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2.11.20.부터 수 차례 처분청 및 국민신문고에 각종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자로서, 2022.2.14.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 내용에 근거하여 국세를 과세하거나 납부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해당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