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59 선고일 2023.12.14

청구인은 최초 세무조사시 사업소득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소명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소명하다가 세무조사에 이르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 등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1.13.까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 aaa의 배우자, 청구인 aaa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출처 증여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7.1.1.〜2018.12.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cc(중화인민공화국 국적)와 ddd(개명전 eee)로부터 합계 OOO원(ccc OOO원, ddd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2016.1.18. 채무만기시점을 2017.2.6.에서 2027.2.6.로 10년 더 연장하되 이자 및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무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등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의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3.1.2. 및 2023.1.10. 청구인들에게 2013년 2월〜2021년 8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3.1.1. 상증세법 개정 이전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3.1.1. 개정 이후부터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대출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는바, 청구인들과 ccc 등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시점은 2007년〜2011년으로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이미 거래·행위가 종결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입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상증세법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금액 중 ccc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그 실질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전 무상대출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소재 OOO법인(이하 “OOO”라 한다)의 한국지부 대표 자격으로 중개무역업(오퍼상) 등을 영위하면서 중국 OOO의 임원인 ccc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기반으로 OOO에게 희토류 등 구매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소개하고 OOO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바, 청구인들과 ccc 사이에 수수한 커미션 정산 이메일 및 계약번호 등이 일치하는 Firm Offer Sheet, 커미션 계약(Commission Agreement), 선적서류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희토류 수출입 거래 및 이에 대한 알선·중개·수수료 정산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7.2.6.자로 ccc로부터 차입금 상당액을 차입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2007.2.6. 당시까지 차입금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정작 OOO는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 수출입 거래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중개수수료 등을 송금하여 그 합계액OOO이 오히려 쟁점금액OOO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쟁점금액 중 ccc에 대한 OOO원은 그 실질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만, 청구인들은 중개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을 재원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년 9월경 자금출처 등의 세무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사업자 미등록, 구두계약에 따른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평소 신뢰관계(꽌시)가 두터웠던 ccc에게 차용증 작성 등을 부탁하여 동 차용증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ccc에 대한 차입금으로 잘못 소명한 사실이 있으나, 통상 납세자들은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향이고 처분청은 납세자의 소명을 그대로 인정할 의무가 없음에도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적절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ccc 스스로 해당 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중개 수수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경우 OOO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전 무상대출 이익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상환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장기적인 증여세 부담은 물론 차입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고 최초 세무조사 당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개정 상증세법(2013.1.1. 시행)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차입금 소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거나 그 부과 가능성을 적절히 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차입금 소명을 하지 안하였거나 세무조사 직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최초 세무조사 이후에도 전혀 과세처분을 하지 않다가 차용증 작성일(2007.2.6.)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 가산세가 본세 금액의 약 79%에 이르게 되는 과도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ccc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차용증에 의하면 채무 반환시에 원금과 함께 총 이자를 함께 일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이 2013.1.1. 개정되면서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대부받은 날(2007.2.6.)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에 각 무상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2013.1.1. 이후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반면,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2007〜2012년 귀속 무상대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전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의무를 소명할 의무가 있는 최초 세무조사부터 부채 사후관리 등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차입경위, 차용증, 공증서류 등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언행을 신뢰하여 동 금액 등을 차입금으로 보아 부채 사후관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지 못하는 결과(부과제척기간 도과 등)가 초래된 반면,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에 갑자기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국내 거주자가 아닌 해외자금 거래임을 악용하여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중 일부의 실질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희토류 등의 무역중개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차용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ccc로부터 2007.2.6. 원금 미화 OOO달러 및 이자 OOO달러를 2017.2.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1.18.자에 10년의 변제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담보제공이나 추가 이자부담 등의 조건 없이 변제기한 연장 등을 한 경위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4월, 조사기간: 2015.3.10.〜2015.4.18.)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2011.8.8. 취득한 OOO등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 상당의 자산(부동산, 신용카드, 부채상환, 금융자산 등) 등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위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금액)은 ccc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신고누락 사업소득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작성일자 2007.2.6.)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ccc로부터 미화 OOO달러를 차입(변제기일: 2017.2.6.까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음공증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작성일자: 2011.6.21., 2011.7.7.)에 의하면, 청구인 aaa가 ddd에게 합계 OOO원을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 2매(지급일자: OOO원 2018.7.30., OOO원 2017.8.30.)를 발행(발행일자: 2011.6.21. OOO원, 2011.7.7.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에 제출한 이메일 송수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aaa가 2015.3.12. ccc에게 송신> <청구인 aaa가 2015.3.12. ccc로부터 수신> (다) 청구인 aaa 및 ddd의 각 진술기재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와 ddd가 최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aaa의 문답서> <ddd의 문답서(2015.4.18.)> (라) 처분청은 위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처분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OOO원(쟁점금액)을 ccc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국세청 전산망 등에 등록하였다.

(2) 조사청의 부채 사후관리 검토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대한 부채사후관리 경위(4회)는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2022년 11월, 조사기간: 2022.9.5.〜2022.11.13.) 등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최초 세무조사 당시 소명내역은 거짓이고 그 실질은 OOO의 수출 중개와 관련한 사업소득이라고 소명하였는바, ccc와 청구인 aaa는 매년 희토류 사업과 관련하여 커미션 비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커미션은 청구인 aaa와 ddd 계좌로 수령한 후 ddd는 본인 수령액을 청구인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커미션 계약서 및 OOO수출계약서(2006.11.23.)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위 제출증빙 중 수출계약서는 당시 작성한 서류로 추정되나 쌍방 서명(날인)이 된 서류가 아닌 팩스 수신 서류로 확인되고 커미션 계약서 또한 이메일 및 팩스수신 서류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최초 세무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및 사업소득 적출내역 검토한바, 실제 사업이력 있음이 확인되고 당시 청구인들 등 문답서 내용상 사업소득(상품중개업) 인정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 aaa의 “사업행위 있다”는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이나 당시 사업소득 외 금전(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입금으로 소명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한바, 청구인들은 “모른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각 진술서(2022.11.3.)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aaa의 주요 진술내용> <청구인 bbb의 주요 진술내용> (라)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22.11.3. 위 문답서 작성시 사업소득임을 증명하는 원본서류라고 제출된 서류 중 수수료 계좌입금액을 확인한바, 정기적으로 입금된 OOO원은 수수료 매출로 인정할 수 있으나 OOO내외의 고액은 수수료 매출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 aaa의 수기로 “차용(증)” 또는 “차용(액)”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차입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ccc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 부분OOO은 실제 차입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ccc 명의로 작성된 채무부존재 및 중개수수료 지불 확인서(2023.1.18.)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O는 1999년부터 2023년 현재 화학원료, 희토원료 등의 무역중개(거래완료 후 중개수수료 지불)와 관련하여 총 중개수수료(총 거래규모 OOO달러) 로 OOO달러가 지불되었고 상호국제무역거래를 통해 일반적 수출입 업무와 동시에 같은 회사의 일원으로 함께 협력해 오고 있으며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O의 ccc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커미션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송수신하였는데, 동 커미션 정산 이메일에 나타난 ccc의 이메일 주소 및 계약번호와 일치하는 Firm Offer Sheet가 존재하고 있는바, Firm Offer는 확정청약으로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Firm Offer Sheet를 통해 실존하는 수출입 계약을 기초로 OOO와 청구인들 사이에 커미션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할 수 있고, 희토류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0년 이후에는 총 계약금액 OOO달러의 커미션 계약(Commiss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바, 동 커미션 계약서에 등장하는 계약번호와 일치하는 OOO와 OOO(희토류 수입 업체, 이하 “OOO”라고 한다)간의 Firm Offer Sheet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의 커미션 계약번호와 일치하는 선적서류가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의 알선을 통해 OOO와 OOO간의 확정된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로 물동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커미션 정산 이메일, Firm Offer Sheet, Commission Agreement, 선적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1> 커미션 계약, Firm Offer Sheet, 선적 서류상 계약번호의 일치여부 정리(청구인들 제시) (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로부터 청구인 bbb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이 ccc 차입금으로 당초 소명한 OOO원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증빙자료로 제시한 커미션 정산 이메일, Firm Offer Sheet, Commission Agreement, 선적서류 등과 아울러 청구인들이 OOO와 OOO사이에서 수출입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수출입 거래가 성사되면 OOO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동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2007.2.6.자로 ccc로부터 차입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007.2.6. 당시까지 차용금액 OOO달러가 청구인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로부터의 입금내역은 이후 청구인들의 중개행위로 희토류 수입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정산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누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bbb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청구인들 제시) (단위: 백만원)

(4)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무상 대출과 관련하여 2013년 2월〜2021년 8월 증여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차입이 2013.1.1.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의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출받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바, 처분청이 201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8서826, 2018.5.23. 같은 뜻임).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최초 세무조사 당시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차입금이라고 소명하면서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ccc로부터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최초 세무조사 이후 조사청의 부채사후관리(4회)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소명하면서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들은 위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동 금액의 실질이 사업소득(중개수수료)이라고 주장하면서 커미션 정산 이메일, Firm Offer Sheet, Commission Agreement, 선적서류 및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 청구주장과 같은 상품 중개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최초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사업소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소득 자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변제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같은 이자 지급기일 약정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