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 OOO 법인인 OOO에 의해 설립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지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OOO%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았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OOO지점이 원천징수ㆍ납부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2023.4.4. OOO와 같이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마.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OOO지점이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2023.4.4.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