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활동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56 선고일 2023.12.14

청구법인은 자회사등과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부서를 두어 그 비용을 분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 쟁점조직이 청구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정‧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청구그룹을 지원․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쟁점조직의 수행업무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활동에서 소요된 경비를 청구그룹 구성원의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한 것은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세포탈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직업교육 서비스업체로, 온라인서비스는 직접 공급하되, 오프라인서비스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이하 “자회사등”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그룹”이라 한다)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면서, 필요한 활동은 자신에 소속된 부서(이하 “쟁점활동” 및 “쟁점조직”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일단 자신이 부담한 후 일부는 청구그룹 구성원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자회사등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활동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에게 과세용역을 공급(업무대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원가)에 5%의 이익률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2023.1.3.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그룹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집단으로, 구성원인 청구법인과 자회사등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통사항은 공동조직(쟁점조직)을 두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에 따라 쟁점조직은 청구그룹 구성원 전부를 위한 (쟁점)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공통경비의 정산일 뿐, 용역의 공급대가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활동은 자회사등이 자신의 교육서비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대행(용역서비스 공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자회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활동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그룹의 구성원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그룹은 인사ㆍ재무ㆍ전산ㆍ교육ㆍ마케팅 등의 업무수행 부서인 쟁점조직을 청구법인에 두어, 청구법인은 물론 자회사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학원의 사업영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강사 및 수강생 등의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수입형태는 다음(①∼③)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③에 대해 청구법인은 그룹 구성원 간의 공통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일 뿐, 과세용역의 공급 과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이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그룹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업무효율과 비용절감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조직(인사, 재무, 전산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우선 부담한 후 각자의 매출액 등을 기초로 정산해 왔는바, 청구그룹의 공동경비분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활동이 청구그룹 구성원들의 공동활동에 해당함은 다음 사항들로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그룹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자회사등이 일선에서 모집한 수강생들에게 뷰티, 요리 등 오프라인 강의를 공급하되, 청구법인은 그에 필요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여 자회사등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자회사등의 지분구조(100%) 등을 살펴보더라도, 자회사등의 수입인 강의료수입이 배당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자회사의 학원운영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별개의 사업이 될 수 없어, 결국 쟁점조직은 형식상 청구법인에 두었을 뿐, 청구그룹 전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은, 오히려 쟁점규정에 따르면 쟁점활동이 공동사업 활동임이 드러난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라)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세법의 고유법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도 노출된다.

1. 결국, 처분청 논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경영자문업 등을 사업상 영리목적으로 독립적ㆍ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교육서비스업자일 뿐, 경영컨설팅업자는 아닐뿐더러, 쟁점활동은 교육서비스와 관련(부수)되어 자회사등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일 뿐, 자회사등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는 어떠한 경영컨설팅 용역도 사업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다. 이 모든 불합리한 결과는 처분청이 청구그룹의 공동경비분담약정을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활동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을 원가로 보아 5%의 이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았는데, 과연 위 5%가 어떠한 경위에 의해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자회사등이 체결한 공동경비분담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사업효율성 제고”로 하고, 청구그룹의 사업에 필요한 인사, 재무, 전선, 교육, 마케팅 등의 공동부서(쟁점조직)를 두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 또한 합의에 따라 분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그룹의 사업행태는, 청구법인이 온라인방식의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되, 전국적으로 다수의 자회사등(학원)을 두어 지배하면서 오프라인방식의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로, 각 구성원들을 조정․관리하는 그룹차원의 지원부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에 소속된 쟁점조직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회사등은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청구법인이 개발․제작한 교재를 판매하고, 동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교육하게 되므로,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자회사등을 지원․관리할 직원이나 조직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조직의 수행업무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직이 수행한 업무 중 청구법인과 자회사등 각 구성원의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상, 각 구성원의 매출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한 것을 불합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청구법인 또한 자신의 매출에 상당하는 부분은 분담하였다),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조직의 운영을 통해 자회사등 외에 제3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거나 자회사등에게 이익분여 등을 통한 조세포탈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활동을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고지세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