상점 등으로부터 배송비를 수취하며, 경쟁업체에 프로그램 사용료, 배달기사에게 배달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비록, 사업구조는 상이하나 경쟁업체들도 정산 등의 편리성을 위해 OOO와 유사한 정산시스템을 제공(실무적으로 ‘캐시 충전’이라 불리고 있음)하고 있고, 배달대행 대리점은 배달기사의 고용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2020년 기준 OOO의 배달대행 대리점 OOO 개 중 OOO 개 업체(45%), OOO의 배달대행 대리점 OOO 개 중 OOO 개 업체(37%)가 배달기사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배달대행플랫폼의 원천징수 현황 비교 ㅇㅇㅇ
(6)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OOO를 지급하는 시점이 원천징수 시기인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의 질의서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과정은, 배달기사의 일방적 확정절차가 아닌 배달기사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응하는 청구법인 시스템상의 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되고, 배달기사가 원하는 때에 현금 출금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시스템상 현금 출금 시기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또한, OOO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치하는 모계좌는 AAA 주식회사 소유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계좌이므로 OOO에 상응하는 현금 예치분이 배달기사의 관리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OOO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 투입되고 시장성이 있어 교환가치가 인정된 가상화폐의 경우, 인출시 원천징수한다.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국세청-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등 심리일 현재 기준 100종 이상의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XX 거래소)을 운영하며 거래를 중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상계좌(전자지갑)를 개설하고 여기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여 XX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며 원화 및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외국인 회원이 2016년 XX 거래소로부터 원화출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제145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와 원천징수시기가 일치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OOO를 출금요청함에 따라 ‘배달기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시기’를 원천징수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4) 부가가치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청구법인이 실시간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한 OOO시스템(OOO기사앱)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가) 청구법인과 VAN-재판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AAA 주식회사(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에서 배달기사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나)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해당 주문에 대응하는 배달수수료가 1건의 배달이 완료되는 즉시 위 가상계좌에 “OOO”라는 형태로 입금된다. (다) OOO는 청구법인과 배달기사 사이에 상호 지급ㆍ정산해야 하는 금원을 OOO시스템 내에서 포인트 형식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ㅇㅇㅇ
(2) OOO의 지급 및 현금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가) 배달기사의 계정에서 출금 가능한 OOO를 확인한 후 OOO ‘출금’ 버튼을 누르면 가입당시 기재한 배달기사의 실제 은행 계좌로 OOO(1:1)에 해당하는 금원이 출금되도록 전자적 신호가 청구법인의 API서버를 통해 OOO에 전송된다. (나) 청구법인은 배달수수료에 상응하는 현금을 OOO의 ‘모계좌’에 미리 예치하고, 배달기사의 출금신호가 OOO에 전달되면 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와 제휴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를 실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전송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의 배달수수료 지급 내역 및 처분청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배달수수료 지급 내역 등 ㅇㅇㅇ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쟁업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소득자별 지급건수, 총지급금액, 소득세액 등이 확인되나, 경쟁업체의 사업소득 지급방법이나 원천징수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5) 청구법인은 배달기사에게 배송 용역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액 부징수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 및 원천징수 시점 등을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해당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6) 기획재정부가 2023.7.27.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개정내용의 개정이유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는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는 OOO가 배달기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였고,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배달기사들에게 배달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그 대가로 배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배달건별로 OOO를 지급하고 있는바, OOO는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한 교환수수료나 사용기간, 환가조건 없이 1포인트가 현금 OOO원으로 교환되고, OOO시스템 안에서는 배달기사들이 OOO로 이륜차 렌탈료를 결제한다거나 다른 배달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배달기사들이 OOO를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은 OOO의 모계좌에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배달기사들에게 OOO를 지급함에 따라 용역제공에 대한 변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배달기사들이 OOO를 현금으로 이체하는 시점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지고, 배달기사들이 OOO를 이륜차 렌탈료로 결제하거나 다른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OOO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OOO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이 OOO시스템 내의 OOO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