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대표자정정거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63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2.7. 처분청에게 OOO를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OOO운영위원회(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명칭을 ‘OOO관리단’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기존의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정정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복수의 대표자가 분쟁중인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2023.2.23. 청구인의 위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단체에 대하여 2017.6.19. 법인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변경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단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체 총회회의록에 따르면, 쟁점단체는 AAA의 재신임 안건을 논의하던 중 청구인이 구분소유자 및 점유의 과반수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주장하며 AAA의 재신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강제 해산되었고, 회의장에 남아있던 구분소유자들은 회의장소를 OOO로 옮겨 임시의장으로 구분소유자 BBB을 선출하였으며, 회의를 속개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3.1.2. OOO구청장에게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였고, 2023.1.11. OOO구청장으로부터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통지(건축과-1037, 2023.1.11.)를 받았다.
  • 사. 처분청은 AAA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AAA은 2023.2.21. ‘이전 총회에 대한 공지 및 서면결의서, 의결권 위임장 등 절차상 하자없이 대표자 재선임에 대하여 입주민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 필요한 임시집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본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무효이며, 위임장에 대한 상호간 논란이 있어 소송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판단받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인7260, 2022.10.27.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