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424 선고일 2023.06.19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주 문] OOO서장이 2023.1.6. 청구인에게 한 2019.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8년 말 기준 OOO주(지분율 15%)를 소유하고 있고, 2019.3.31. AAA(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았으며, 2019.6.30. 쟁점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9.3.25. 주주총회를 열어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AAA과 BBB(청구인의 모친)은 배당금을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균등배당분 OOO원을 초과한 OOO원(초과배당금 OOO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은 2019.4.4.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을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보고, 배당금을 지급한 2019.4.4. 기준으로 쟁점증여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액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보다 크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2023.1.6. 청구인에게 2019.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배당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에 따라 결정되며, 증여시기를 배당금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상증세법은 2021.12.21. 개정전까지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다가 2021.12.21. 쟁점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쟁점배당은 2019.3.25. 배당결의되어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상증세법에 따라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규정에 한하여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볼 이유는 없고, 잉여금처분결의일인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차등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주주들은 법인에 대하여 “배당금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배당금 청구권은 양도, 압류 등이 가능한 구체적․독립적인 권리에 해당되며, 실제 배당결의 후 배당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도 금전채권인 배당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0-4”).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은 배당금 처분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법이 배당결의로 발생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재산권으로 보고 그 자체로 상속재산이나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증여자는 발생할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고, 수증자는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므로 재산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증여가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결의를 통해 수증자가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반면, 주주가 취득한 배당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증여가 있거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배당금 지급시기를 증여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상법상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일에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초과배당의 증여시기를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본다면 주주총회 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배당금 청구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초과배당받은 주주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배당금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배당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배당금 결의 후 초과배당받은 주주가 상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은 상속개시 후에 일어나므로 이 경우 배당금 지급일에 별도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상증세법의 쟁점규정은 ‘배당 등을 한 날’이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개정되었고, 이는 종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법률 개정여부에 따라 증여시기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구상증세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이 원칙이고 해당 규정은 ‘법인이 배당을 하여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차등적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차등배당 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차등배당을 받을 권리’이나, 취소가능한 배당받을 권리와 실제 지급된 배당금과는 다르므로 실제 지급된 배당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시기를 결의일로 볼 경우에는 법인의 수많은 주주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배당결의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볼 경우에는 법인의 배당결의일을 알지 못하여도 배당금 수령사실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4) 쟁점규정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 조항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실제 소득세 납부액이 아닌 계산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는 점(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만 보아도 기간 과세제도인 소득세와 시점 과세제도인 증여세의 증여시기가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구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에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의 감자와 달리 증여재산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다르게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시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한 날”로 볼 것인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부친인 AAA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AAA, BBB), 형(CCC)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법인이고, 청구인의 쟁점배당과 관련하여 임시 주주총회 결의일(2019.3.25.)과 배당금 지급일(2019.4.4.) 사이에 쟁점증여(2019.3.31.)가 있었다. (2) 쟁점배당에 대한 증여일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일(2019.3.25.)로 할 경우,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 2012.12.31. 증여받은 OOO원과 2014.11.13. 증여받은 OOO원만 합산하나, 증여일을 배당금 지급일(2019.4.4.)로 할 경우,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 2019.3.31. 쟁점증여에 따른 OOO원 도 합산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는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한 주주에게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배당금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양도·압류·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OOO지방법원 2012.8.30. 선고 2012가합40052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납세자가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이라 할 것인 점,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성립하는 배당소득과 과세요건이 동일함을 전제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는 이 건과 같은 기명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성립일 또한 처분결의일인 주주총회 결의일로 봄이 타당한 점,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구체적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시점에 ‘배당’ 즉 ‘이익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있다거나, 수증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배당등을 한 날”을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로 해석한다면, 납세자가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한 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납세자는 배당(=배당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게 되고, 배당을 실제로 받은 제3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0서8533, 2021.11.1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2019.3.25.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일을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인 2019.4.4.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5)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