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38 선고일 2024-09-12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청구인 감정평가액과 조사청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균액을 쟁점부동산①-1의 시가로 삼았던 점, 쟁점부동산②와 조사청 비교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방향 등이 유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점, 쟁점산지복구비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계산한 추정금액으로 확정된 부채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이라는 주장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3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소재 부동산(지하1층∼지상2층,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21.11.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쟁점부동산①의 지상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표1>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 면적(지하1층, 지상1층)과 주거용 건물 면적(지상2층)으로 전체 토지면적을 안분하여 부속토지를 산정한 후, 비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①-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표1> 조사청이 구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상세내역 (단위: ㎡) 조사청과 청구인은 각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6.28.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각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균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같은 동 OOO(이하 “조사청 비교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원(청구인 지분의 2분의 1,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거쳐,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시,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재평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9.7. 청구인에게 2021.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는 청구인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결정된 감정가액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토지는 하나의 필지임에도, 비주거용과 주거용을 구분(감정가액, 기준시가)하여 평가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나) 쟁점부동산①-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는 청구인 감정평가액과 조사청 감정평가액인 두 건인데, 조사청은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를 청구인 감정평가액과 조사청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인 쟁점감정평균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청구인 감정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다면, 청구인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90%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조사청 감정평가액의의 90%에 미달하지 아니함),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청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②와 층수·면적·기준시가가 서로 다르므로 쟁점부동산②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조사청 비교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이하 “청구인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일(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의 것)보다 오래되었고, 조사청은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조사청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동안 거래된 시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②는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b의 비용으로 확정된 산지복구충당금잔액 OOO원(이하 “쟁점산지복구비”이라 한다)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이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b은 부여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2010.9.7.부터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소재 임야에서 석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다가 2019.7.31. 토석채취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산지복구작업만을 하고 있다. (다) 부여군청에서는 b에게 토석채취허가서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일정액의 산지복구비예치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그동안 부담액수가 증감되어 예치할 의무가 있는 산지복구비 총액은 OOO원이다. b이 산지를 복구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실제 투입된 복구비용은 OOO원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산지복구비를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데, 조사청은 b이 재무제표에 쟁점산지복구비를 부채(충당금)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산지복구비는 미래에 실제 지출될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라는 사유로 b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산지복구비는 토석채취가 끝난 후에, 토사유출의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미리 허가관청에 납부하도록 산지관리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고, 장래에 b이 산지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산림청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복구비단가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신뢰성이 담보된 것이다. (바) 금융감독원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복구의무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금감원 2009-005, 2009.12.31.)을 하였는바, b이 산지복구충당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평가 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충당금을 장부상 부채에 반영한 다른 법인과의 비교 시 주식평가액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사) 위와 같이, 쟁점산지복구비는 법에서 정해진 장래에 지출할 확정된 비용이고, 국가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고시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b의 쟁점산지복구비는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해야 한다.

(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폐섬유증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관계로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 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8.4.10. OOO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변동금리 3.3%∼3.51%를 적용받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과중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인 c으로부터 쟁점송금액(2019.8.29. OOO원, 2019.9.9. OOO원)을 차입하였고,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인 OOO은행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상속인 c은 피상속인이 와병중인 특수한 사정으로 쟁점송금액을 송금할 당시 경황이 없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을 하지 못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부자지간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 쟁점송금액을 송금할 당시 상속인 c과 피상속인 사이에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상속인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 차용금의 반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물건을 양수하는 송금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거래대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이유도 없는 것인바, 쟁점송금액은 일시적인 금전소비대차였다는 사실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바) 상속인 c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하므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부채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상속세 부담액이라는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보아도 해당 송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감정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청구인 감정평가액과 조사청 감정평가액을 각 시가로 결정하였고, 이들의 평균가액인 쟁점감정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보았다. 조사청 감정평가액과 청구인 감정평가액은 감정기관 4곳의 감정가액인 것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이 2021.5.31. 동일하며, 2022.6.9.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2022.6.28. 시가로 인정받았다. (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조사청 감정평가액과 청구인 감정평가액 모두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부합하므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에 따라 쟁점감정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비교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②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부동산②는 노인복지시설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공동주택의 경우 요건이 아닌, 제2호에서 규정한 ‘평가대상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 쟁점부동산②와 조사청 비교부동산, 청구인 비교부동산의 재산세 시가표준액(<표2> 참조)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②와 청구인 비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5%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쟁점부동산②의 씨동과 청구인 비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이하다는 근거이다. <표2> 재산세 시가표준액 비교 (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의 기간 동안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②의 동별 매매가액을 평당 평균가액으로 산정한 결과, 동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쟁점부동산②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청구인 비교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조사청 비교부동산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동, 같은 평수로 면적·위치·용도·종목 모두가 유사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것인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산지복구비는 b 발행주식 평가 시 부채에 가산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b은 산지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복구작업에 지출된 경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조사청은 상속개시일까지 지출된 복구비용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지출경비 계산 및 예산서’를 제출하며, 쟁점산지복구비 추정치에 대해 부채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산지복구비가 확정된 부채가 아닌, 추정금액이어서 쟁점주식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고시한 금액에 단위면적을 곱하여 산정되었고, 고시될 때마다 금액이 변동되는 등 실제 공사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추정에 의한 금액으로 미래에 실제 지출될 금액과 다르다. (라) b은 위와 같이 산정된 쟁점산지복구비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OOO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 받았고, 해당 조합에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다. (마)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기준-2020-법무재산-0307, 2022.7.19.)에 따르면, ‘예치금 및 이행보증금 상당액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음’이라고 해석하였다. (바) OOO공제조합의 보증금액을 ‘준비금, 충당금’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산지복구비를 복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을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나, b은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며,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 446012-1516, 1997.6.3.)이 법인세법의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복구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미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쟁점산지복구비를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간 이체된 금액의 성격이 채무라는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14.3.30. 선고 2013구합24587 판결)이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종결 전에는, 쟁점송금액을 상속인 c의 자녀를 피보험자(계약자 피상속인)로 하는 손해보험을 피상속인이 2012년부터 납입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장기간 납입한 보험료를 상속인 c이 일시에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납입액과 쟁점송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송금액을 송금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당시 쟁점송금액을 이체한 상속인 c도 이체증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쟁점송금액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인 김기태에 대한 채무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c이 이체한 쟁점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당시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나) 조사청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비주거용 건물 면적과 주거용 건물 면적으로 전체 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쟁점부동산①-①에 대하여 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감정평가액과 조사청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인 쟁점감정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이외 주거용 건물(2층)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 가액으로,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표5> 참조). <표5> 조사청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평가방법 및 쟁점감정평균가액 산정내역

○ 조사청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평가방법 (단위: ㎡)

○ 쟁점부동산①-①의 쟁점감정평균가액 산정내역

1. 청구인이 의뢰한 2건의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는 ‘본 건은 토지·건물 복합부동산 전체 중 상업용으로 이용 중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토지의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액(단가)에 귀 의뢰면적(326.098㎡)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건물의 경우 층별·구조·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가액산정 하였으며, 귀 의뢰면적 외의 부분은 감정평가 제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의뢰한 2건의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는 ‘본 건은 귀 요청에 의거 전체 중 비주거용 부분만의 감정평가로서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사정 하여 감정평가금액을 표기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주요 내용은 <표6>과 같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조사청 의뢰)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재산세 시가표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라)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동별 평당 매매가액 평균액 세부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OOO의 동별 평당 매매가액 평균액 세부내역 (마)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배우자 d과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b의 공동대표였고, b의 상속개시일 당시 주주현황은 <표8>과 같다. <표8> 상속개시일 현재 b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바)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1주당 순자산가액의 80%)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액계산서 주요 내용은 <표9>와 같다. <표9> b의 순자산가액계산서 (단위: 백만원) (사) b은 산지관리법 및 부여군의 복구비 예치(증액, 감액) 통보에 따라 산지복구비 보증서를 부여군수에게 제출하였고,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OOO공제조합(보증기관)에 납입한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치금(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자산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예치금(보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과 청구인은 부여군이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b에게 예치금을 통지하여, b이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였고, 토석채취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실제 복구비 발생액 집계표는 <표10>과 같다. <표10> 실제 산지복구비 발생비용 (단위: 백만원) (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녀 c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3차례(2019.8.29. 1건, 2019.9.9. 2건)에 걸쳐 쟁점송금액이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표11> 참조). <표11> 쟁점송금액 내역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소급감정을 하여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균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단서 조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청구인 감정평가액과 조사청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①-①의 시가로 삼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②는 노인복지시설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야 하는데, 쟁점부동산②와 조사청 비교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방향 등이 유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점, 쟁점부동산②와 조사청 비교부동산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차이는 5% 이내인 반면, 청구인 비교부동산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산지복구비가 b의 장래에 지출될 비용으로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목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b은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청구인이 산정한 b의 쟁점산지복구비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산림청 고시에 따라 계산한 추정금액이고, 평가기준일 전까지 복구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채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시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대납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만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 c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송금액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4.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 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① 관할청은 법 제3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7) 산림청 고시 제2021-2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