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1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7 〜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홍콩 거주자로 쟁점조약의 적용 대상이다. 쟁점조약 제1조에서 해당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제1항 가목 3)호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회사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OECD 모델조약 및 그 주석에서도 조약의 적용대상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 규정(제1조)하고 있고, 거주자인 법인은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제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2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소득 과세제도 해설”에 따르면, 이중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경우 실질관리장소를 거주지국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각 판례나 국세청 세법해석사례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실질관리장소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81년 6월 버뮤다에서 설립되었으나[버뮤다에는 청구법인의 총 9명의 이사 중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버뮤다에서의 사업활동은 전혀 없다. 버뮤다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버뮤다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전부이며, 청구법인은 버뮤다의 경제적 실체법(Economic Substance Act 2018)에 따라 버뮤다의 세법상 비거주장에 해당함], 1984년 8월 홍콩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였고, 1982년에는 홍콩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 홍콩 보험감독원 규정에 따라 Class A, C, G, H, I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홍콩 세무조례(Hong Kong Inland Revenue Ordinance) Section 23(1)(b)에 따른 생명보험업, Section 23에 따른 화재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Section 14항에 따라 홍콩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다수 임직원은 홍콩 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모두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홍콩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고 홍콩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7 〜 2021년도의 홍콩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 및 거주자 증명서를 받았고, 홍콩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벨기에, 체코, 프랑스, 인도 등 17개국에서 홍콩-상대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받고 있는바, 한국에서만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OOO 2021/22 –일부 발췌> ㅇㅇㅇ 한편, 버뮤다에서 설립되었지만 홍콩에서 외국법인으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타법인(OOO)의 경우에도 이미 한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하여 쟁점조약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율 10%(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적용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소유자이다 쟁점배당소득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청구법인은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을 타인 및 버뮤다로 이전해야 할 아무런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 청구법인은 그 소득의 명의와 실질의 괴리 없이 쟁점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소득세법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9, 법인세법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실질귀속자는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귀속자의 본점 주소가 아닌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본점 주소로 제한세율의 적용국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발급받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본점 주소 또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이 판례해설을 발간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인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단체의 거주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그 외국단체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제한세율의 적용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단체가 ① 소득의 실질귀속자일 것,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일 것, ③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판정된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될 것 등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는 법인세법제98조의6에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신청자와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규정인 제4항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일 것, ② 외국법인일 것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위 규정을 문언해석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회사의 설립경위, 사업연혁,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인적ㆍ물적 설비의 현황, 자금사용과 투자내역을 비롯한 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등 다수) 이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외국법인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2조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외국법인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대법원 2012.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외 다수)에서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밝히고 있어, 이는 외국법인인지 여부를 법인의 활동중심지가 외국인지를 따져 판단하자는 관리지배지(管理支配地)주의 보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자는 설립준거법(設立準據法)주의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조약 제4조 제1항의 ‘거주자’의 개념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과는 문언과 내용이 달라 조세해석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쟁점조약의 거주자 개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쟁점조약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조약 제3조 제2항에서는 “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외국법인의 의미는 법인세법제2조 제3호의 개념이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버뮤다법에 의해 설립된 점, 버뮤다에 법인의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거주자 개념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버뮤다 외국법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법원도 버뮤다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 버뮤다 법인으로 인정하고, 한국과 버뮤다국 사이에 조세조약 미체결을 이유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는 등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주로 활동하였거나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닌 점을 분명이 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55134ㆍ55141(병합)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3)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외국법인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축소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제한세율 적용신청을 받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발행하게 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의 선택 및 이동이 상당히 용이한 편인데 청구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홍콩 또는 영국으로 주장할 경우 그 주장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축소ㆍ변동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면,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ㆍ보관되는 장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실적적 관리장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청구법인이 홍콩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홍콩의 거주자로서 쟁점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생 략)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207조의8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발효일 2016.9.2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1. 〜 2) (생 략)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불확실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를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인은 이 협정이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다만,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혜택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동 경정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버뮤다에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홍콩에 중점적인 관리 및 통제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두고 있으므로 쟁점조약에 따른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은 쟁점조약상 제한세율(15%)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려면 소득을 지급받는 단체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일 것,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일 것,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될 것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지인 버뮤다의 법인이 아닌 홍콩 법인으로 볼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쟁점조약의 적용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판례에서는 버뮤다에서 설립된 법인을 버뮤다 법인으로 보았고, 제3국 활동여부, 외국 법인세 납부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며,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외국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축소,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홍콩 보험감독원 등록증(INSURANCE AUTHORITY REGISTER OF AUTHORIZED INSURERS, 설립지: 버뮤다, 등록년도: 1982년),
② 2020사업연도 홍콩 법인세 신고서(INLAND REVENUE DEPARTMENT PROFITS TAX RETURN – COPORATIONS FINAL ASSESSMENT AND PROVISIONAL PAYMENT, 2020.9.25. 신고),
③ 홍콩거주자 증명서(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2018.5.8., 2019.4.8., 2020.5.13., 2021.4.22. 2021.9.10. 홍콩특별행정구 세무국 발행),
④ 이사회 회의록(2021.2.10. 홍콩시간 오전 8시 OOO에서 개최, 홍콩 7명, 말레이시아 1명, 버뮤다 1명 참석),
⑤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회계감사법인: AAA, 본문 중 “Principal place of business” 부분: OOO, 일시: 2021.5.27. 15:30〜17:00]
⑦ 영국ㆍ프랑스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적용 원천세 환급 신고서등
⑧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법인, 징수의무자: OOO, 지급기간: 2019년 〜 2020년)
⑨ OOO의 2022 연결재무제표[“8. Income Tax(continued)” 항목에 2021년과 2022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의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음]
⑩ 홍콩 주사무소 현장 사진
(4) 처분청은 증빙자료로 2022.12.12. 버뮤다정부가 발행한 청구법인의 버뮤다 법인등록증[등록일(Registration date in Bermuda): 1981.5.19., 등록주소(Registered Address): OOO, 상태(Status): 계속(Active)]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버뮤다에서 설립되어 버뮤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버뮤다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홍콩의 보험당국에 보험업자로 등록하여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 홍콩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홍콩 세무당국도 청구법인이 홍콩의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달리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조약 제4조 1. 3)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조약 제1조에서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2. 단서조항에서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