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58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6.5.1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O 주택을 신축(이하 “양평주택”이라 한다)하였다가 2021.6.14. 양평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A은 2021.10.2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1.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 A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 나. 처분청은 2022.4.21.부터 2022.5.10.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2.7.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은 모두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4.11.3.부터 6년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일이자 거주주택 취득일(2021.10.29.) 이전 2021.10.13.에 청구인과 세대원 모두 거주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21.10.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거주주택을 취득하였다.

(2) 쟁점주택 취득일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국세청은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라고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2021.11.22.)하였고, 다주택자가 2021년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라고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428, 2021.3.24.)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달리 다주택자가 2021년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2021.11.1. 이전 양도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고, 2021.11.2. 이후 양도분은 직전 양도주택의 양도일이라고 유권해석(재산세제과-953, 2021.11.2.,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 하였다.

(3) 쟁점규정의 단서에는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규정은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하였을 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2021.1.1. 현재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명시한바 없다. 이 후 2022.5.31. 쟁점조항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은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의 일원화(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4) 청구인은 같은 날(2021.10.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취득하였고,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날 대금청산이 완료되어 동시에 쟁점주택의 양도와 신규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주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조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되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쟁점조항의 전제가 양도 당시 1주택만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시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는 양도 당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2채 이상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보유기간 기산일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쟁점조항은 괄호에서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 일시적 2주택자의 2주택 모두를 제외하되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등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모순된 법 논리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세청은 2020.12.31. 이전 2주택 이상자라도 1주택 외 주택 모두를 처분하여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이라고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2021.11.22.)하였으며, 같은 논리로 다주택자가 2021년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이라고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428, 2021.3.24.)한바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쟁점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6) 한편 기획재정부는 쟁점예규에서 다주택자가 2021년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2021.11.1. 이전 양도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고, 2021.11.2. 이후 양도분은 직전 양도주택의 양도일이라고 변경하였는바, 2021.11.1. 이전 양도분은 당초 국세청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쟁점조항의 적용은 부칙에서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 외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같이 2021.1.1.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등을 판단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2021.1.1. 이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 다음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는 국세청의 2021.11.22.자 유권해석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서규정을 문리해석하면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다음날부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어서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인 2014.11.3.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합당하다.

(7) 쟁점예규를 보면 3주택자는 2021.1.1.부터 2021.11.1.까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반면에 청구인은 C주택만 없을 뿐 2주택자인 같은 양태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본래 취지인 최종적으로 남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 목적상 제한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이와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쟁점예규와 같은 양태이고 양도시기도 2021.11.1. 이전인 2021.10.29.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8)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2.18.) 예규는 청구인의 경우와 달리 신규주택의 취득없이 A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한 것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의 사례에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쟁점예규는 2021.1.1. 이전 3주택자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조항은 2주택 이상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정하는 것으로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3주택자인 경우에만 쟁점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예규는 이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21.1.1. 이후 성립한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도록 한 국세청의 해석을 존중하여 2021.11.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존 국세청 예규를 따르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조항과 국세청 예규(사전-2021-법령해석재산-824, 2021.3.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2021.11.22.)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조항은 2주택 이상(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이는 2021.1.1.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1.1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28. 등 다수)을 보면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데 이러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2.18.) 예규를 보면 2021.1.1. 현재 2주택자가 2021년 1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이 말하는 쟁점예규는 2021.1.1. 이전 3주택을 보유한 경우이고 청구인은 2021.1.1. 이전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94)와 동일한 사례로 국세청 또한 현재까지 본 사례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양평주택을 2021.6.14. 양도한 후 2021.10.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조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주택의 현황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14.1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1.10.29.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1.12.1.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양평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2.7.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예규(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나)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제시 유권해석 사례 (다)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제시 유권해석 사례

(3) 쟁점조항의 주요 개정 연혁은 아래 <표5>와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에 의하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다만 기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세대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1조 제3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양도 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보유기간의 계산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표5> 쟁점조항 주요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쟁점조항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 부칙: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쟁점규정은 2주택 이상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2021.1.1.) 이후 신규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적용시 배제되고,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을 적용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2021.11.2.)에 따라 2021.11.1.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은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과 관련하여 쟁점예규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 중 1채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성립된 경우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다만 2021.1.1.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서 2021.11.2. 이전 양도분에 한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21.1.1. 이전 2주택자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등)에서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 양도일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동 예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시행일 이후인 2021.11.29.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