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25 선고일 2023-1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4건물은 쟁점2‧3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서 동일한 생활영역 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1615 / 조심2019부1354 / 조심2023서7430 / 조심2009서2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와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OOO 대 1,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등기된 주택(지상 1층/지하 1층, 용도: 거주주택) 1동 193.56㎡(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 무허가주택(임대주택) 1동 144㎡(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 무허가주택의 부속 화장실 및 창고 1동 65㎡(이하 “쟁점③건물”이라 한다), 새시(샷시)창고 34㎡와 목재소(새시창고 및 목재소를 이하 “쟁점④건물”이라 하고, 쟁점①~④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4.8.8. 고 오승혁(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B의 부친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동(지분: 청구인 A 5분의 3, 청구인 B 5분의 2)상속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2021.12.30. OOO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지장물의 경우 2022.8.20. 수용됨)가 수용됨에 따라 OOO원을 보상받았다. <표1> 쟁점토지의 부수토지 면적 구분 구분 용도 구조 층수 건물면적 대지면적 허가여부 쟁점①건물 주택 연와조 슬라브 지하1층 /지상1층 193.56㎡ 269.03㎡ 허가 (등기필) 쟁점②건물 임대주택 블록조 판넬지붕 1층 144㎡ 400.29㎡ 무허가 쟁점③건물 주택부속 화장실창고 블록조 슬레이트 1층 65㎡ 180.68㎡ 무허가 쟁점④건물 새시창고 판넬조 1층 34㎡ 330㎡ 무허가 목재소 천막 1층 0 165㎡ 무허가 계 402.56㎡ 1,345㎡
  • 다. 청구인들은 2022.2.5. 처분청 서대문세무서장 및 김포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쟁점②․③건물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쟁점①․④건물의 부수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10%)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청구인 물건 면적 양도금액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조심 2023서7425 B 쟁점토지 538㎡ OOO OOO OOO OOO 조심 2023인7430 A 807㎡ OOO OOO OOO OOO 계 1,345㎡ OOO OOO OOO OOO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22.8.20. OOO에게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 등 지장물 수용에 따른 총 OOO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22.10.31.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청구인 물건 면적 양도금액 양도소득세 조심 2023서7425 B 쟁점건물 241.536㎡ OOO OOO 조심 2023인7430 A 161.024㎡ OOO OOO 계 402.56㎡ OOO OOO 새시창고 및 목재소의 면적(34㎡)은 건물 보상에서 제외
  • 마. 청구인들은 2022.11.7.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건물이 한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부(즉, 당초 쟁점②․③건물 부수토지 외에 쟁점①․④건물의 부수토지 추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각 신청하였다. <표4>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청구인 양도물건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조심 2023서7425 B 쟁점토지 OOO OOO OOO 조심 2023인7430 A OOO OOO OOO 계 OOO OOO OOO
  • 바. 처분청은 2023.1.5. 쟁점①건물 외 쟁점②․③건물(무허가임대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쟁점④건물은 독립적으로 구분된 건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ㆍ④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ㆍ2023.3.1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은 한 필지 내 동일한 울타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건물은 한 필지 내 동일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면서 같은 대문(출입구)과 마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생활영역 내 있다. (나)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5호)의 경우 화장실이 없어, 세입자들은 문밖에 있는 별도의 무허가건물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움, 날씨 등에 따른 이용의 불편 등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ㆍ독립적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쟁점②ㆍ③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쟁점①건물(거주주택)과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건물(무허가임대주택)과 쟁점③건물(화장실 및 창고)은 이전에 있던 허름한 축사를 판넬 및 슬레이트 지붕으로 불법 개축한 것으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바, 소유자 거주주택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소유할 수 있는 독립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④건물(새시창고와 목재소)의 경우 자재 반출 시 본인들이 설치한 출입구를 사용하기는 하나 직원 등 관련인은 쟁점①건물(거주주택) 쪽의 주출입구를 통해 출입을 하고 있었고, 화장실 및 수도 사용 시에도 내부 통로를 통해 마당에 있는 화장실(쟁점③건물)을 사용해 왔으므로 사업장이 한울타리인 쟁점토지 내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이 한 필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소재하면서 동일 출입구, 마당 및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B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서대문세무서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이 주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실제로 울타리가 없지만 다른 토지와 경계로 한 울타리 내 부수토지이다. 쟁점④건물(새시창고)은 주로 자재 보관 사업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자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당 쪽 판넬 담장과 외부 길 쪽으로 철판으로 된 문이 만들어져 있으나, 외부 문은 자재 반출시 외에는 거의 쇠사슬로 잠긴 상태로 있어 직원 출퇴근 등 이동 시에는 주로 주 출입구로 출입을 하고 있었다. 또한 목재소는 작업이나 자재 반출 시에는 목재소 출입구를 이용했으나 직원 등은 출입, 화장실 사용, 식사 등 이동 시 주 출입구를 사용해 왔다. (나)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이 임대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①건물(거주주택)과의 보상가액 차이가 거의 없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①ㆍ②건물은 각각 1989년, 1990년대 지어져 노후화 되었고, 보상가액 비율 비교 시 쟁점①건물은 쟁점②건물 대비 118.2%로 30년이 지난 경과연수와 금액 규모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건물은 미등기 블록조, 판넬지붕의 건축물로 임대인의 본체와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하기가 어려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건물의 전기 및 가스의 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었으므로 독립된 건물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요즘 원룸주택 등 월세의 경우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전기와 가스는 요금분쟁 문제 때문에 사용자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본인이 사용한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독립적인 거주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특히 쟁점④건물의 목재소는 건축물도 없이 단순히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막은 사업장으로, 목재 절단 작업 시 전기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때문에 사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라) 쟁점④건물의 새시창고는 별도의 판넬담장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담장 안에 업무용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나, 새시창고는 사업장 내부에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설치되어 있는 단순한 자재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도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며, 자재 분실 문제 때문에 함석종류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마) 쟁점건물 안에 마당은 단순한 임차인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에게는 출입, 차량 통행 및 주차를 위한 필수공간으로 건물 이용자들의 공동 사용공간이다. 또한 쟁점③건물(무허가 화장실 및 창고건물)은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및 쟁점④건물(새시창고 및 목재소) 등 임차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장소인바, 만약 마당과 화장실이 없었다면, 청구인들은 쟁점②ㆍ④건물의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청구인 A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 김포세무서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1주택 소유자가 별도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1주택 소유 외에 별도로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한울타리 안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쟁점②건물의 무허가 주택(1990년대 경 가축축사 및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한 것임)을 쟁점①건물(거주주택)과 같이 소유하고 있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이 인용한 ‘무허가주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4팀-2282, 2007.7.25., 서면4팀-3829, 2006.11.21., 서면4팀-2187. 2005.11.15.)은 1세대 1주택자가 별도의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이 건의 경우 한 울타리 내 거주주택과 무허가주택을 같이 소유한 경우와는 다른 사례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건물 외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쟁점④건물(새시창고와 목재소)은 각각 독립적이라는 의견이나, 동 건물은 한 필지 내에 소재하면서 담장이 없는 주 출입구로 출입을 하고 있고, 주 출입구를 지나서 마당과 쟁점③건물인 공동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④건물(새시창고 및 목재소)은 무허가 판넬 지붕의 건축물, 슬레이트, 천막 등 형태의 구조물로 임대인의 본체와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하기가 불가능하며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거주‧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청구 사례(조심 2018서1615, 2018.6.19.)도 부수토지 필지가 2개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건과는 다른 경우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한 필지 한 울타리 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 4개동이 한 필지 위에 있기는 하나, 그 구조 및 기능으로 보아 각각 독립된 개별적인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무허가 주택만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1주택 소유자가 별도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조심 2019부1354, 2019.7.15.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보아 쟁점건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 보인다.

1. 쟁점건물은 물리적으로 3개의 건물 및 창고(새시 및 목재소)로 분리되어 있고 건물들이 한 필지 내에 존재하나 토지의 구분을 위하여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주출입구를 이용해야만 건물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④건물(새시창고 및 목재소)의 경우 도로면에 연접되어, 작업물의 반출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3. 쟁점②건물의 경우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고 있고, 지장물의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①건물(거주주택)과 쟁점②건물(무허가임대주택)의 보상가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보상가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건물은 언제든지 철거 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4. 쟁점건물은 한 필지 내에 있고 주출입구의 담장은 없으나, 쟁점④건물(새시창고와 목재소)은 별도의 담장과 출입문이 있고, 단지 쟁점③건물인 무허가창고 건물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 외에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5.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144㎡, 106호~110호)은 임차인의 호수가 표시되어 현장확인 당시 106호, 107호는 임차 중임이 확인되고 있다.

6. 쟁점건물의 전기사용을 보면, 각 건물 동마다 별도의 계량기로 달리 측정되고 있고, 쟁점④건물(새시창고와 목재소)의 경우 사업용(일반용 저압) 계량기를 사용하는 등 별도로 사용자가 표시되어 구조적ㆍ기능적으로 쟁점①건물(청구인들의 거주주택)과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①건물(청구인들의 거주주택)로 들어가는 별도의 1.5층 계단과 그 위의 출입문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건물은 각 독립된 구조로 보인다.

(2) 청구인 A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김포세무서장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것과 같이 쟁점토지는 삼각형 모양의 건물 부수토지로, 그 위에 쟁점①건물(거주주택, 1.5층)은 앞뒤로 별도의 계단 및 출입문이 있고, 그 아래층(지하)과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에는 임차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계량기와 별도의 LPG 설치가 되어 있으며, 쟁점④건물의 목재소는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또한 현장확인에서 확인되었듯이 쟁점④건물의 무허가 새시창고는 전 사업주부터 계속하여 울타리(판넬 담장) 및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쟁점①건물(거주주택)의 마당과 분리되어 있었다. (다) 쟁점④건물(새시창고와 목재소)의 경우, 목재소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그 사업장 안에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새시 사업장도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울타리(담장) 안에 업무용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는바, 마당은 단순히 관계자들의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될 뿐이고, 각 사업장 내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 무허가 창고건물 내 화장실만을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①건물(거주주택)과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안쪽에는 연달아 벽돌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출입구에 담장이 필요 없는 것은 옆집의 뒷담장과 출입구에 위치한 새시업체가 별도의 울타리(담장)를 쳐서 사용하였기에 주출입구의 울타리가 없어도 구조상 자연스런 울타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 국세청 예규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무허가 주택만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1주택 소유자가 별도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2282, 2007.7.25., 서면4팀- 3829, 2006.11.21., 서면4팀-2187, 2005.11.15.).

(3) 청구인 B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 서대문세무서장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④건물의 새시창고 및 목재소가 주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새시 작업장과 목재소는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고, 쟁점①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변동사항에 확인되는 새시 작업장에 관한 내용[조립판넬조, 근생(사무실)]을 보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동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출입구를 이용해야만 건물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로면에 연접하여 작업물의 반출을 위하여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있다. (다) 특히 쟁점②건물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개축한 이후 수 개의 호실로 나누어서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다. (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류에 첨부된 지장물 보상목록을 보면,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의 구조상 일정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④건물도 사업장으로 임대를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 동 건물의 규모와 시설로 보아 어느 한 동의 건물이 다른 동의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보아 쟁점①ㆍ④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4.8.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1,345㎡) 위에 쟁점건물을 공동 상속(지분: 청구인 A 60%, 청구인 B 40%) 받아 소유하다가 2021.12.30. OOO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을 각 보상받았다. <표5> 쟁점토지 보상수령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청구인 쟁점토지 보상금수령금액 지분 면적 조심 2023서7425 B 5분의 2 538㎡ OOO 조심 2023서7430 A 5분의 3 807㎡ OOO 계 5분의 5 1,345㎡ OOO (나) 청구인들은 2022.2.5. 처분청에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2.8.22.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OOO원의 보상을 받았고, 2022.10.31.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6> 쟁점건물 등 지장물 보상내역 구분 보상금(원) 종류 구조 및 규격 층수 건물 면적 청구인 A (지분 5분의 3) 청구인 B (지분 5분의 2) 가옥-주택 연와조 1 96.78㎡ OOO OOO 가옥-지하 연와조 지하 96.78㎡ OOO OOO 기타-다락 연와조 스라브지붕 125㎡ OOO 기타-지장물 OOO 가옥-주택1 (무허가) 블록조, 판넬지붕 1 144㎡ OOO 기타건물- 주택 및 창고 블록, 슬래 이트지붕 1 65㎡ OOO 기타-지장물 OOO 계 527.56㎡ OOO OOO (라) 청구인들은 2022.11.7. 처분청에 쟁점건물은 한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는 주택 등으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고,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5.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보아 쟁점①ㆍ④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지장물보상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각 건물별 부수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7> 쟁점건물 현황 물건 층 건물내역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비고 (지분) 쟁점①건물 2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주택 (건축물대장) 1층 96.78㎡ 지하 96.78㎡ 본인거주 (2층) 쟁점②건물 1 블록조 판넬지붕 주택 (지장물조서) 144㎡ 일부 임차 무허가 쟁점③건물 1 블록 슬리트지붕 주택 및 창고 (지장물조서) 65㎡ 무허가 쟁점④ 건물 새시 공장 1 조립식 패널조 근생사무실 34㎡ 330㎡ 무허가 (위반) 목재소 1 천막 0 165㎡ 무허가 * 새시 공장 및 목재소 토지는 청구인들과 사업주와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대지면적에 의함 (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면적 구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면적(출처: 지장물보상조서) 구분 구조 층수 건물면적 대지면적 허가여부 비고 쟁점①건물 (거주주택) 연와조 슬라브 지하1,1층 193.56㎡ 269.03㎡ 허가 (등기필) 본인거주 쟁점②건물 (임대주택) 블록조 판넬지붕 1층 144㎡ 400.29㎡ 무허가 일부임차 쟁점③건물 (주택부속 화장실창고) 블록조 슬레이트 1층 65㎡ 180.68㎡ 무허가 쟁점④ 건물 새시창고 판넬조 1층 34㎡ 330㎡ 무허가 건물보상 가액 없음 목재소 천막 1층 0 165㎡ 무허가 계 402.56㎡ 1,345㎡

1. 쟁점①건물(등기주택 1동)은 1989년 신축된 건물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2. 쟁점②건물(무허가임대주택) 및 쟁점③건물(화장실 및 창고)은 이전에 축사로 사용하던 것을 무허가로 블록조 및 판넬,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보수하여 2004년경부터 임차인들에게 방5칸(각 호실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화장실 사용)을 임차하고 있었다. (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현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9.12.14. 쟁점토지 위에 목재소로 일부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서(2019.12.14.)를 작성하였다. 토지: 약 50평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매월 17일 지불) 명도일: 2019.12.17. 월세기한: 명도한 날부터 12개월 임대인: 청구인 A 임차인: C 중개업자: D

2. C가 2023년 2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확인사실 본인은 2019.12.17.(사업자등록일)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쟁점토지 지상 한울타리 내 토지 약 50평을 소유자 A로부터 목재소 운영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 한울타리 내 마당에 있는 화장실(3칸)을 사용해 왔으며, 목재소에서 마당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은 목재소 안에서 마당쪽으로 목재 및 천막으로 만든 문을 통해 드나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청구인들은 2020.6.11. 쟁점토지 위에 새시 사업장을 사용하는 임차인 E와 임대차계약서(2020.6.11.)를 작성하였다. 토지: 약 100평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매월 20일 지불) 명도일: 2020.6.20. 월세기한: 명도한 날부터 12개월 임대인: 청구인 A 임차인: E

4. E가 2022.1.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임대인: 청구인 A 임차인: E (미등록 사업자) 임대차 내용 임대물건: 쟁점토지 지상 1층 대지 100평 임대차기간: 2019.6.25. ~ 임대보증금: OOO원, 우임대료: OOO원 용도: 컨테이너 박스 3개 설치하여 사업용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 확인내용: 상기 임차인은 임대인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현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은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쟁점토지 위에 있다. ㅇㅇㅇ

  • 가) 쟁점①건물(등기된 단독주택)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1동)은 106호에서 110호 구분되어 호수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2~3호만 임차를 주고 있었다.
  • 나) 쟁점③건물(무허가 화장실 및 창고 1동)은 각 방마다 집기 의류 등 쓰레기가 가득 찬 폐창고 수준이었고, 쟁점④건물(OOO)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자이며 해당 새시업체는 2020.6.20.부터 임차 중인 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건물은 주출입구의 대문은 없고 쟁점①건물(거주주택)과 쟁점②건물(무허가 임대주택) 쪽으로 블록 담장이 쌓여있다.

2.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사업자등록 현황 순번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구분 사업자상태 개업 일자 폐업 일자 업태명 종목명 1 113-08- 720 개인택시 F 간이 계속 2001.5.30. 운수 개인택시 2 868-29- 010 G 테크 G 일반 계속 2021.8.11. 건설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3 770-03- 007 삼성목재 C 일반 계속 2017.6.30. 도소매 목재 4 130-42- 779 대상목재 D 일반 폐업 2011.3.10. 2017.6.29. 도소매 목재 5 130-09- 703** 진성목재 H 일반 폐업 2000.4.1. 2011.3.15. 도매 목재 * F과 C의 임대차 계약서가 확인되고, G 테크는 집주소지 사업장이다.

3. 쟁점①건물의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2020.4.7.부터 새시창고와 관련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됨이 확인된다.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20.4.7 OOO 친환경과-4179호에 위반건축물 시정계고에 의거 무단증축/조립식패널조/근생(사무실)/34㎡,무단증축/경량철골조/근생(비가리)/36㎡〕 2020.5.8 OOO 친환경과-5444호 위반 건축물 일부시정 완료 무단증축/경량철골조/근생(비가리)/36㎡〕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 내용 변경 현 위반: 무단증축/조립식패널조/근생(사무실)34㎡〕 2022.3.4 OOO 환경건축과-2637호에 의거 위반 건축물시정계고에 따라 위반건축물 추가등재

(1) 무단증축/컨테이너/근생(창고) 17㎡, (2) 무단증축/컨테이너/ 근생(창고) 12㎡〕 ※ 현 위반: (① 무단증축/조립식패널조/근생(사무실)/34㎡, ② 무단증축/컨네이너/근생(창고)17㎡, ③ 무단증축/컨테이너/근생(창고)/12㎡〕 4)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장이 2022.12.28. 처분청에 회신한 2019.1.1.~2022.8.31. 기간 동안의 쟁점건물의 전기 사용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전기사용내역 구분 계량기번호 고객명 용도 전기사용량 쟁점건물 11-0808-71 청구인 A 주거용 28,401kwh 11-0808-71 청구인 A 주거용 (심야보일러 등 사용) 34,811kwh 11-2263-68 D 사업용 29,750kwh 11-0808-71 청구인 A 주거용 12,423kwh 11-0808-71** 청구인 A 주거용 9,257kwh D은 OOO의 전사업자 대상목재의 사업주로 확인됨

5. 경기도 부천시장(수도행정과)이 2022.12.28.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건물의 수도사용 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 내 수전은 1개(계량기번호: 2015000*, 수전번호: 886)로서 쟁점건물의 사용내역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이 새시창고의 임차인이자 그 사업자 대표자인 E와 전화통화로 확인결과, 현사업장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 담장(마당과의 칸막이)은 전사업자로부터 인수받아 본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았으며, 전기는 임대인과 별도 분리되어 있고, 수도는 미분리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7. 처분청 서대문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출입구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 김포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22.12.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출입문 쪽으로는 대문이 없고 바로 마당이 있으며 그 공간에 주차가 2~3대 되어 있었음

○ (쟁점①건물) 청구인이 거주한 거주주택은 1.5층으로 별도의 출입계단이 앞뒤로 있고 지하에도 현재 1호에 임차인이 거주 중으로 확인됨

○ (쟁점②건물) 무허가 임차주택에는 전체 5호(106~110호)로 구분표시 되어있는 주거 및 창고공간이 있으나 현재 106호와 107호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각각 LPG가 설치되어 있다.

○(쟁점④건물) 또한 주출입구 들어오는 오른쪽으로는 미등록 새시사업자(임차인: E)가 2020.6.20.부터 현재까지 사업 영위중이며, 그 새시 사업장을 구분할 수 있게 마당쪽으로 2~3미터 높이의 판넬로 되어있는 담장(울타리)가 세워져있고, 철판으로 양쪽문을 만들어 안에서 쇠사슬로 걸어 논 상태였음.

• 새시사업장은 일반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34㎡ 면적의 사무실과 컨테이너 2~3개로 그 옆 목재소와 경계를 이루도록 되어 있음

○ 새시 사업장에서 오른쪽으로 더 돌면 C씨가 운영하는 삼성목재(770-03-007**)가 2017.6.30.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중으로,

• 현지확인일 현재 나무 절단 작업으로 괴음을 내고 있고, 그 안에 지게차가 있고 목재소는 별도의 건물은 없으며 천장은 천막으로 구분하여 있고, 목재로 만든 담장(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 제1호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4개동)이 하나의 주택으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으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조심 2009서2087, 2009.7.10. 등 참조), 쟁점①․④건물 부수토지 각 269.03㎡․495㎡의 경우 쟁점①건물은 다른 건물과 다르게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서 쟁점②건물의 임차인과 세대의 생활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④건물은 다른 건물의 주택용도와는 달리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④건물로의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④건물은 쟁점②․③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서 동일한 생활영역 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