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에 있어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단순히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판단된다(OOO). (나)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해외PG사가 맺은 가맹점 서비스 계약은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카드결제 정보 및 대금을 단순히 연결하는 용역으로 카드의 결제, 결제에 대한 승인, 결제정보가 저장되고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가 모두 국내가 아닌 국외이다. 정보의 전송, 서버 및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보았을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카드결제의 승인권에 있다. 만일 카드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카드 발행사가 카드 결제정보를 수령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정산이 진행되지 않고 당사를 포함하여 해외가맹점까지도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본질적 목적인 거래 승인을 위한 정보전달 및 거래 승인에 따른 결제대금의 이동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의 중간단계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해외PG사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해외에서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 국외이므로 쟁점용역 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고, 동 처분은 나아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상호면세주의에 해당하는 국가이고, 그 용역의 소비지국이 국외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종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용역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국제거래 장려를 위한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반대로 외화획득 거래를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구법인과 같은 내국법인이 국제거래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기본 특징인 간접세의 성질도 잃게 될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에 참고된 조세심판결정례(OOO)는 청구법인과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 부담능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 위 조세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거래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거래가 한 단계 추가되어 해당 법인의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국내 과세매입이 발생되는 거래구조이고, 청구주장 내용(청구법인: 용역의 국외공급 주장, 심판결정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외화획득을 위한 영세율 거래 주장)과도 상이하다. (나) 위 조세심판결정례의 경우 심판결정에 따라 매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영세율 적용 배제) 전단계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실제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금융기관으로 면세사업자인바 쟁점용역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해외PG사로부터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용역 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가가치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거래를 통해 국외법인으로부터 평균 3.4%의 용역수수료를 수취하고, 동 수수료 매출에 대응되어 국내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매입비용(용역수수료)는 평균 3.25%로, 청구법인의 중간마진율(순매출)은 평균 0.15%이다. 만일 청구법인의 국외용역이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수수료율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나,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매입처가 금융기관)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마진율(순매출)은 오히려 음(-)의 비율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영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서류 또한 모두 제출하면서 쟁점용역 거래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모든 국외 용역 거래에 대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가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국내외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이 해외PG사 중 ‘OOO’와 체결한 쟁점용역 공급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표매입, 지불, 결제대행 및 자금이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PG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고 상호면세주의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 할 것인데(OOO 판결), 쟁점용역의 거래 구조 상 청구법인이 해외PG사에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로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PG사로 송금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모두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국외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국세청 서면-2021-법령부가해석-3720, 2021.6.22.),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8.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2016.2.17.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9년 9월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사소개서’에는 청구법인이 은행에 대하여는 ‘지급이체 대행, 실시간 송금·집금, 계좌정보 기간 인증’ 서비스를, 지급결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 승인·매입·정산관리 시스템, 기능성 위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서비스에는 카드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앱 간편결제 등의 결제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카드결제서비스의 경우 가맹점이 청구법인과의 단일계약만으로 청구법인의 시스템을 통해 카드결제에서부터 결제대금 정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글로벌서비스에는 글로벌카드 매입 대행, 해외 각국의 간편결제서비스, WeChatPay·Aplipay·UnionPay, 다중통화서비스 등의 결제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글로벌카드 매입대행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제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청구법인의 시스템을 통해 카드결제에서부터 대금정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해외PG사 등과 체결한 가맹사업계약서(OOO와 체결한 계약서 등 참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PG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PG사로부터 수수료[Set-Up Fee(입회비), Transaction Fee(거래수수료), Card Acquiring Fee(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수수료), Local Payment Fee(지불서비스 수수료), Payment Gateway Fees(결제중계 수수료), Handling of Funds Fee(자금이체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카드의 승인·매입·정산 등 카드사 관련 업무를 일괄 대행하고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여 가맹점의 거래 및 매출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1. 쟁점용역 중 결제정보 전송 서비스의 경우, ‘① 해외 소비자가 해외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 후 해외 발행사 카드로 대금 결제 → ② 해외가맹점은 해외PG사에 결제된 카드 및 금액 등의 정보를 전송 → ③ 해외PG사는 청구법인에 결제정보를 전송 → ④ 청구법인은 국내금융회사(매입사)에 결제정보를 전송 → ⑤ 국내금융회사는 해외 브랜드사(OOO 등 카드사)에 결제정보를 전송 → ⑥ 해외 브랜드사는 최종적으로 해외카드 발행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 결제정보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위 ③·④의 해외 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금융회사(매입사)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쟁점용역 중 결제대금 송금 서비스의 경우, 해외카드 발행사에서 결제를 승인하면 결제대금은 위 결제정보 전송의 역순으로 송금되고, 각 거래의 주체들은 수령한 대금(외화)에서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외화)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국내 금융회사(매입사)로부터 결제대금(외화)를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 PG사에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7년 제1기) ㅇㅇㅇ <표2> 처분청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결제건에 대하여 카드결제 정보 및 대금을 단순히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판단하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쟁점용역 거래는 해외PG사에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지불결제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로, 쟁점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청구법인과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한 해외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금융회사)에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PG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곳은 결제대행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하고, 국내 매입사에 결제정보를 전송 및 국내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가맹점에게도 청구법인이 개발·제공한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카드결제에서부터 결제대금 정산까지 대행해 주는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결제대행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할 것인데, 위 국내 결제대행서비스는 쟁점용역인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등과 가맹점 및 고객이 해외에 있다는 부분 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수수료 매출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국내 사업장에서 제공한 카드의 승인·매입·정산 등 대행 서비스 및 전산시스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외 소비자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한다거나 해외카드 발행사가 최종 카드결제에 대한 승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외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지불결제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조심 2021서2151, 2021.6.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중략)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략)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⑦ 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