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64 선고일 2023.11.01

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4. 아버지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19.7.19. 매매계약 체결된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1.9. 청구인에게 2020.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외 다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해당재산” 즉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라는 규정으로, 그 단서 규정도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일 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해당재산”이 아닌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까지 해당재산의 범위로 보아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을 임의로 유추ㆍ확장해석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평가기간을 임의로 확장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해당재산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 등의 거래가액이 있고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개시 당시와 유사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참조). 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참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인 2020.7.14.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2019.7.19.(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그 변동폭이 무려 24.2%에 달하므로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할 경우 명백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연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이때, 각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 (2019년 68.1%, 2020년 69.0%)에는 큰 차이가 없는바, 공동주택 가격의 변동은 쟁점아파트의 구체적인 가격변동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쟁점아파트의 OOO, OOO 시세추이를 확인결과 아래 <표1> 및 <표2>와 같으며, 각각 8.2%p, 및 9.4%p(평균)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쟁점아파트 OOO 시세 OOO 〈표2〉쟁점아파트 OOO 시세 OOO 쟁점아파트 인근 대치동이 2020.6.23.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반사이익 등으로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점 또한 고려하면, 쟁점아파트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차이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의 23.2%에 달하므로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하는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동일한 주택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이면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아파트 거래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그 차이가 OOO원이며, 차이비율은 증여재산 기준시가의 23.2% 달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평가기준일인 2020.7.14. 이전 2년 이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면적이 같은 공동주택의 매매사례는 비교대상아파트 1건에 불과하며, 비교대상 주택의 발코니 확장 여부, 내부 대수선, 동향 등 특별한 사정의 고려 없이 단순히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평가기준일 이전 2년 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며,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평사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서면으로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진술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서면심의 사유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검토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표3>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내역 OOO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산평가심의결과 및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비공개하고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서면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점, 처분청의 답변서에서도 매매사례아파트의 시가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확인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세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의 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 간 주변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고,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4>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주요내용 OOO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법문 그대로 가격변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시세 상승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적정한 시가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차이가 23.2%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판단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 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평가기준일 기준시가 차이는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한다. <표5>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기준시가 OOO

(2) 청구인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청구인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나, 2022년 7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세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 시 납세자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청구인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된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 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 나. 제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 다.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 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 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연도별 기준시가는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쟁점아파트의 연도별 기준시가 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의 경우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비교는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기준시가 OOO (다)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는 2020.7.14. 증여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9.7.19.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22.8.23.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 OOO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법령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의견진술의 필수적 청취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장 훈령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거래가액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증여재산가액)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이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확장된 평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조심 2017서92, 2017.3.30., 조심 2022서1883, 2022.4.29.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주택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과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는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아파트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시기 사이에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회의내용을 비공개 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법령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체적 운영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대면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를 비공개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